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임금교섭 조정회의가 있습니다.
2018년도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은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2019년 3월 5일 실무진들이 합의했다고 하여 작성된 노사실무합의서 문건에는 2018년도분 임금인상 5%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금인상의 대 전제는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조건이었습니다.
이 문건으로 회사는 위원장의 사퇴는 기정사실처럼 되어 위원장 사퇴 없이는 임금동결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므로서 임금인상을 볼모로 위원장이 사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위원장의 사퇴조건이 없다면 대화는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임금인상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이해하고 있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회사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고자 임금교섭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의 공식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자리는 교섭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위원장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회사의 입장은 4월 11일 첫 교섭자리에서는 회사의 공식입장은 임금동결에 기본급 2%격려금 일시금 지급이다라고 하였고, 비공식적으로 노사실무합의서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차 교섭 이후 비공식적으로 8차례의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회사는 위원장이 사퇴하는 조건으로 임금인상은 하되, 행정소송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위원장의 미지급 임금은 임금이 아니라 노조발전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노사간 실무합의서의 내용조차도 후퇴하는 주장으로 변화하였고, 결룰 비공식 협상에서도 별다른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근절 제도마련이 최우선이라는 노조의 입장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관철시켜나가는데도 힘이 들었지만, 결국 최종합의까지 이르는 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회사의 속내는 노사대타협에 의한 노사간 평화체제, 상호발전적 입지 마련이 아니라,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노조에 있다는 것을 위원장의 사퇴를 통해 주장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위원장의 사퇴의 의미는 노조가 잘못을 인정하고 위원장 스스로 물러났다는 것을 주장하려 하는 듯 합니다. 모든 대화에서 단협 제4조를 위원장이 어겼고, 그것을 시인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의 사퇴시 임금인상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회사에 위원장의 사퇴 등 여타의 다른 조건 모두 배제하고, 임금인상을 단행하자는 노조의 주장에 회사는 물건을 사면서 흥정한 덤만 주라고 하고, 정작 물건은 사지 않으려고 하는게 말이 되냐며 임금인상과 위원장의 사퇴를 흥정과 덤으로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노사간 문제가 심화되었는데, 노사간 모든 문제가 위원장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았다는 회사의 입장에 무조건적인 위원장 사퇴는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사퇴와 임금인상은 노사대타협이 아니라 굴욕적 굴복이며, 굴복에 대한 달콤한 사탕정도의 임금인상이라 하면 우리는 그러한 노사대타협은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판단합니다.
오늘은 노사간 교섭의 결렬에 의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회의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아마 밤 늦게 또는 날을 지새워야 할 수도 있을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굴욕적 굴복에 의한 화해가 아닌 노사간 대등한 입장에서의 합의나 화해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듯 합니다.
다시 글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투쟁!
투쟁!
오늘 조정회의는 연장하기로 결정되어 마무리하고 21일 오후에 다시 조정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쟁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