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은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전제로 합니다. 종래 다수설은 입법은 법을 만들고 행정은 법을 집행하고 사법은 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하였지만, 오늘날은 개념적 징표로 행정을 정의합니다. 행정은 공익우선, 상하계층구조이며, 구체적·개별적행위이고 행정주체의 행위이다. 국회사무총장임명은 형입실행입니다. 의원징계는 형입실사이지만 징계의결은 형행실사이며 징계는 형행실행입니다. 대법관임명은 형행실행이며, 일반법관 임명은 형사실행입니다. 검사의 공소제기와 통고처분은 형행실사입니다. 행정법은 단일법전이 없으며 우월하고 획일적 성격과 능력이 아닌 명령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원리로 민주국가, 법치국가, 사회국가, 지방분권, 사법국가입니다.
프랑스는 행정국가이며, 블랑코판결을 계기로 공역무중심으로 행정법이 발달하였습니다. 독일은 국가권위주의적으로 행정법이 발달하였고, 영국은 보통법 정신에 따라 위원회중심, 절차법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형식적 법치는 위헌심사가 불가능하며, 포괄위임이 가능하지만, 실질적 법치는 위헌심사가 가능하며, 구체적 위임이 허용됩니다. 법률우위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며 법치주의의 소극적 측면을 이야기 합니다. 법률유보의 학설중 침해유보설은 오늘날과 맞지 않으며, 전부유보설은 탄력성의 문제가, 급부행정유보설은 국민에게 좋지 못하여 오늘날 통설·판례는 본질성설을 택하고 있습니다. 병의 복무기간, 티비수신료는 본질이지만 대의원선출절차는 본질이 아닙니다.
통치행위의 사법심사와 관련하여 논리적 부정설, 사법부자제설, 기본권관련성설로 갈리고 대법원은 부정적이었으나, 남북정상회담과 대북송금사건을 계기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엄선포, 국군의 해외파병, 사면, 국회의원제명등은 사법심사가 불가하나, 지방의원징계, 국가긴급권, 신행정수도 이전은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헌재 모두 긴급조치권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법의 성문법원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로 구성됩니다. 조약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마라케쉬협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위반이 아니며, 조약에 반하는 전라북도 조례는 무효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조약으로 볼 수 없다. 양자가 충돌할 때는 신법우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불문법원은 계속적 관행과 법적 확신을 성립요건으로 하며 그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보충적으로 보지만 헌재는 대등적으로 본다.
그 종류로 민중적 관습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행어업권, 하천용수권, 유수사용권등입니다. 현재 관행어업권은 수산업법상 입어권으로 성문화되었습니다. 행정선례법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착오나 사기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의 경우 당해 사건은 구속력이 있지만 동종 사건은 구속력이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조리는 최종적이고 보충적인 법원입니다.
평등원칙은 재량권을 통제하고 행정규칙의 법규로의 전환기능을 합니다. 불법앞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등에 위배된 것은 화투놀이, 제대군인가산점, 청원경찰인원감축, 기초의원정당표방금지, 합헌인 것은 진입도로 기부채납, 정년차등사건, 개전의 정에 따라 징계달라하기등이다. 자기구속이 되려면 예기관행으론 부족하다.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제한, 경찰관의 가스총 근접발사, 올림픽을 이유로 산림훼손불허는 비례원칙 위반이며, 회분함량 기준치 0.5%초과, 양수인도 1회 부정휘발유 판매한 경우, 음주운전을 1년 이후 처벌하는 것은 모두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설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요건으로 공적견해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형식적인 권한분배에 구애되지 않는다. 묵시적으로 가능하나 기대이익은 안 된다. 판례는 재정부가 밝힌 법인세 개정 예고, 저촉사항 없음, 형들에 대한 군대면제, 단순 민원회신등은 부정하지만, 폐기물처리업승인, 삼청교육대보상, 보건사회부장관은 면세등은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인데 사기나 허위에 의한 경우는 보호가치가 없다. 그 한계로 법률적합성과 충돌이 문제된다. 판례는 이익형량으로 이를 해결한다. 대순진리회사건에서는 사익을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공익을 중시하였다. 무효인 경우까지 신뢰가 보호되지는 않는다.
부당결부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붙이지 말라는 것으로 건축물에 인접한 진입도로는 괜찮지만 상관없는 땅을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잘못이다. 복수운전면허에서 대형, 보통, 원동기는 같이 취소되지만 소형과 특수는 별개 취급해야 한다.
행정법의 효력 발생시기는 공포 후 20일이 원칙이다. 다만 권리제한·의무부과의 경우는 30일 경과후이다. 여기서 공포는 관보를 최초로 구독가능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행정법은 행위시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허용되는데 진정소급효는 상황이 종료되어 거의 위헌이다. 판례 5.18사건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귀속만 합헌으로 보고 있다. 부진정소급효는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변리사 시험을 2달전에 상대평가로 바꾸고, 법개정전에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한 자에게도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다. 북한사람도 한국사람이다.
공법관계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귀속재산 불하처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국립의료원 주차장 위탁관리운영, 공공조합의 근무관계, 국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 국ㆍ공립도서관의 이용관계, 공법상 계약, 서울 시립무용단원의 위촉, 광주시립합창단원의 재위촉, 공무수탁사인의 행위, 공물의 사용관계,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국ㆍ공립병원 강제이용이다.
