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한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 자본금 취득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보유 하고 있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고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 공제조합 취득 기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 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추가 출자금이 납입 되어야 하며 증권전환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 : 기술자 취득 기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3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인의 기술자중 1인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 인정 가능 전기관련 사업기사 이상 자격증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전기공사면허 : 사무실 취득 기준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됨을 참고 해 주세요.
준비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전기공사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의 취득 기준과 그 절차에 대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