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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08:05 민법 1019조~1027조 45
08:30~09:45 민법 1028조~1052조 75
10:15~11:30 민법 1053조~1090조 75
11:50~12:40 민법 1091조~1118조 50
합 4시간 5분
한정승인
1. 뭐 법에 입장에선 실은 상속재산이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나 별 상관은 없는 문제지만 현실에선 그렇지가 못한법이라 1019조가 있는 거긴 하다.
2. 1019조 1항과 2항은 같이봐야 의미가 있는데, 상속인이 조사하는데 시간 모자라는 상황에서 부채가 가득한 상속재산이 시간초과로 포괄승계 됐다간 나랑 같이 병원 다녀야 할 거다. 그래서 기간에 대해선 수틀릴 때 청구해서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읽힌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건 객관적인 주의 의무와 관련된 말인데, 상속재산이 아직은 내돈 보다 남돈에 가깝다는 성질을 드러내는 문언이라고 볼 수 있겠다.
3. 1019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을 쓰고 있다만 상속법에서의 이해관계인과 친족법에서의 이해관계인은 뉘앙스가 좀 많이 다를 거다. 친족법쪽 이해관계인은 대게 가족아닌 부외자 중의 이해관계인일 거고 상속법쪽 이해관계인은 주로 형제들나 다른 가족들 얘기가 많을 걸로 이해된다. 물론 부외자측 이해관계인도 상속재산의 공유지분을 양수할 수 있기도 하고, 그들의 얘기가 배제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4. 미성년자 특칙은 다른 성년들도 3항에서 사실을 안 날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삼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약간 더 편의를 봐줘서 성년이 되고, 다시 일반원칙으로 돌아간다. 보통 미성년자 관련 규정들이 성년이 된 후 그냥 3개월 지나는 걸 기준으로 삼다보니 특히나 주의해서 기억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5. 제한능력자야 원래 의사나 인지에 대해 법이 불신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1020조의 규정은 사실 매우 일반적인 원칙인데 굳이 주의적인 규정이 불과하긴 하다. 원래 제한능력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부지 기준은 몇몇 예외 빼면 후견인 기준이다.
6. 1021조는 대습상속분 얘기다. 매우 가까운 사람이 죽은 것도 어지러운데 대습 상속분에 대해서 실체도 모른 체로 1019조 기간 지났으니 채무를 억지로 받으라고 하면 역시나 답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습상속분이 포함된 상속재산의 조사를 마지막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다.
7. 상속재산을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 하라는 건 자기 재산에 대한 주의와 동일 수준이다. 사실 뭐 단순승인 할 때엔 별 의미가 없어보인다만 포기할 때는 의미가 매우 커지겠지. 아니 제대로 따져보면 의미 자체는 있다. 친족법 중에는 이와 비슷한 문언이 분명히 있었다. 완전히 자기재산도 아니고 남의 재산도 아닌 재산의 규율을 정의한 규정이 말이다.
8. 1022조와 922조는 딱 100조 차이인데 맥락상 완전히 동일한 문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922조는 행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1022조는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친권쪽 판례이론이 관리에 대한 권리의무를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경이 없는 이상은 같다고 할 수 있다.
9. 보존처분에 대해선 저번에 반만 읽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처분에 의해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고, 2항 같은 경우는 법원이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개시 전에 이미 피상속인이 부재하여 재산관리인의 선임이 필요했던 경우인 쪽이 좀 더 타당할 듯 싶다. 그래서 이미 파견된 용역이 보존처분에 개입할 수 있다고 24~26조가 상속법에서 마저 준용되고 있는 것이다.
10. 상속재산은 이해관계인이 기본적으로 부외자, 가족 가리지 않고 미친듯이 많은 걸 가정하고 예정할 수 밖에 없다보니 임의취소는 1019조 1항내 기간에서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다. 다만 총칙편의 취소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의 심각한 하자나 대리권의 문제로 인해 본인의 객관적인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책임과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입법자가 판단한 듯 싶다. 그래도 이해관계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46조는 배제시켜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90% 정도만 맞는 말이다. 취소사유가 없어진 날에서 단기 3월, 승인 또는 포기일을 기준으로 장기 1년 146조에 비해 현저하게 짧은 기간이다. 많은 이해관계인으로 인해 빠른 결단을 강요하고 있는 거다.