사법관계는 ,국유재산 임대ㆍ매각ㆍ양여ㆍ대부ㆍ관리, 국유재산 불하, 공공조합의 급여관계, 공사ㆍ공단의 근무관계ㆍ급여관계, 전화가입계약, 시의 물품구입계약, 협의취득, 창덕궁 안내원의 채용계약,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과의 관계, 철도ㆍ시영버스이용관계, 국ㆍ공립병원 임의이용이다.
행정법관계는 권력관계와 관리관계 조달행정과 행정사법으로 분류된다.
당사자는 주체와 객체로 나뉜다. 주체는 국가와 공공단체인데 공공단체는 지자체와 공사, 공단, 조합, 영조물법인, 재단등이다. 법인격을 부여받아야 주체가 된다. 자율적 결정권이 있는 공무수탁사인도 주체가 된다. 별정우체국장, 선장, 사업시행자, 학위를 수여하는 총장, 민영교도소, 통장은 인정되나, 자진협력, 행정보조인, 검사대행자, 소득세원천징수자는 부정된다. 행정객체는 주로 국민이지만 공공단체도 가능하다. 행정기관은 실제 행동하는 사람들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행정청과 보조기관, 자문기관등이 있다.
공권은 강행법규성과 사익보호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공권이 확대화되어 재량행위도 0으로 수축되면 가능하고 사익보호도 근거법 뿐만 아니라 관련법까지 근거로 한다. 최근에는 헌법상 기본권에서도 도출한다. 우리 판례도 검사임용거부처분에서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였으며, 무장공비사건에서는 행정개입청구권을 긍정하였다. 공의무는 제재의 경우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승계되지만 일신전속적인 것은 승계되지 않는다. 재산적인 것은 승계된다. 영업소의 하자는 양도인의 하자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양도인이 2회 잘못하고 양수인은 선의인 경우는 승계되지 않는다.
행정법관계의 흠결이 있는 경우 명문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없으면 공법을 유추한다. 사법규정의 경우는 관리관계는 모두 유추되지만 권력관계는 기술적, 일반원리적 규정은 유추되어도 이해조정적 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는 법치주의와 사법심사가 허용되지 않으나, 오늘날에는 당연히 사법심사가 된다. 울레는 기본관계는 사법심사가능하나, 경영수행관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최근 판례는 동장사건이나 국립대학생 퇴학사건에서 전면 긍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다. 특별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공무원의 보수청구권, 공무원연금법상의 단기급여청구권, 징계권은 3년이나 금품수수등은 5년이다.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중이라도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해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복수채권에서 하나의 청구권만 행사한 경우 그것만 중단된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절대적 소멸이며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이 부정되나 잡종재산은 가능하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사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의사능력은 적용되나, 행위능력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하자있는 의사표시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비진의 표시에 의한 사직서 수리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가 단순 동기인 경우는 유효이나 행정행위의 필수적 전제인 경우는 무효이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크게 자족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로 나뉜다. 자족적 신고는 수리거부가 의미가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출시 효력이 발생하고 부적법한 신고시는 무신고가 된다. 행위요건적 신고는 별도의 수리를 요하니 수리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등으로 거부가능하며, 수리시 효력이 발생한다. 자족적 신고로는 건축법상 신축 신고, 수산제조업 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골프연습장 이용료변경신고, 국적이탈 신고, 이혼신고등이며, 행위요건적 신고로는 양도·양수신고, 어업신고, 골프장 회원모집 계획서, 혼인신고, 명의변경, 정화구역내 당구장 신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등이다. 최근 판례는 건축신고거부에 대해서 처분성을 긍정하였으며, 인허가의제되는 건축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로 보았다.
법규명령은 조문형식이며,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 공포가 필요하지만, 행정규칙은 고유한 형식이 없고, 대내적 구속력만 있으며, 공포가 불필요하다. 위임명령은 새로운 권리·의무를 규율할 수 있지만 집행명령은 세부시행세칙만 규정이 가능하다.
포괄위임금지된다. 따라서 행정입법에 위임할때는 구체적·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다만 조례와 자치정관은 포괄위임해도 된다. 형벌과 조세는 엄격하게 적용된다. 형벌은 긴급하고 보충적으로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시에는 범죄의 구성요건 특정, 형벌의 종류 및 상한과 폭을 법률에 명백히 규정 후에 가능하다. 규율대상이 다양, 수시로 변화, 전문적이거나 시혜적일때, 예시적일때는 완화적용된다. 국적취득의 요건, 죄형법정주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조세의 종목과 세율, 국군의 조직과 편성, 지자체의 종류, 법관의 자격등 국회의 전속사항에 대해서는 본질적 사항은 국회 스스로가 정하고 그 외의 사항만 위임이 가능하다.
법규명령의 통제는 국회의 직접통제는 현재 부정되며 국정감사, 해임건의, 탄핵소추등 간접통제는 가능하다. 법원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하며, 간접적 통제만 가능하다. 다만 처분적 법률일 경우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입법부작위의 경우는 대상적격을 부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 심사도 가능하고 입법부작위도 통제가능하다. 헌재 결정에는 일반적 효력이 있다. 위법한 법규 명령의 효력은 무효이다.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은 무효이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내적 효력만 있으나, 예외적으로 재량준칙이나 법령보충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형식적 실질이 다른 경우 판례는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으로 보지만,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으로 본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법규명령으로 보면서 과징금의 금액은 최고한도액으로 본 바 있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해 판례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인정한다.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노인복지사업지침, 주류도매면허 제도개선지침, 분만급여 상한기준의 법규성을 긍정하였다.
