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폐기물 처리 관리 방법2015.06.18(목)
□ 수행 작업
* 석면해체감리, 석면농도측정, 지정폐기물해체, 지정폐기물처리운반
* 일반폐기물처리
* 가연성페기물처리
* 임목폐기물처리
□ 철거 시설
▪ 지장가옥
5-1. 생가부지 도로변 가옥 8㎡
5-2. 생가부지 생가 위 가옥터 170㎡
5-3. 생가부지 도로변 벼랑위 가옥 183.9㎡
5-4. 생가부지 생가용 화장실 10.5㎡⇒지정폐기물 없음.
5-5. 폐교부지 폐교앞 가옥 78㎡
□ 폐기물 수량
▪ 지정폐기물 수량 - 건축 : 폐교철거 폐기물 625.68㎡(4.722톤) 공종별집계표(03. 철거공사) 21 철거공사 석면건축자재철거-내장재(천정재,내벽체, 칸막이재) 615.6㎡ 교사동(1층) 307.8㎡/교사동(2층) 307.8㎡ 석면건축자재철거-외장재(슬레이트) 10㎡ 숙직실/창고 10.08㎡ 26 건설폐기물처리비 지정폐기물 4.722톤 - 토목 : 지장가옥 4동 철거폐기물(폐슬레이트) 603.55㎡(6.33톤) |
▪ 일반폐기물 수량(운반+처리) - 토목 : 1,952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 건축(철거) : 2,894톤 폐콘크리트 건축폐자재 혼합폐기물 - 건축(신축) : 80톤 폐콘크리트 건축폐자재 혼합폐기물 |
▪ 가연성폐기물 수량(운반+처리) - 토목 : 24톤
▪ 임목폐기물 수량(운반+처리) - 토목 : 112톤 |
□ 관리방법
▪ 배출자 : 발주자(분리발주시)
▪ 계약서 작성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탁ㆍ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명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 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 :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 확인 요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 계량서 접수 및 확인
⇒ 계량증명서 등 매일 수령. 처리업자 입력
▪ 수집·운반증 부착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
▪ 위탁받은 처리업자 송부 서류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①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②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배출자에게 송부할 것
⇒ 서류 접수 및 확인
▪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 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
⇒ 보고서 접수 및 확인. 처리업자 입력
별표1)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7. 폐석면 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영 제2조 관련)<개정 2013.12.11>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세륜)시설에 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ㆍ선별된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ㆍ모래ㆍ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
규칙 [별표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 관련)<개정 2013.12.13> | |||
분류 | 분류번호 | 종 류 | |
가연성 | 40-02-06 | 폐목재(나무의 뿌리ㆍ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
40-02-07 | 폐합성수지 | ||
40-02-08 | 폐섬유 | ||
40-02-09 | 폐벽지 | ||
불연성 | 40-01-01 | 건설 폐재류 | 폐콘크리트 |
40-01-02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
40-01-03 | 폐벽돌 | ||
40-01-04 | 폐블록 | ||
40-01-05 | 폐기와 | ||
40-04-13 | 건설폐토석 | ||
40-03-10 | 건설오니 | ||
40-03-11 | 폐금속류 | ||
40-03-12 | 폐유리 | ||
40-04-10 | 폐타일 및 폐도자기 | ||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 40-04-11 | 폐보드류 | |
40-04-12 | 폐판넬 | ||
40-04-14 | 혼합건설폐기물 | ||
기타 | 40-90-90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