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는 읍면동 주민자치로!
지금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관한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진행 중이다.
용역팀의 향후 일정 계획에 의하면 6월 30일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 설계를 마치고, 7월 초순경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용역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으로 몇 개를 제시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례에 비춰볼 때 4~5개 정도 제시하지 않을까 추측한다.
우리는 지난 4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 관련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중심이 아니라 주민이 중심되는 기초자치가 되어야 한다. 본래 기초자치의 주체는 주민이기 때문이다.
둘째,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기초자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가장 바람직한 제주형 기초자치로 <읍면동 주민자치>를 제시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보면 대의제형 단체자치 일색이다. 그러다 보니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주인공이 되고 정작 주민은 소외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2013년부터 읍면동 단위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추첨 선발 및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어 무늬만 주민자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크다. 따라서 제주형 기초자치로 법인격과 자치권을 갖는 읍면 동 주민자치를 도입한다면 주민 중심의 기초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고 주민이 공동 소유하며 민주적ㆍ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읍면동 마을기금이 만들어진다면 주민의 생활상의 필요에 주민 스스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읍면동 주민자치를 전제로 읍면동 마을기금을 제도화한다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기초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오영훈 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읍면동 주민자치 방안>을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 중 하나로 포함해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① 읍ㆍ면ㆍ동 주민 모두를 주민자치회의 회원으로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특수한 공법인이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에 대해 자치권을 갖는다. ④ 주민자치회는 그 기관으로 주민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등을 둔다. ⑤ 주민자치위원은 원칙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⑥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⑦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기금을 조성ㆍ운용한다.
덧붙여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에 있어 읍면동 주민자치는 상수라는 점을 강조한다.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 논의에 있어 시군자치와 읍면동자치를 양자택일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 기초자치 도입 관련 논의의 방향은 기초자치를 이층제로 할 것이냐, 단층제로 할 것이냐로 잡아야 한다. 즉 쟁점을 시군자치와 읍면동 주민자치의 이층제 기초자치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자치의 단층제 기초자치를 도입할 것인가로 가져가야 한다.
아무쪼록 이번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 추진이 결실을 맺어 제주지역에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하는 제대로 된 기초자치가 실현되기를 기원한다.
2023. 6. 14.
제주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