단순승인
1. 단순승인시엔 모두가 아는대로 무한책임 포괄승계가 발생한다.
2. 단순승인으로 간주 되는 경우야 뭐 이것도 대부분 다들 아는 사실이다. 1호와 2호의 경우는 다들 아는 내용이니 할말이 따로 없고, 3호 같은 경우는 1호와 아예 맥락을 같이 하는데도 따로 구분되는 이득이 무엇인지는 다음 내용과 연계된다.
3.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해놓고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다가 1027조로 포기로 하여금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넘어가면 1026조 3호에 의한 단순 승인 간주에서는 탈출하게 된다. 과연 이걸로 끝난 걸까? 그럴리가 있냐? 이러한 경우 친족편의 922조 판례이론은 이러한 권리의무에서 탈출된 경우에는 그냥 재산관리인이 된다. 그렇다 1022조에 따른 자기재산의 주의로 하는 유상의 재산 관리인 정도로 입지가 변화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보관의무를 부담한 자가 차순위 상속인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경우가 돼서 차순위 상속인은 ????를 칠 수 밖에 없다. 그렇다. 이는 355조 1항 횡령, 배임죄의 기수가 되는 행위이며 엄밀히 말해서 1027조는 차상속인이 ????를 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확정시키는 것으로 불법행위 책임과 배임책임을 확실하게 지우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본다.
한정승인
1.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적극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 승인이다. 한정의 뜻이 문면상 이러하니 뭐 이걸로 달리 다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너무 명확하다.
2. 상속재산의 전체가 모든 경우를 불문하고 공시돼야 한다는 공시주의
3. 1032조는 문제의 채권자 보호절차다. 1028조에서 유증과 다른 상속채권자의 채권자평등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문면상으로 게속 드러나고 있다.
4. 말 했어도 상속채무 특유의 최고(보호)절차 중 변제 거절 가능은 매우 특징적이라 또 말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대표기관으로써 본인이 알던 채권자에 대해서 신고가 없었다는 명분으로 원천적인 거절은 안되는 건 매우 공통적인 법리다. 문면상으로 혼동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이미 알고 있던 채권자와 신고된 채권자에 대해 평등주의가 적용된다고 표기가 되어있다.
5. 1034조 2항에서는 1019조 3항, 4항의 이미 처분한 재산가액과 남은 상속재산 가액을 합친 한도에서 책임을 지라고 함으로써, 딱히 1019조 3항, 4항 썼다고 한정상속인의 신분이 변하지 않음을 규율하고 있다.
6. 한정승인 전에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채권자에게 변제한 가액을 3항, 4항에서 처분한 가액에서 제외하는 건 솔직히 당연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거 없으면 당장 국회로 달릴일이 아닐 수 없는 게 그냥 채무 변제를 성실히 했는데 한정승인권을 빼았는 다거나 한정승인 했다고 돈을 두번 달라는 이중변제를 요구하라는 건 대놓고 말이 안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7. 개괄적인건 저번에 다 말했으니 이번엔 다른 조문간의 관계를 통해 보도록 한다. 1038조는 1034조 2항을 견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먼저 변제하는 일은 괜찮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1034조 1항에서 말하는 우선채권자를 해치는 변제는 부당변제라는 것이다. 1019조 3항일시 혹여나의 초과채무로 부터 피할 수 있는 대신에 경과실에 대해서라도 원래의 상속재산 가액에선 책임을 다 져야한다는 것이다. 우선 상속법에서는 채권자 평등주의에 대한 예외로써 1순위 채권자에 상속채권자, 2순위 채권자에 유증채권자가 찍혀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1038조 1항에서 1019조 4항 즉 미성년자였던 자가 한정승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2항에서 악의의 부당피변제자에 대한 구상권을 정의할 때 거론되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까먹어서 이렇게 법을 만든 게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것이다.
