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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일본화의 정책과 통합적 의미로의 단체육성이 과제
수련체계 개선을 위하여 탈일본화와 진검 중심의 수련과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탈일본화의 정책적 방안은 없는가? 이미 검도의 종주국인 일본은 ‘검도의 올림픽화’를 거부하고 있는 층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검도가맹국들은 ‘경기화추진’과 ‘올림픽정식종복채택’이라는데 긍적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권도의 한국화작업에 대한 선례가 있다.
태권도가 '탈 공수도' 혹은 '탈 가라데'를 표방하고 한국화작업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올림픽의 정식종목채택으로 인해 많은 변화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우리검술의 뿌리를 복원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우리 검도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기서는 대한검도회의 검도가 정통성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면 자기우월성과 비전성, 철학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않게 되고 순수하고 본래적인 전통검도의 의미가 성립될 것이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민족적 자긍심으로 우리의 전통검도를 기를 수 있다.
또한 전통검도라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하고, 전통의 바른 해석을 통해 생명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몸짓이 무엇이고 그 기능을 후대에게 올바르게 전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검도회에서는 여러 사설단체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므로 대한검도회내에 활발한 검법연구와 더불어 조직적인 학회 및 정부기관이나 대학기관과의 책임있는 단체로 급부상하면서 여러 사설검도단체와의 폭넓은 의견교환 등으로 조직을 제정비하고 학회를 발족시켜 전통검도를 활성화화 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검법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전하고 존속시켜야 하며, 경기 검도는 스포츠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단체들에게도 대회규칙이나 공통적인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해당 단체나 도장들은 자율적인 차원에서 고난도의 동작이나 독특한 형 등을 발전시켜 여러 단체들의 검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검도라는 모든 단체들은 <무예도보통지>와 같은 내용을 기본적인 모델로 삼아 기본자세나 동작을 개관적인 입장에서 심사하고 각 단체의 특성을 살린 전문실기를 평가하는 이중적인 기준이 그 예이다.
죽도경기의 국제적 취향으로의 변모를 갖추어야 한다. 현행 죽도 경기의 복장,용구,시합규정은 일본식의 방법으로 일본을 상징하는 무도경기의 색채가 강하다. 죽도경기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취향의 복장과 용구, 그리고 시합규정의 합리화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검도회에서 죽도경기 위주의 체제에서 탈일본화의 체제국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 바로 수련체계의 구체화다. 이미 일본에서 죽도경기이외의 진검수련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기존 무도경기인 유도, 태권도, 검도(죽도경기)가 서양스포츠의 경기룰을 모방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무도특성을 살린 평가기준에 의한 경기방법이 채택되기도 한다. 그것은 무도의 본질 계승해 나아가려는 의도가 크다.
예를들면. 태권도의 품새경연대회의 경우 겨루기 위주의 경기에서 표연(방법에 의한 심사기준을 채택한 예라든가, 우슈의 경우 표현경기와 산타(겨루기)가 있듯이 검도의 경우도 검도의 본질을 살리고 창작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진검의 표현연기나 실전베기 경기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죽도경기위주나 일본의 죽도경기와 형위주를 탈피하여 앞으로는 죽도경기와 검도의 본질에 접근하는 베기까지의 구체적인 수련체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무도가 경기화되면서 경쟁을 떠날 수 없다는 이론이 있듯이 겨루기와 표연의 연무대회는 앞으로 검도경기가 새롭게 반영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여겨진다. 이것은 기존에 죽도경기 위주의 탈피와 함께 진검수련의 체제를 만들어내 우리나라 검도와 일본검도의 특성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의 고유검술의 인정과 함께 한국고유의 검술을 세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많은 검도단체들의 난무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검도라는 독립적 운동의 가치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해결은 지나친 자기우월주의에 빠진 단체들의 과욕을 저버리고, 상업성을 배제한 관심이 중요하다.
해결의 실마리는 국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무도정책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기위주의 무도스포츠 육성에만 치우치고 있으며, 전통무예라든가 국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무도단체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산만한 무술단체들이나 검도단체들 스스로가 체계화시키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상업성에 있다. 상업성의 배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의 경우나 중국의 경우 중앙위원회를 두어 각 유파의 무술을 정리하고 보존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교육적 차원에서 대학과 각 학교에서 정식과목으로 채택되고 있거나 각유파의 활동을 인정하여 '무도제(武道祭)'를 유치하는 것을 볼 때 국내의 무도는 열악한 환경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각 단체들의 혼란은 정책의 배경에서 멀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100여개의 검도단체들을 통합관리하는데는 문화관광부의 개입도 필요하다. 경기위주의 스포츠로서의 검도에 대한 장려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스포츠종목으로서 엘리트선수육성체제에 불과하며,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검도의 장려가 필요하다. 특히 각종 단체들을 관리하는 중앙위원회의 조직이 필요하며, 각 단체들은 자기우월주의에서 탈피한 유사검도의 통합과 지식체계의 설계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기관중 하나인 대학의 전공과정에서 검도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여러 검도인들의 문화사업에 도움을 줄 수는 환경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전통무술진흥법’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한체육회가맹단체 이외의 무술종목을 보존 육성한다는 취지다. 1996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 종목에서 제외돼 자율경쟁체제로 두었던 각종 제도권이외의 무술들이 10년이라는 시간뒤에 다시 평가를 받게 된다.
구체적인 검도에 대한 수련체계구성이 중요하다. 1980년대 전일본검도연맹의 수련체계는 검도의 기본원리를 기∙검∙체일치에 두고 있다. 이 수련을 기초과정으로 본 것이 죽도검도인 'Kendo(劍道)'라 한다. 이후 형의 검도라 일컫는 ‘Iaido(居合道)’가 있고, 형의 검도수련의 완성도에 따라 실전베기술인 ’Battodo(拔刀道)‘가 있다. 이러한 수련체계는 “검의 이치를 배운다”는 일본검도의 특성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에서의 수많은 검도단체들은 이러한 수련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각 단체별로 분리돼 수련되고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검체일치의 수련-형의 검도-실전의 검도라는 수련구조를 충분히 결합하여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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