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A시가 채무자인 B 주식회사와 의뢰인과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 승소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의 개요 ]
1.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의뢰인의 아버지였고, B 주식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의뢰인의 아버지 C씨는 B 주식회사 명의로 SUV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런데 C씨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특성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녀야 했고, C씨는 SUV 차량이 업무 수행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3. 이후, C씨는 위 차량을 매각하기로 결심하였고, 위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하는 것보다 자녀인 의뢰인에게 매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위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4. 의뢰인은 위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매각할 경우 아버지 C씨가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고, 의뢰인도 때마침 차량이 필요하여 위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위 차량의 할부채무를 인수하고, 기타 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5. 그리고 B 주식회사는 위 차량을 2019. 5. 3.경 의뢰인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 그런데 위 차량을 매도한지 약 2달이 지난 후, B 주식회사는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여 자금경색에 빠져 폐업을 하게 되었고, B 주식회사는 전남에서 유망한 중소기업이었던바, 지방자치단체인 A시에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수입을 신고하였고, 이후 법인세가 약 1억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7. A시는 B 주식회사에 법인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독촉하였으나, B 주식회사는 이미 폐업을 하여 법인세를 징수받지 못하였습니다.
8. 이후 A시는 채무자 B 주식회사가 의뢰인에게 2019. 5. 3.경 위 SUV 차량을 매도한 것을 발견하고,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원고 A시는 B 주식회사가 위 차량을 의뢰인(피고)에게 매도할 당시인 2019. 5. 3.경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무자력이 입증되면 채무자인 B 주식회사의 악의와 의뢰인의 악의도 추정되고,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22,500,000원이 말소되었으므로, 원물반환은 불가하고 위 차량의 처분행위 당시(사해행위 당시)의 시가인 31,600,000원을 가액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B 주식회사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징구받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B 주식회사가 위 차량을 의뢰인(피고)에게 매도할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하여 B 주식회사는 2019. 5. 3.경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설령 B 주식회사가 2019. 5. 3.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채무자인 B 주식회사와 의뢰인(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만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4. 만약 B 주식회사의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고 B 주식회사와 의뢰인의 악의가 입증되더라도, 위 차량의 가액은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에 따라 처분행위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담보물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결국, 위 차량의 가액은 처분행위 당시의 가액인 31,600,000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가액인 20,640,000원에서 20,810,000원 사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위 차량 가액 20,810,000원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22,500,000원을 공제하면 의뢰인(피고)이 원고 A시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가액배상의 범위는 0원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A시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6. 한편, 원고 A시는 담보물의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닌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례를 원용하며 이 사건도 위 차량의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닌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의뢰인(피고)은 원고 A시에게 9,100,000원(=31,600,000원 - 22,5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7. 그러나, 본 법률사무소는 원고 A시가 원용한 하급심 판례는 본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그 사실관계도 면밀히 살펴보면 오히려 채권자에게 불리한 판결(위 하급심 판례는 처분행위 당시보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담보물의 가액이 훨씬 상승하여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행위를 기준으로 산정한 판례임)이므로 본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8. 이에 법원은,
① B 주식회사가 위 차량을 의뢰인(피고)에게 매도할 당시인 2019. 5. 3.경에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② B 주식회사와 수익자인 의뢰인(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③ 의뢰인(피고)은 원고 A시에게 위 차량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 가액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④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과 같이, 위 차량의 가액은 20,640,000원에서 20,810,000원 사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22,500,000원에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⑤ 결국, 원고 A시의 의뢰인(피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검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전득자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된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만 입증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전득자, 수익자의 악의(=채무자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담보물을 처분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을 뜻함)는 추정된다고 대법원이 보고 있으므로,
전득자 및 수익자가 스스로 본인이 악의가 아니라 선의(=채무자와는 객관적인 거래를 했을 뿐, 채무자의 내부적인 사정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뜻함)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도, 본 변호사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아니며, 전득자인 의뢰인도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지만,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가 인정되는 바람에 채무자 및 전득자인 의뢰인에게 사해의사 및 악의가 있다고 법원이 보았고,
다만,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담보목적물이 이전되고 그후 전득자가 그 담보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변제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액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 입장인바,
원고는 위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처분시 기준인 316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본 변호사는 처분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인 현재 기준인 2064만원이 기준이며 근저당권부 채무가 2250만원에 이르러 이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가액배상을 해줄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이며 법원도 이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여러 법리가 이미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지는바 섣불리 답변서를 제출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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