8. 1039조는 본인이 존재감 없는 건 본인의 잘못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뭐 채무자가 보호절차로 적법하게 공시를 했는데 안한 걸로 간주되니 어쩔 수 없다. 미신고자는 후후순위(1위:상속채권자, 2위:유증채권자, 3위:게으름뱅이)로 강등 당한다는 것이다. 그나저나 특별담보권은 지금도 모르고 찾아봐도 모르겠다. 잇다 후기쓸때 질문이나 해야겠다.
9. 보는 나도 어지러운데 이해관계인이 난무하는 당사자들은 더욱 어지럽기 때문에 1040조가 존재한다. 이거 볼땐 저번에 오류가 많았는데, 선임일 기준 5일은 법원이 청구를 받아 행한 선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으로써 5일이고, 필요한 모든 행위는 87조와 성질이 같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상속인 중 선임된 것이니 상속재산에 대한 일반원칙으로써 1022조의 자기주의의 관리가 채택되고 있으며 1023조대로 반쯤은 법원 용역이니 까라는대로 까라는 신분상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상속포기
1. 포기는 법원에 기간내 신고, 선의의 제삼자 조차 무시하는 매우 막강한 절대적인 소급, 공유의 일반 원칙에 좇아 청산등은 저번에도 짚은 내용.
2. 다만 이 관리의무는 내가 상속법리 제대로 파보니 대충 짚은게 티가 나는데 인수인계 전까지는 포기자도 엄연히 재산관리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터진 사건사고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완전 무책임자가 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상속재산 분할
1. 분할에 대해선 좀 대위의 성질이 있는지 1045조 1항에서 상속법에서 예정된 채권자들을 쭉 나열해놓고 개시일 부터 3월 내에 아무튼 분할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심지어 대위하는 상속인이 포기를 안했다면 아무튼 지각분할 청구까지 가능하다.
2. 분할도 뭐 저번에 본대로 한정승인마냥 청산의 성질이 강한지라 법원은 아무튼 채권자 보호절차부터 들어가고 본다. 저번엔 뭐 인심이 없어서 법원이 송달 안해주나 했는데 뭐 분할 청구 대위든 본인이든 했으면 본인이 재미 보려고 분할 시킨거니 송달은 청구한 쪽이 하는 게 맞는 거 같기도하다.
3. 법원은 기본적으로 분할에 대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재산관리인 선임에 대해서 1047조가 1040조와 상당히 규정의 형태가 다르다. 미리 부재자였다 죽은 경우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는 걸까?
4. 1048조는 1022조와 완전히 같은 법리. 내 재산인데 내 재산이 아니다. 몰래 빼돌리면 역시나 배임, 횡령이다.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은 1022조 상태와 달리 남의 지분이 없다는 불확정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쪽 규정인 683~685조와 688조 1항, 2항까지 준용되어 유상관리와 무상관리의 중간 정도 수준의 의무가 아예 박혀있기 까지하다. 횡령이 입증됐다간 참 재밌어질거다?
5. 분할 사실에 대해서 부동산에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아무래도 집안 사정이다 보니까 수틀리면 빼돌린 상속인을 구속하고 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6. 저번에도 말했지만 밖에서 보면 한정이나 분할이나 거기서 거기인지라 한정승인의 원칙이 대거 준용되고 있다. 여기까지 와서 정리해보면 변제 거절에 대해서 그냥 상속인이 싫어서 안 한다기 보다는 채권액과 수증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누워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다. 물론 이쪽으로 원리를 강하게 잡으려면 법인 청산처럼 최고 기간 내에는 변제를 금지시키는 게 맞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선 법인 청산에서는 금지 시키고 청산하는 게 잘못이니까 지체 책임도 아무튼 지라고 하는데 상속에서는 지체 책임을 피할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다. 물론 어느 쪽으로 봐도 어려운 건 변함이 없다. 내가 다른 은사님들이나 조원봉 법무사님도 아니고 말이다.