행정계획의 법적성질은 개별검토설이 통설이다. ① 도시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②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 ③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④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⑤ 환지예정지 지정과 환지처분은 처분성이 긍정되나, ①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택지공급방법결정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 ③ 도시기본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이 부정된다.
행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간의 조정·협의·심의가 필요하며, 주민·이해관계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집중효는 절차만 집중되고 실체까지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계획재량과 일반 재량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행정계획보장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다. 구속적인 경우에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권력적이고 외부효를 가지는 공법상 행위를 말한다. 대인적 일반처분은 통행금지나 정상회담기간 중 옥외집회금지등이며, 대물적 일반처분은 공물의 공용지정, 교통표지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정등이다. 행정의 자동결정도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사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도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다. 다만 최종결정이 나오게 되면 선행처분을 따로 다툴 수는 없다.
기속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며, 부관은 요건충적적인 것만 붙일 수 있고 공권이 성립된다. 그러나 재량은 사법심사가 제한적이며, 부관은 원칙적으로 붙일 수 있고, 공권은 제한적으로 성립한다. 기속과 재량의 구별에 대해 판례는 종합적 고려설의 입장이다. 즉 일차적으로는 법문언을 기준으로 하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과 특성, 성질과 유형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는 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즉 둘 다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재량의 일탈은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남용은 내적 한계를 불행사는 전혀 재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어업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위생정화구역안의 유흥음식점, 시험출제, 도시계획결정은 재량이며, 건축허가, 기부금품모집허가, 변상금징수,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은 기속이다. 뺑소니 경찰관 해임, 교비전용시 임원승인취소, 우선순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제외시키면 재량권 남용이다. 그러나 30만원 받고 돌려준 경우 해임, 주유소 관리인의 부정휘발유판매로 영업취소등은 과도한 재량권 행사이다.
허가는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며, 특허는 특정인에 대해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하는 것이다. 인가는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완성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의사표시를 전제하며, 실정법상 면허·특허·허가등으로 혼용되고, 쌍방적 행정행위이며, 불요식이다. 허가는 출원없이도 가능하다. 허가는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하다. 건축허가, 운전면허, 의사면허, 통금해제, 양조업면허는 허가이다. 허가는 무허가시 유효하다.다만 처벌받는다. 허가에서 기한 도래 후에 갱신신청을 하였고, 갱신이 이루어지면, 갱신 전후의 행위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인허가의제제도는 절차적인 부분의 집중을 인정한다. 인허가의제의 경우 주된 인허가를 다투면서 의제된 것도 같이 다투면 된다. 인가는 법률행위만 대상이다. 사립대설립인가, 공법인설립인가, 토지거래허가, 하천사용권양도인가, 정관변경, 대표이사취임승인등은 인가이다.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고 인가는 적법한 경우는 기본행위를 다툰다. 기본행위는 적법하고 인가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인 하자라면 무인가가 되고 취소라면 취소전은 유효하며, 취소 후에는 무효이다. 광업허가, 어업면허, 귀화허가, 공기업특허, 공물사용권특허, 자동차운수사업면허, 도로점용허가, 공유수면매립면허는 특허이다. 특허는 신청을 전제로 한다. 귀화나 공무원임용등은 부관을 붙일 수 없다. 법규에 의한 특허도 가능하다. 확인은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 예로 발명특허, 당선인 결정, 국가시험합격자결정, 도로하천구역결정, 소득금액결정, 이의제결, 행정심판재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확정,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들 수 있다. 공증의 예는 각종증명서, 운전면허증, 당선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자동차 정기검사필증, 영수증, 등기, 토지대장, 선거인명부등이며, 지목변경신청반려, 토지분할신청의 거부,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 건축물대장상 작성신청거부는 처분성이 긍정되며,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등재, 가옥대장에 등재, 멸실된 지적공부복구·기재사항의 변경은 처분성이 부정된다. 통지로 처분성 긍정되는 것은 대집행 계고, 교수재임용 기간만료, 농지처분의무통지, 소득금액변동통지이며, 처분성 부정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정년퇴직, 퇴직연금수급정지대상자 지정통보이다. 수리로 처분성 긍정되는 것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 어업신고,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이며, 처분성 부정되는 것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명의변경신고, 건축법상 소규모 건축신고이다.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종된 규율이다. 법정부관과 수정부담은 부관이 아니다. 기한은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경우를 말하며 조건은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부담과 조건이 구별이 힘들면 부담으로 추정한다. 오늘날에 부관은 기속·준법률행위도 가능하며 판례는 사후부관의 가능성도 넓히고 있다. 위법한 부관이 붙은 경우 본질적인 부분이라면 전체를 취소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부관없는 행정행위가 된다. 판례는 부담만 독립쟁송, 독립취소가 되며 기타부관은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 도로점용기간은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이 있으면 도로점용허가 전부가 위법이 된다. 어업면허 유효기간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기한의 연장신청의 거부는 독립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선선망어업에서 부속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잘못이다.
