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개정 2020. 6. 12. 훈령 제320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채권 및 청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훈령의 근거 법령 및 관계 규정은 다음과 같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
3.「정부청사관리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5. 관련 회계예규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8.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9. <삭제>
10. 「민법」 등 그 밖의 관계 법령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고용노동부 본부․소속기관 및 직할기관과 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을 말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계약관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4. “임대차”란 임대차계약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차보증금(계약해지 또는 종료로 반환받는 금액을 포함한다)과 월납 또는 분기납 등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세”란 임대차계약의 대가로 전세금(계약해지 또는 종료로 반환받는 금액을 포함한다)만을 지급하고 월 임차료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리비”란 건물의 사용․수익으로 발생한 전등, 전열기, 상ㆍ하수도, 냉ㆍ난방, 환기, 청소 등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의2(적용범위) 청사(직원숙소를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의 범위는 최초의 계약뿐만 아니라 자동연장계약을 포함한 모든 재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4조(계약시 준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청사임차(전세)물건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무용 청사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의 편의와 위치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주거용 청사(숙소)는 통근이 가능하고 편리한 곳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건물의 사용 및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환수에 지장이 없는지 다음 각 목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가.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여부
나. 「도시계획법」의 저촉여부
다. 그린벨트지역 등인지 여부
라. 계약상대자가 적법한 소유자인지 여부
마. 임차건물에 대한 전세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여부
4.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 확인 및 기존 전세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유무를 조사하여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환수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차보다는 전세를 우선 추진한다.
2. 계약금액은 반드시 예산의 범위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3. 임차 또는 전세기간을 고려하여 청사의 안정적 확보와 국가예산 부담을 줄인다.
4. 계약 시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의무화 조항을 계약조건에 명문화 한다.
5.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불가능할 때는 임대인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그 보험증권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6. 갱신계약으로 전세금액과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이 등기하여 계약내용과 등기내용이 일치하도록 한다.
7. 전세권 및 저당권 설정등기 시에는 가급적 그 담보물권 존속기간의 종료시기를 두지 않는다.
8. 관리비는 실비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9. 계약기간의 연장 및 기간만료 전 해지통지 유예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10. 계약조건을 정할 때는 민원인의 왕래와 공무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되도록 한다.
11. 계약내용이 전세의 경우 전세계약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과 용어도 실제의 계약내용과 일치되도록 한다.
제5조(준칙숙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 체결전에「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별표 2의 청사임대차계약준칙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표준안) 고용노동부 청사 임대차 계약의 표준안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관사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거래실례가격조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산출기초로서 임차예정건물의 반경 1킬로미터안의 2개 이상 건물의 임차거래실례가격 및 매매거래실례가격을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② 거래실례가격의 조사가 곤란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건물임차(전세)거래실례가격 조사서의 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건물매매거래실례가격 조사서의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예정가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조서의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② 예정가격은 조사된 거래실례가격 중 최저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임차물건에 대한 예정가격 산출명세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삭 제>
제10조(계약체결 후 보고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을 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
2. 예정가격조서(별지 제4호 서식)
3. 임대차(전세)계약서
4. 등기부등본
5. 그 밖의 참고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일반회계ㆍ기금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운영지원과장
2. 기금: 각 기금재무관
3. 1건의 계약이 동시에 일반회계와 기금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
제11조(보칙)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제69호, 2012. 3. 19.)
이 규정은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2호, 2015. 4. 13.)
이 규정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20호, 2020. 6. 12.)
이 규정은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물임대차계약서(안)
당사자의 표시
임대인 주소 :
성명 :
임차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재무관 :
위 당사자 간에 임대인 심순애와 임차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재무관 홍길동은 다음 조항과 같이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1) 부동산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7-4
2) 건물구조 : 알씨조 슬래브(지하1층, 지상5층)
3) 임대차 내역 : 계 246.10평 (813.40㎡)
3층 83.02평 (274.40㎡)
4층 83.02평 (274.40㎡)
5층 83.02평 (274.40㎡)
제2조(임대차 건물의 사용목적)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청사로 사용한다.