7. 한정승인과 재산분할이 다 비슷해 보인다만 핵심적인 차이는 1052조와 1039조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 청산의 성격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한정승인의 게으름뱅이는 1039조에서 3순위로 강등이라고 규정짓고 있으나 분할의 경우에는 그런거 없고 오히려 1052조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어떤 의미론 승진까지 시키고 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라 이걸로 각잡고 맥인다면 정신이 대략 멍해질 거 같다. 확실하게 주의해서 볼 필요가 크다.
상속인의 부재
1. 뭐 상속인의 부존재 같은 경우는 사실 총칙의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규정대로만 가도 될 듯 싶다가도 22조의 범위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밖에 없는 관계로 범위가 너무 좁아 1053조에서는 22조에 비해서 친족까지 범위를 넓혀서 청구를 받고 있다. 직무가 그리 다르진 않은 관계로 24~26조는 그대로 준용되고 있다.
2. 보고의무가 있는 채권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채권자.
3. 상속인이 등판했으면 단순이든 한정승인이든 일반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니, 승인으로써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법원용역은 지체없이 계산하고 퇴거시킨다.
4. 1056조는 1032조나 1046조에 비해 엄청 큰 차이가 있다. 상속인 부존재가 명확해진 1053조의 법원이 공고하고 3개월이 지나간 그 순간에 바로 채권자 보호절차에 돌입한다. 1032조와 1046조가 5일 정도 기간을 남겨주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양식은 법원 용역 답게 법원 등기 공고와 동일하게 한다. 했던 말이라도 중요하니 또 한다.
저번에도 한말이지만 관리인은 선량한 주의로써 1057조로 상속인으로 의심되는 자에게 법원에 청구해 1년이상 최후통첩이 가능하다. 최후통첩이 존재한다는 것이 관리인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용역줘서 청산업무를 하는 것일 대신하는 것일 뿐이지 1056조 지났다고 상속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5. 1057조의 2 부양인이나 사실혼 관계자 등이 상속재산을 분여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1057조의 상속인들이 해테한 것으로 인해 수익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보는 것 같다. 이래서 이슈가 뜨거웠나 싶었다.
6. 국가가 꿀꺽하면 진짜 끝. 한정승인이나 재산분할은 사후 책임의 여지가 남는 것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법률관계로써 완전한 청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관리인은 뭐 법원이 보낸 용역이니까 이 타이밍에 즉시 일당을 달라면 받을 수 있다.
유언총칙
1. 유언은 기본적으로 법정요식주의고, 5조, 10조, 13조를 배제해 취소 불가. 뭐 저거 아니어도 취소하는 게 워낙 쉬운지라 문제는 안된다.
2. 유인 총칙은 지난번에 오류가 있었으니 정정하자면 1061조는 17~18세 만을 위한 규정이다.
3.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능력은 의사양반이 보증한다. 이런 부분에선 또 한문주의자들이 타당하고 말이지? 물론 난 싫다.
4. 태아는 출생한걸로, 대놓고 나쁜놈들은 유증에서 결격자가 되지만 놀랍게도 일부러 유언자를 두들겨 패는 건 죽이지만 않으면 결격자가 되진 않는 게 참 어지럽다.
5. 너무 요식적으로 확정되어 있는지라 유언의 방식에서 할말이 없다. 증인이 필요없는 방식은 자필증서밖에 없다 꾸준히 여러번 보겠습니다 끝.
6. 1071조에서 말하는 비밀증서의 흠결은 이제보니 상속법 입장에선 주로 증인이나 절차의 흠결에 의식하는 듯 싶다.
유언의 효력
1. 유증은 아무 때나 승인, 포기가 가능하고 제삼자를 무시하는 절대적 소급효가 있다. 물론 사망후에 정지조건 있는 유언이라면 심각하게 거슬린다만 그래도 1074조가 보장하는 권리가 너무 강하다. 상속 절차에서 유증채권자는 후순위로 보내버릴 합리적인 근거가 여기 있다.
2. 유증도 상속처럼 기본적으로 임의적인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채무가 그득한 부담부 유증인데 그냥 유증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취소 못하게 막는 건 너무 졸렬하기 때문에 1024조2항과 같은 취소권을 보장하고 있다.