행정행위가 성립할려면 내부적으론 서명과 결재가 필요하며, 외부적으로는 표시되어야 한다.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 교부송달이 원칙이다. 본인인 동의하면 전자적 방식으로 가능하며 컴퓨터 입력시 도달된 것으로 본다. 고시 또는 공고는 명문규정이 없으면 5일 경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적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주체여야 하며, 잘차를 지켜야 하고 형식은 문서로 하며 실현가능하고 명확해야 한다.
공정력은 하자가 있으나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권한 있는 기관 즉 행정청이나 행정법원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힘을 말한다. 권력적 행정작용에서만 인정된다. 비권력적 · 사실행위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결문제와 관련해서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으나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판례도 조세와 관련하여 그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전에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 운전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국가배상청구에서 위법성 판단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확정력과 관련하여 불가쟁과 불가변은 상호독립적인 관계로 불가쟁력이 있더라도 행정청은 직권취소 가능하며, 불가변력이 있어도 쟁송취소는 가능하다. 또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불가변은 행정심판이나 확인등에만 인정되나 불가쟁력은 모든 행위에서 발생한다.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존속력도 없고, 제소기간 제한도 없다. 하자승계는 당연히 되며, 사정판결은 할 수 없다. 취소는 취소시까지 유효하다. 존속력도 있고, 제소기간 제한도 있다. 하자승계는 목적이 같아야 하며, 사정판결도 가능하다. 구별기준에 대해서는 중대명백설이 통설 판례이다. 실례로 주체의 경우 무효사유는 무권한자의 행위, 필요적 협력 결여, 권한 외의 행위, 의사무능력, 행위 무능력등이며 취소사유로는 필요적 자문 결여,사기·강박·착오,부정행위, 단순 권한 초과의 경우이다. 내용의 경우는 내용이 불명확, 내용이 실현 불가능, 효력규정 위반행위는 무효사유이며, 단순 공익위반, 선량한 풍속 위반은 취소사유이다. 상대방의 필수적 신청을 결함은 절차상 무효사유이며, 의견반영절차위반, 독촉을 생략한 체납처분, 이유부기 의무 위반은 취소사유이다. 형식적으로 법률상 요구하는 문서, 계고, 독촉, 서명·날인 결여는 무효사유이며, 경미한 형식상의 하자는 취소사유이다.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취소가 통설·판례이다.
하자의 승계는 동일한 목적 하나의 효과일때만 가능하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수인한도를 고려한 경우도 있다. 판례에 의하면 행정대집행간의 계고,통지, 실행, 비용징수, 조세체납처분에서 독촉, 압류, 매각, 충당,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 면허처분, 안경사시험의 합격취소처분과 안경사면허시험취소처분의 경우는 인정되고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부정된다. 간혹 예측가능성을 따지기도 함 (개별토지가격 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과 수용재결, 그러나 이미 감액조정까지 하였다면 다툴 수 없다.)
하자의 치유 사유는 흠결된 요건의 사후보완, 장기간의 방치로 인한 법률관계의 확정, 취소를 불허하는 공익상의 요구, 내용상의 하자 치유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치유가능시기는 쟁송제기 이전에만 가능하다. 소송단계에서는 치유를 부정한다. 그 효과로 치유시가 아닌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본다. 판례는 무효인 행정행위는 치유불가,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알았다 하여도 치유되지 않는다.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더라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한 경우 치유 긍정한다. 하자의 전환은 실질적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 전환시가 아닌 종전 행위의 발령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사망한 자에게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아들에게 처분한 것으로 본다.
취소는 모든 행정행위가 대상이며 부담적 행위는 당연히 취소가능하지만 수익은 이익형량에 따른 제한이 있고 쟁송취소는 제소기간안에 제기되어야 한다. 취소권자는 처분청과 감독청이며 효과는 소급한다. 법적 근거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취소의 취소는 부담은 새로운 행위를 해야 하며 수익은 가능하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
철회는 효력발생 후에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며 처분청이 철회권자이다. 판례는 철회원인을 위법과 부당, 사정변경, 본인동의등 상당히 넓게 본다. 신뢰보호나 이익형량등의 제약이 따른다.