제3조(임대차기간) 본 임대계약은 20 . . .부터 20 . . .까지(○년 ○월간)로 한다.
제4조(임대차 기간연장) 임대인과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변경을 원하는 당사자는 계약만료 6개월 전에 그 의사를 명백히 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차기간 만료전의 해약) ① 임대차 기간 중에 본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해약하고자 하는 측이 해약 6개월 전까지 해약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만료 전 해약통보에 의해 어느 일방에 손해가 있을 때에는 해약의사 표시자가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① 임차보증금은 총액 원(₩ )으로 정하고 월 임차료는 일금 원(₩ )으로 한다.
② 임대차기간 중에는 임대차 보증금을 어떠한 사유로도 조정할 수 없다.
③ 월 임대료는 매월 ○○일까지 납부한다.
④ 임차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그 일부인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채권보존 조치 후(전세권 설정등기 등을 완료한 후)에 지급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정한 때 입주한다.
제7조(채권보존) ① “임대인”은 제6조의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임차인”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한다.
②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임대인”이 부보하고 그 증권을 “임차인”에게 양도․보관케 하여야 한다.
③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이상의 화재보험에 가입하되 동 보험금의 수령권은 “임차인”이 가진다. 그러나 “임차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은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 채권상쇄의 목적만으로만 사용하며,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④ 제3항의 이행보증보험료 및 화재보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저당권, 전세권 설정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대한 채무부담에 대한 권리(예 : 새로운 담보물권)를 제3자에게 설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의 사용량을 별도로 계량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며, “임차인”은 그가 실제 사용한 양에 대하여 부담한다.
② 상․하수도료, 공용부문 전기료 및 그 밖의 관리비는 “임차인”의 사용량에 따라 부담한다.
③ 임차건물에 부속된 기본적 시설(휴게실, 대피시설, 주차장 등)은 무상으로 사용한다.
제9조(관리비 등의 계산방법) 월 도중에 임대차계약이 시작 또는 종결되는 경우에는 관리비와 월 임대료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로 계산한다.
제10조(전화시설) “임차인”은 전화시설, 전산단말기 등 통신시설을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 시설할 수 있으며 통신시설의 보수 및 운영은 “임차인”이 한다.
제11조(임대인의 책임) 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임차한 재산에 대한 처분 및 원상 변경을 하지 못한다.
② “임대인”은 임대한 재산의 안전관리(방화, 보안, 도난방지)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정부기관의 기능수행에 제공됨을 유의하여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차인의 금지사항) “임차인”은 임차재산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수선비의 부담) 임차한 건물을 유지보수함에 있어 임차인의 건물사용 편의상 내부구조변경 수선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건물의 중대한 구조상의 문제와 건축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한다. 특히, “임대인”은 계약즉시 화재보험에 가입 후 그 증거를 “임차인”에게 제출한다. 단, “임차인”의 임차장소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 도난, 건물파손 등은 “임차인”이 단독 책임진다(천재지변의 경우는 예외로 함)
제14조(손해배상 책임)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전세금의 반환 및 명도) ① 계약기간의 만료 및 본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인”, “임차인”은 해약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할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명도 즉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임대인”은 반환 요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하여 그 당시 금융기관 최고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제세공과금) 본 임대목적물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제17조(법령의 적용) 위 각 조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령 및 정부재산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하고, 그 밖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르며, 그 이외의 부분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분쟁의 조정)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통을 작성하고,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임대인 주 소 :
성 명 : (인)
임차인 주 소 :
기관명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성 명 : 재무관 (인)
※ 주) ① 위 계약내용은 건물임대차를 가정하고 작성한 것이므로
② 실제 협의된 계약내용에 따라 제목을 “전세계약서” 임대인을 “전세권
설정자” 임차인을 “전세권자”등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③ 계약조항을 추가․보완할 수 있음.
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훈령 제320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