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앙공급식 난방 방식을 개별난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가처분 절차를 통하여 공자중지를 당할 수 있다.(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3***)
ㅡ법원의 판단
주문 제 1항 기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는 중앙공급식 난방 방식을 개별난방 방식으로 정환하는 공사이다. 이 사건 공사로 변경되는 시설 및 설비, 배관, 이와 같이 변경되는 시설 등의 범위, 이 사건 공사의 방식 및 기간, 공사를 전후하여 예상되는 구분소유자 들의 난방 이용 방법의 변화, 이사건 공사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방법 등 심문 및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는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려는 것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1항에 따른 관리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 또는 제 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등에 의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다
채무자는 서면에 의해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동의서가 적법한 것인 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러한 동의서들의 내용 및 첨부서류를 고려하면 합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5분의 4 이상의 합의에 미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공사의 규모, 예정된 공사내용,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중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ㅡ판례해설
공사중지 가처분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본안소송의 효과와 동일한 만족을 주기 때문에 만족적 가처분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만족적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수많은 공방과 기일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결과를 짧은 시일내에 최소한의 공격 및 방어행위로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청구가 기각당할 확률 역시 높다.
즉 아파트에서 중앙공급식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으로 바꾸기 위한 절차는 단순히 입대위 의결 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는 집건법상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 제 15조 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이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않을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기 어려움을 이유로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중지 하였던 것이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E9C04A5EAAACAE24)
주공협 (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 자치협동조합 http://cafe.daum.net/10apt/
첫댓글 아파트 중앙공급식 난방 방식을 개별난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가처분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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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급식 난방 방식을 개별난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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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5분의 4 이상의 합의에 미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이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공사의 규모, 예정된 공사내용,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5분의 4 이상의 합의에 미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이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공사의 규모, 예정된 공사내용,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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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의 4 이상의 합의에 미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이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공사의 규모, 예정된 공사내용,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지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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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가처분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본안소송의 효과와 동일한 만족을 주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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