명문의 근거 없어도 확약은 가능하다. 확약은 본처분에 일정한 사전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그 사전절차를 거친후에 확약이 가능하다. 기속행위에도 기대이익이 있기 때문에 확약이 가능하다. 사정변경시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공법상 계약의 하자는 무효이다. 취소가 아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일방적 해제가 가능하다. 당사자 소송에 따른다. 행정사법은 경제지도등에 사용되며 행정을 사법형식으로 수행한다. 다만 사법으로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공역무계속성의 원칙이나 공법상 제약이 따른다.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사실행위는 단시간에 완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비례성의 원칙, 임의성의 원칙,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을 들 수 있다. 방식으로 명확성의 원칙, 행정지도실명제, 원칙적으로 구술주의, 서면교부 요구 시 서면주의, 상대방의 의견제출, 다수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는 공표가 필요하다. 권리구제는 원칙적 불가, 예외적으로 불이익조치가 있거나 강압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행정절차법은 절차통제와 민주화, 적정성 능률성,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공정성의 원칙,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을 일반원칙으로 한다.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에 적용되며,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감사원, 형사, 병역, 조세, 국가안전보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자를 3인 이내로 선정할 수 있고, 행정청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 대표자는 끝낼 때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처분의 이유제시, 방식의 문서주의, 처분의 정정, 고지제도가 적용된다. 처분의 이유부기가 원칙이나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 명백한 경우,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독자적 위법사유가 된다. 수익적 처분에는 처분 신청, 처리기간 설정ㆍ공표가 적용되며, 불이익한 절차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가 적용된다. 다만 공공의 안전, 긴급처분,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청문회와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 적용된다. 공청회는 통지시기는 14일전에 해야 하며 청문회는 10일전에 해야한다. 의견제출방식은 공청회는 구술이며 청문회는 구술과 서면이다. 공청회는 문서열람청구권이 없으나, 청문회는 있다. 행정절차법은 자족적 신고만 규정되어 있다. 입법예고는 원칙이 40일 이상이나 행정예고는 20일 이상이다. 절차의 하자는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되며 그 하자는 단순 취소이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신속·공정·친절·우선을 원칙으로 하며, 문서로 한다. 그 종류는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나뉘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하며, 10일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1회 방문 처리제와 후견인제를 두고 있다. 전자민원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고 무인민원은 직접 민원서류를 교부받는 장비를 말한다.
정보공개는 헌법상 알 권리가 근거이며 지자체는 조례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다.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사립대학포함)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며, 정보공개청구는 구술로 가능하다. 10일 이내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10일 연장가능하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안전행정부장관 소속,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기준 수립한다. 공개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분리하여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례에 의하면 비공개대상정보는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위원회의 회의록, 시험에 대한 채점결과이며 공개대상정보는 답안지, 판공비, 사면대상자들에 대한 국무회의 안건자료,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접대성경비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근거는 헌법상 사생활 보호이다. 보호대상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상 가능한 경우에 제공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옷을 벗는 장소는 설치 금지된다. 단 교도소와 정신병원은 예외이다. 녹음기능 불가, 임의조작 불가, 설치를 알려야 한다.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 열람가능, 정정, 삭제가능, 단체소송도입되었다.
행정대집행의 주체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이다, 이는 감독청이 아니다. 실행은 제3자도 가능하다. 요건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다. 즉 지상물철거의무는 되지만 점유이전의무는 안 되며, 토지 인도의무도 안 된다. 따라서 일신전속적이거나 전문기술적이어서 대체성이 없는 작위의무는 안 된다. 부작위 의무의 경우 작위의무로 전환후에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공법상의 의무여야 한다.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이어야 한다. 공익저해가 인정되는 것은 수차례 불법 증축, 합법화가 불가능, 광고물이 현행 법령의 설치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이며 공익저해 부정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 받지 않은 광고물, 0.02평방미터 초과한 경우이다. 절차는 먼저 계고하여야 하는데 계고는 처분, 문서, 특정, 상당기간 지정, 생략가능하다. 다음은 통지해야 하며 이는 생략이 가능하다. 다음은 실행이며 권력적 사실행위이며, 실력배제는 부정된다. 비용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부과된다. 판례는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무효이다. 철거명령과 대집행 사이에 하자승계는 부정된다. 계고 특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한다.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으로 과징금과 비교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소송으로 진행한다. 직접강제는 의무 불이행시 직접 의무자에 실력을 가해 상태를 실현한다.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외국인 강제퇴거, 무허가영업소 강제폐쇄가 대표적인 예이다. 강제징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 위반시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행사한다. 절차는 먼저 독촉으로 10일이내에 독촉장 발부한다. 다음은 압류이며 이는 법률상 처분금지를 뜻한다. 처분권 확보를 의미한다.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주어야 한다. 매각은 금전으로 환가를 말하며, 공매가 원칙이다. 수의계약은 예외이다. 공매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공매처분이 처분이다. 청산의 경우 1순위는 체납처분비이며, 2순위는 국세이며, 3순위는 가산금이다. 즉시강제는 대인적 강제는 보호조치, 위험발생방지조치, 범죄예방ㆍ제지, 장구ㆍ무기사용,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전염병환자 격리수용등이다. 대물적 강제는 무기ㆍ흉기의 임시영치, 불법주차차량의 강제견인, 게임물 등 수거ㆍ폐기, 식품위생법상 물건 폐기ㆍ압수이다.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조사 기본법의 기본원칙은 비례의 원칙, 중복조사금지, 법령준수유도, 비밀누설금지, 목적외 용도이용금지이며 정기조사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수시조사한다. 방법은 출석ㆍ진술요구는 1회출석으로 종결이 원칙이며 현장조사는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할 수 없으나, 당사자 동의, 사업장 업무시간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시료채취와 손실보상해야 하며, 공동조사의무가 있다. 중복조사는 새로운 증거 확보시에는 가능하다. 조사실시는 7일전에 사전통지하며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가 가능하다.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때는 불응답시 거부로 본다. 조사원 교체신청도 가능하다.
행정형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며, 과벌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한다. 통고처분의 경우 모든 범죄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권자도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등이다. 대상은 금전벌에 한하며, 이행한 경우는 절차가 종료되고 불이행시 형사절차로 진행된다.