3. 두번째 보니 유증도 대습이 원칙적으론 가능하지만 1076조 단서로 유증채권을 의사표시로 하여금 인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같다. 증여의 원칙 자체가 호의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규정 같다.
4. 유언의 장에서는 선순위 상속 채권자에 대해선 수증인 입장에서 주로 묘사하다 보니 이들을 유증의무자라 표기하고 있다. 수증인 입장에선 먼저 받은데다가 본인몫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자들인 것.
5. 1074조의 권리가 너무 압도적으로 강한 형성권이다 보니 상속인이나 관계자들 입장에선 이것의 존재자체가 어지러워서 확답 최고권이 1077조에서 보장되고 있다. 심지어 이런 규정들은 보통은 답없으면 안받는 걸로 치는데도 저번에 본 것처럼 유언자의 의사가 준다는 것에 치중되어 있어 받는 걸로 치니 더욱 어지러울 것이다.
6. 포괄 유증 받으면 유증인이 후순위 채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과 구분할 이득이 완전히 없어진다.
7. 과실수취권도 다시 보니 수증 이행청구가 가능한 시점에서 얻는 소급에 준하는 막강한 힘이 있다. 계약법 같으면 이 권리가 정도로 강하면 거래의 안전 소리 나올 법 한데도 단 한마디 얘기조차 없다! 계약법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다. 심지어 필요비조차도 과실을 받은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만 제한된다. 보통은 과실과 필요비는 상계처리 되는데도 두 번 보니까 수증자가 후순위인 대신에 얼마나 쌘지 어지러울 정도다.
8. 그나마 최후의 양심이 유언자 사망 이후에 발생하는 필요비에 대해선 유증의무자(상속인)이 사비로 지출한 걸로 쳐주는 것이다.
유언으로 불특정물 채권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매매와 같은 수준의 담보책임을 지고 하자 없는 물건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원칙과 크게 다를 것이 없으나 불특정물 채권도 특정물 채권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1082조가 어디까지 일반원칙을 거스를 수 있는지 판례로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없다. 보통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특정물로 지급하다 보니 이쪽으론 다툼의 여지가 없는듯 하다.
9. 1083조 물상대위성에 대해선 342조, 399조 등의 물상대위의 일반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문면상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 확실하게 취득한다고 보장하고 있다.
10. 1084조는 당하면 매우 기분 나쁠 거 같은데 수증채권 목적물이 상속재산 내에 있던 거면 상속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수증자에게 뺐긴다는 소리다. 금전의 경우는 기분은 안 나뻐도 문제는 큰 게 금전채권 수증시 상속재산에 금전이 없더라도 금전의 특성상 아무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 깡패 같던 수증인을 그나마 멈추는게 1086조인 게 유언자 사망 당시 목적물에 제삼자 권리가 묶여 있으면 저걸 시켜 치우지는 못한다고 한다. 판단 시점이 유언 발동시(정지조건의 존부가 문제가 될 수 있어보임)가 아니라 유언자의 사망 당시인 점에 대해선 상당히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2. 1087조는 예전에 본대로 타인 권리에 대한 유언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유언자가 알고도 줄 의사가 강하다면 567조 내용처럼 사와서 줘야 한다. 단 매매와 다른 점은 의사시점의 판단 기준이 매매쪽은 매수인 입장에서 판정을 내리고, 1087조 상속법은 유언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것이 큰 차이다. 아무튼 타권 유증이 확정시, 경제적 불능이라던가 못 사오면 이쪽도 일반 원칙대로 393조 1항 같은 통상가액 변상으로 끝낼 수 있다.
13. 부담부 유증에서 수증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증 목적물의 가액 한도 내의 유한책임이다. 권리에 비해 솜방망이가 따로 없는데다 이 책임마저도 수증 목적물의 가액이 줄어들면 유동적으로 같이 줄어든다.
14. 는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막강함도 유언 효력 발생전에 수증자가 죽으면 끝. 1089조 1항, 2항은 같은 내용인데도 저번에 본대로 1074조의 형식을 따르기 위해 쓸데없이 명확하게 써놨다.