행정질서벌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부정한다. 고의ㆍ과실필요, 위법성인식필요, 책임능력필요, 법인처벌, 다수인처벌 받을 때는 각자가 책임을 진다. 과벌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 자진납부시에는 과태료감경된다. 제척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시부터 5년이다. 소멸시효는 과태료재판의 확정된 후 5년이다. 이의제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이다. 가산금 징수 100분의 5로 한다. 관할법원은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며,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여야 하며, 약식재판가능하고, 즉시항고가능하다.
과징금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 형벌과 과징금 병과는 이중처벌이 아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전부 취소해야 한다. 가산세는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가산금은 지연배상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100분의 3을 가산한다. 명단공표는 프라이버시권과 조화가 필요하며 진실하고 공익적인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국가는 좀더 엄격하게 심사한다.
국가배상의 근거는 헌법과 국가배상법이다. 판례는 국가배상에 대해서 사법설을 택하고 있다. 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5년이다. 요건으로 공무원은 광의의 의미로 공무수탁사인까지 포함한다. 인정되는 경우는 향토예비군, 전투경찰, 공무수탁사인, 교통할아버지, 시청소차 운전수, 통장, 카투사가 인정된다. 의용소방대원, 공무에 자진협력, 시영버스운전사, 아르바이트하는 자, 단순노무자는 부정된다.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권력과 관리작용을 포함한 광의설의 입장이며 입법작용, 사법작용, 공무원의 부작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청구기간도과로 인한 각하결정의 경우 국가배상이 인정되고, 집단따돌림으로 자살한 경우 예견가능성 필요하다. 무장공비출현, 유람선 운행제한, 감방 내의 폭력행위, 학군단 후보생들 구타사망, 트랙터 위험발생방지조치, 윤락업소화재사건, 탈주군인의 경우 인정되며, 정신질환, 에이즈후속조치, 남총련 폭행사망, 군병원 입원 중이던 사병 탈영의 경우 부정된다. 판단기준은 외관설에 의한다. 수사중 고문, 감방에서 폭행, 교통할아버지, 출장후 복귀중 사고, 이삿짐운반, 학군단 장례식, 훈계중 사망, 직무관련수뢰, 사격훈련중 꿩사냥의 경우 인정되며, 가솔린 불법처분, 결혼식 참석, 휴식중 비둘기 사냥, 출근중 사고, 결혼식 참석, 포경수술, 휴가중 폭행, 압류중 절도, 공용외출 중 꿩사냥, 잉어사냥은 부정된다. 위법성에서 법령은 불문법과 일반원칙을 포함한다. 고의ㆍ과실은 추상적 경과실로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한다. 판례는 가스총 발사시 얼굴에 대해 한 경우 인정하고 교수재임용사건에서는 부정한다. 가해공무원의 특정은 불필요 하며, 행정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곧바로 과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법령해석의 잘못은 통설판례가 있다면 무지한 경우 과실인정, 없다면 한 견해를 따라 처리했을때 과실부정한다. 손해의 발생에 대해 이중배상은 금지된다. 대법원은 절대적 효력설, 헌재는 상대적 효력설이다. 대상에 향토예비군과 전투경찰순경은 포함하나, 공익과 경비교도대원은 불포함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책임이다. 영조물의 경우 강학상의 공물을 의미한다, 인공공물 뿐만 아니라 자연공물도 포함된다, 일반재산은 제외된다. 자동경보기, 맨홀, 육교, 도로, 교통신호기, 여의도광장, 공중변소, 제방과 하천, 매향리 사격장의 경우 인정된다. 잡종재산, 사실상 제공되는 도로, 공사중인 옹벽은 부정된다. 설치나 관리의 하자에서 하자는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하는 것이다. 판단기준은 주관설은 귀책사유를 요하나 객관설은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하면 된다. 판례는 최근 여의도광장판례나 쇠파이프 도로방치판례등에서 주관설적 판례가 선보이나 주류는 객관설의 입장이다. 불가항력의 경우 면책된다. 천재지변의 경우 100년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강설은 일반도로는 면책되나 적설지대 도로라던지 고속도로등 특수목적 도로는 부정된다. 재정상의 사유는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천문학적인 예산 필요시 예외적으로 긍정한다. 배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의 주체가 부담한다. 즉 국가사무면 국가가 자치사무면 해당 지자체가, 기관위임사무면 위임기관이 부담한다. 예외적으로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에 대외적 배상책임자는 선택적 청구가능하다. 구상권은 최종적 배상책임자는 당해 사무의 귀속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기여도설에 따른 판례도 선보이고 있다. 배상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부담한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법적성질에서 대위책임설은 피해자보호를 위해 대신 책임지며, 공무원 개인은 면책된다. 자기책임설은 국가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진다. 공무원도 책임부담한다. 절충설은 고의중과실인 경우는 공무원도 책임지고, 경과실일때는 면책된다. 내용으로 원칙적으로 정당한 배상을 하며, 생명ㆍ신체에 대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기준은 단순한 기준에 불가하다. 생명ㆍ신체에 대한 국가배상권은 양도ㆍ압류금지된다. 구상에 대해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부담하나 경과실인 경우는 면책된다. 절차는 임의적 결정전치주의 채택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사유재산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행정주체가 행하는 보상하는 것이다.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에 대해 경계이론은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 공용침해조항으로 전환된다고 보고, 특별한 희생은 형식적 기준설과 실질적 기준설로 나뉘며, 실질적 기준설은 보호가치설, 수인한도설, 목적위배설, 복수기준설로 나뉜다.반면 분리이론은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는 입법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엄격히 구별된다고 본다. 이는 전혀 별개의 제도로 위헌심사기준도 다르다고 본다. 손실보상의 요건은 공공필요, 재산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직접성이다. 보상규정흠결시 대책에 대해서 방침규정설은 국민의 권리보호에 미흡하고, 위헌무효설은 국가배상이 쉽지 않고, 직접 효력설과 유추적용설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며, 보상입법부작위 위헌설은 판례에 의하면 해결이 쉽지 않다. 대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공필요는 상당히 넓게 보고 있지만 재산적이어야 해서 문화적·학술적 가치는 제외된다. 손실보상의 기준인 정당보상은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완전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개발이익은 배제된다. 다만 관련없는 공법상 제한으로 인한 지가 하락은 보상액 판정에 포함된다. 토지이외의 제한은 이전비, 사용비등도 포함하며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형성권으로 보아야 한다. 오늘날은 생활보상이 기본이며 10호이상이 희망하면 사업시행자는 수립의무가 있다. 보상방법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사전보상, 개인별, 일시금으로, 일괄보상해야 한다. 보상액 결정은 협의가 우선이며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수용유사침해는 보상규정이 없는 공권력 행사이며, 수용적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비의도적 침해를 의미한다. 희생보상은 비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의 요건은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 타인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위법한 상태의 존재하고, 고의ㆍ과실은 불요하며 사후에 합법화된 경우 불인정된다. 결과제거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와 부작위가 대상이며 거부는 청구기간 제한이 있으나, 부작위는 없다.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고 사정재결은 가능하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선정 대표자 선정이 가능하며, 피청구인은 행정청이다. 결정으로 경정가능하고, 경정시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로 본다. 청구기간은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불특정 다수인의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며, 임시처분은 보충적으로만 가능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총9명으로 구성된다. 정족수는 일반의결 정족수이다. 일반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성이 위원장(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진행되며, 일반의결정족수로 의결한다. 재결은 기간은 60일 이내, 방식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범위는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효력은 기속력, 반복금지효, 적극적 재처분의무, 직접처분 가능하다. 효력발생은 정본을 송달, 송달되었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 불고지의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오고지시 길게 고지하면 기간 경과시도 적법으로 의제된다.(행정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은 주관소송으로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 객관소송으로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으로 구성된다.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 무효확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성된다.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 청구와 같은 무명항고소송은 모두 권력분립을 이유로 부정된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입니다. 토지관할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관할권이 없는 경우 이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련청구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취소소송은 다른 소송과 병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주관적·예비적 병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당사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 판례는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법률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인인소송의 경우 연탄공장, 엘피지충전소, 공설화장장, 광산 개발, 환경영향평가내 또는 밖인경우는 피해 입증, 도로의 폐지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웃주민, 토지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가 인정되며,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비무장지대의 환경보호이익, 환경영향평가 밖, 일반시민의 도로이용관계,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지역주민, 개발제한구역해제에서 제외된 토지소유자는 부정된다. 경업자 소송에서는 특허권자, 약종상, 주류제조, 담배의 경우에는 인정되며, 목욕탕, 석탄가공업, 유기장영업, 숙박업은 부정된다. 소의이익과 관련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파면처분후에 당연퇴직된 경우 파면을 다툼, 대학입학고사 불합격처분 취소이후 입학시기 지남, 현역입영후에 통지처분 취소, 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후 임기만료인 경우는 인정되나, 대집행 실행완료, 입영취소 소송중 자진입대, 상병에서 예비역편입은 부정된다. 처분 등의 효력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부수적 이익이 있거나 가중적 제재가 있거나 집행정지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된다.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임기만료, 봉급관련, 직위해제 후 복직발령은 인정되고, 철거된 경우, 재반려처분은 부정된다. 기타로 퇴학처분을 받은 후 검정고시 합격, 징계에 대한 사면후 파면취소의 경우 인정된다. 불합격이후 다투는 중에 합격된 경우는 부정된다. 피고로는 원칙은 처분 행정청이나 권한이 위임된 경우는 수임청이며, 대리된 경우 피대리관청, 내부위임된 경우는 위임청이다. 합의제관청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지만 중앙노동위원장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원장이다. 처분조례는 지자체장이며, 의원징계는 지방의회이다. 피고경정은 잘못 지정한 때는 신청만 가능하며 권한승계등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능하다. 처음 소제기시 새로운 피고에게 제기한 걸로 본다. 제3자의 소송참가는 피참가인과 저촉되는 행위도 가능하고 원고, 피고 모두 참가할 수 있으나, 행정청은 저촉되는 행위가 불가하며 피고 행정청에만 참가가능하다.
원처분주의가 원칙이나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특허심판원의 심결등은 재결주의이며 토지수용의 경우 원처분주의로 입법적 해결되었다.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하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도로교통법, 지방자치법이며, 지방세기본법은 임의적 전치로 변경되었다.