15. 1090조는 원래 상속재산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복귀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상 다른 의사가 있으면 아니라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최신 판례로 16년 고법 판결이 있는데,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안주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면 ㅋㅋㅋㅋ 당연 복귀가 아니라 유언대로 보험금을 아무튼 유증 시켜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가족들 입장에선 참 뚜껑 열리지 않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뭐 대법원 판례는 없고 꽤 된일이라 너무 지엽적인가?
유언 집행자
1. 유언의 보관자, 발견자는 유언자 사망시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 단 공정증서는 원래 법률적인 확정성이 있고 구수증서는 사전 검인을 받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
2. 1092조에선 다시 상속의 일반원칙으로 돌아오는 지 수증자가 부외자에 속할 시 기타 이해관계자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써 규율되고 있다.
3. 유언 집행자엔 네 종류가 있다. 지명 집행인, 지명인의 수탁인, 법원 선임 집행인, 상속자 넷 중에서 신분이 가장 다른 건 지명인의 수탁인인데 다른 집행자들은 거부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집행자가 된 것으로 보지만 지명인의 수탁인만 확답 최고에 불응시 사퇴한 것으로 본다.
4. 1096조는 이해관계인을 극단적으로 포괄 규율하여 청구권을 주고 있다. 누구든 집행자의 사망, 결격, 기타 사유에 대해 시비를 걸라는 의도의 조문으로 보인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필요시의 처분이기 때문에 선임된 집행인에게 필요시의 명령을 할 수 있다.
5. 그나저나 1098조는 회생은 빠져있다. 937조에 비해선 관대한 기준이라 해야 할까?
6. 1100조 모양세는 941조와 비슷해 보이면서 완전 다르다. 지체없이 작성해야 하는 건 같지만 기한 연장은 규정에 없고, 청구시 상속인 참여를 시켜주는 거지 안시켜줬다고 무효가 된다고 써있지는 않다.
자세히 보니 집행인 권한에 87조 2항 이라던가 1040조 2항이라던가 필요한 모든 행위가 된다고 써있지는 않다. 더 노예 같아 보인다;;;
7. 의사결정은 과반수, 보존은 각자 가능한 건 265조와 아예 동일.
8. 지명인의 수탁인은 어디까지나 지명인 쪽 복대리인 것이라 1103조 1항의 문언에서 배제됐다. 뭐 넓게 보면 121조에 의해 규율될 문제긴 하다. 그 외 신분상 재산관리 수임인으로써 신분을 규정하는 위임쪽 규정이 다수 준용되어 있다.
9. 입장도 영 좋지 못한데 무급이기 까지 하면 더욱 비참해지니 유언상 보수가 안 정해져있어도 법원이 멋대로 집행자의 보수를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등을 참작해 청구 없이도 정해줄 수 있다. 보수의 성질도 수임인으로써의 성질 그대로다.
10. 1105조, 1106조 역시 수임인으로써 사퇴, 해임 규정이라 비슷한 건 엄청 많다만 제일 비슷한 사임 규정은 939조 스스로 법원 허가를 받고 한다는 점에서 그렇고 해임 규정은 부적합 사유 발생시 청구를 받아서 법원이 잘라버리는 959조의 17 2항 이랑 닮았다. 후견인들은 어지간해선 해임으로 규율하지 않고 변경으로써 규율해서 비슷한 건 많아도 확실하게 닮았다 표현하긴 곤란한 부분이 많다.
유언의 철회, 취소
1. 유언 철회권은 물권처럼 강행 규정으로 포기를 엄금하고 있다. 엄금 시킬만 한 거 같다.
2. 생전행위와 유언행위 모순시엔 생전행위를 우선하고, 유언간 모순시엔 나중에 한 유언을 우선한다. 우선되지 못한 모순 부분은 철회된 걸로 본다.
3. 유언장을 물리적으로 파괴해서 철회한 거야 그렇다 치고 유증 목적물에 대해선 1087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전행위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하려면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매우 크다.