처분성은 행정청이 해야 한다. 환지예정처분,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인정되나, 공사나 공단 근무관계, 조세원천징수, 한국마사회는 부정된다. 또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여야 한다. 처분적 법규, 도시계획결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인정되나, 행정규칙, 행정입법부작위, 도시기본계획, 종합계획은 부정된다. 공권력의 행사여야 한다. 단수처분, 직접 강제, 즉시강제, 이송조치는 인정되나, 행정지도, 서면경고회신, 단전 요청, 인사발령, 납부통지, 성업공사의 공매통지, 공법상계약은 부정된다. 거부처분의 경우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지적공부, 교수재임용, 유일한 면접대상자, 사회단체등록신청 반려, 검사임용신청에 대한 거부,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따른 거부, 실용신안권 회복등록신청거부, 학교설치자 명의변경거부는 인정되나, 사경제적 행위는 제외, 관리대장, 임용지원자, 시장개설 허가처분 변경거부는 부정된다. 외부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효과여야 한다.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소득금액변동통지,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 친일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은 인정되나, 법인세과세표준결정, 예산편성지침통보, 내신성적산정지침, 상급행정기관의 지시, 도지사의 혁신도시 입지선정행위등 내부의사 결정은 부정되며,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 광주민주화 보상금지급결정, 운전면허 벌점부과등은 중간행위로 부정된다. 다만 장해등급 결정은 긍정된다. 처분이 변경된 경우 증액된 경우는 증액처분을 감액된 경우는 감액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한다.
제소기간은 안 날로부터 90일 이며, 알지 못한 경우는 1년이다. 어느 하나라도 도과되면 안 된다. 소의 변경은 항고소송간, 당사자소송까지도 가능하며 판례는 민사소송까지도 변경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도 허용한다. 이때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부작위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의 집행은 부정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집행정지할 수 있다. 처분등이 존재해야 하는 바 부작위, 거부는 안 되며, 취소, 무효소송은 가능하다. 다음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중이어야 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해야 한다. 파산가능성, 상당한 손해, 납품계약해제, 신용실추등은 가능하나, 수익의 감소등은 부정된다. 또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명령, 공설화장장 이전설치등은 집행정지가 부정되나, 신설 시외버스운송,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집행정지가 긍정된다. 또한 본안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가처분의 경우 판례는 부정한다.
행정소송의 요건심리는 직권조사사항이나 불분명한 경우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심리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민사소송을 준용하여 공개심리, 쌍방심리, 구술심리,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직권심리는 보충적으로만 적용된다. 입증책임은 법률요건 분류설을 기본으로 소송요건은 원고가 권한행사는 행정청이 권한장애는 국민이 책임진다.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반려사유 - 이격거리 위배, 전교조는 불법단체 - 첨부서류 불제출, 준농림지역 - 환경보전등의 사유, 목이다른 경우, 대상조문의 차이, 담합주도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인 경우 인정되나, 부동의 - 군사보호시설, 규정온도 미달 - 공공사업에 지장, 거리제한규정 위반 - 주차용지 미달, 호가다름, 무자료 주류판매 - 무면허판매, 계약 불이행 - 뇌물은 동일성이 부정된다.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가 원칙이며 부작위는 재판시로 한다.
취소소송의 판결은 각하, 기각, 인용판결이 있고, 사정판결의 경우 취소는 가능하나 무효와 부작위는 부정된다. 또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입증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개발 동의 못 받았으나, 90%이상소유자가 바라고 있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개원후 예비인가 취소된 경우 인정되나, 심재륜사건, 폐기물처리업 불허가 취소,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된 경우 부정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청구기각이지만 위법성을 명시해야 한다.
기속력은 인용판결만 있고 관계 행정청을 구속합니다. 개개의 위법사유가 객관적 범위이다. 처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판력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고 인용과 기각 모두 구속력이 있다. 주문이 객관적 범위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간접강제는 거부처분취소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행하면 추심이 허용되지 않는 심리적 강제이다.
무효확인 소송에는 집행정지제도는 적용긍정되나,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 제소기간, 사정판결, 간접강제는 부정된다. 최근 판례는 즉시확정의 이익은 필요없다고 하였다. 즉 보충성은 요건이 아니다. 무효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은 간접강제와 행정심판전치는 적용긍정되나,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은 적용부정된다. 위법성 판단시기는 판결시이다. 또 절차적인 부분을 심리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다. 필요적 전치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는 제소기간이 존재한다.
당사자 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취소소송을 준용한다. 피고는 국가, 공공단체는 행정주체이다. 가집행이 최근 헌법재판소가 관련법을 위헌시켜 이제는 가능하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특허법과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있다. 광주민주화, 지방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 국방홍보원장 채용계약, 법률변경으로 인한 공무원연금감액,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청구는 당사자소송이다.
객관소송은 자신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지만, 개별법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민투표소송이나 선거소송등이 있다.
첫댓글 선생님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무한반복으로 듣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일이 쉽지 않은걸텐데... 합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들이 많네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듣고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승승장구 하세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파일로 녹음하고 이렇게 자료 올려주시는 것이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공부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완전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안 틀리고 녹음하실 수 있는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깃들어 있는 자료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잘 쓰고있어요~감사합니다^^
선생님,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예요~ 박철한선생님 팬이예요 정말 ㅠㅠ 얼른 합격해서 합격수기에 선생님께 감사하단 말 꼭쓰고싶네여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