4. 수증인은 법리적으로만 보면 누릴 건 깡패마냥 다 누리고 의무를 부담할 차례가 왔을 때 최고를 당하고도 부담 안한다는 건 판사들이 봐도 너무 졸렬하기 때문에 상속인이나 집행자가 취소시킬 이유가 충분한 게 맞는 거 같다.
유류분
1. 유류분은 뭐 폭넓게 남겨두고 챙길만한 사람도 너무 많아보여 짜증난다. 피상속인과 매우 가까운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타가는 거야 그렇다 치고, 직계존속이 법정 상속분 1/3 타가는 것도 사실 가능성이 크진 않으니까 괜찮은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3 유류분 타는 건 좀 크흠하다. 라고 생각하니까 귀신같이 헌법 재판관님들이 단순 위헌을 박아놓아 주셨다. 내 윗세대만 해도 형제자매는 많은데 솔직히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너무 많았다.
2. 유류분 산정은 상속 개시시 가진 재산 가액에 1년간 유증으로 평가 받을 증여분 다 합쳐서 적극재산 산정하고 소극재산인 채무 전액을 공제한다는데 맥락상 여기 상속채무 유증채무는 아무래도 빠지는 듯 싶다. 불확정, 미도래 채무에 대해선 가정법원 선임 감평사가 알아서 할인해서 가액을 맥여줄 거다.
3. 해의에 대해선 다른 해의와 관련된 증권법에서 삼자에 대한 인적항변 통과 기준이나, 채권자 취소권 같은 경우는 쌍방 전원의 해의를 요구하는데 유류분에선 당사자 일방만 해의가 입증되어도 유증분에 무제한 가산이 가능하다. 괜히 악법 취급 받는 게 아니구만?
4. 그나마 유류분 반환 채무가 문언상 연대 채무는 아닌 게 최후의 양심이라고 해야하는 건가?
5. 반환 청구권은 단기 1년 장기 10년 엄청 특이하다. 보통은 장기 10년이면 단기는 3년인데 말이다. 하긴 인지의 정도나 보호의 필요성이 다르니 이러겠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깡패같은 권리다.
오전은 결국 넘어 가버렸는데, 이건 내가 무능한 게 아니라 상속법이 너무 어려운 것일 뿐입니다.ㅜㅜ
2회차도 끝나고 보니. 처음볼 때의 내가 맞나 싶더군요. 뭐 남들처럼 빛이나 길을 봤다거나 내가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은 솔직히 아닌 거 같다만은. 민법을 안다는 게 뭔 말인진 대강 이해가 간다. 예전에는 너무 커서 내 눈 안에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최소 우왕좌왕 하는 일은 많이 줄었을 겁니다. 내가 저들만큼 뛰어난지는 아직 의심의 여지가 많다만 그래도 예전의 나와 비교될 수준 또한 아닐 것이다.
실은 진짜 무서운 것은 공부가 잘 됐냐 마냐 보다 먹고 자고 조문 보는 거 말곤 한 게 없는데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는 것이더군요. 내가 잘 하고 있나 아닌가 늘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는지는 달력을 보지 않으면 잘 실감조차 않납니다.
뭐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더 재밌어질 거 같습니다. 내일 놀생각이 그득한 점에선 역시 저는 글러먹긴 했지만 제가 저 자신에게 당당하니 지금 당장은 저 자신을 딱히 감출 필요나 이득을 느끼지 못하는군요. 내일 하루 잠수타고 내일 모래는 돌아 옵니다.
저는 다른 분들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계획같은 거 세울줄 모릅니다. 계획 새우는 건 보기보다 매우 고등한 정신활동이라 새울 자신이 없군요. 그냥 36단계 계획표 처음부터 다시 쳐나갈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부터 그거 다시 친다고 어떻게 안 됩니다. 원칙은 대충 이렇습니다.
1. 기본적으로 전업의 이점을 살려 18개월 목표. 단계당 2주 목표
2. 민법은 이제 베이스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니 기한이득을 보고 부족한 단계에 이득을 본만큼 안분
딱 이 두개가 계획의 끝! 전 다른분들 처럼 똑똑하지 못한지라 이 두줄 쓰는 것도 무지 힘들어 죽겠습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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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년반이면 법무사 합격가능한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