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기준 강화를 전제로 층수를 5층까지 허용
■ 직장어린이집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만, 어린이집을 사업장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사옥 내 5층 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신설>
○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산업단지 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 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에 해당 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시, 산업 단지 내에 있는 건물 5층까지 허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보육수당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다. 기본원칙
3)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를 최초 선정하는 경우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12.2.5. 시행예정)의 규정을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 조항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체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재위탁의 경우에 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 심의
6) 운영조건
○ 신규 및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시「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시간연장 보육을 권장
[신설]
마. 행정사항
※ 사회복지관 위탁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실질 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위탁 심의 관련 비중을 조정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공통 심사기준표
3.운영체의대표및시설장전문성
평가인증참여 여부
- 참여하여통과 10, - 참여(중) 7 - 미참여 3
■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①평가인증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 참여하여 통과---(10) - 참여(중)--------(7) - 미참여---------(3)
■ 재위탁 심사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안
-①평가인증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 참여하여 통과---(10) - 참여(중)--------(7) - 미참여---------(3)
■ 인가신청서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시설의종류․명칭․대표자․소재지․정원․시설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전에제출(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각호에따름(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i>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서류” (제5조의2제1항제2호)는 자산 및 부채현황,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연간 경상보조금 수입총액과보육료 수입(보호자 부담 보육료수입은 제외)을 기준으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증명서류
<각주2 구비서류>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각주3 구비서류>
<신설>
<각주3 구비서류>
2의2. 부채상환 이행계획서(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
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2.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 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
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갈음할 수 있다)
다.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보육계획의 내용
-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및 이용 권역 설정 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
○ 인가 제한 시 주의사항
- 신규인가가 제한된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치(매년도말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초과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신규 인가 허용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향후 보육수요의 증가 전망,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초과범위는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전국 평균치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구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89.5%경우 (예: 전국 어린이집평균 정원충족률(82.2%, ’10.12.31.기준)의 초과율 82.2 ~89.5% 범위 내에서 신규 인가 허용 가능)
○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 2009. 7. 3.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 중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지 못할 불가피성이 인정(설치공간 부족, 재개발·재건축, 임대건물 등)되어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장소로 소재지 변경 시, 보육수요에 따른 인가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소재지 변경을 허용하되, 이전기한은 2012. 8. 31.까지로 함
-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운영기준에 의거 보존서류(특히 회계서류)의 보존기간을 엄수하고 반드시 인계인수하도록 지도
■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보육실은 건축물의 층수와 관계없이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 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
<신설> ※ 다만,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이며,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채광․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 인정
- 건물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및 사업장(사옥) 내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는 경우, 1층 이상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1층은 해당 층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2층에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나,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비상계단 등을 설치
■ 조리실 설치기준
○ 조리실은 1층 이상(시행규칙 별표1제3호가목2)가)① 중 (i)의 경우해당 층 포함)에 설치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 1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신설> ○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놀이터 설치기준
가. 놀이터 설치의 기본원칙③ 어린이집의 지하층(1층 아래에있는 층)에는 놀이터 설치 불가(시행규칙 별표1)
※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2)가)① 중 (ⅰ)의 경우 해당 층은 제외
라. 대체놀이터 설치기준
- 옥내중간놀이터 세부기준
② 보호난간은 최소 1.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바닥면 최하단 으로부터 1.2m까지는 콘크리트 또는 조적(벽돌 등)으로 설치하
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옥내중간 놀이터 설치기준 적용함
- 옥상놀이터 세부기준
② 보호난간은 최소 1.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m까지는 콘크리트 또는 조적 (벽돌 등)・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옥내중간놀이터 설치기준 적용함
③ 옥상에 고정식 놀이기구 설치 할수 있음
※ 해당 층 바닥이 설치하고자 하는 놀이
시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
마. 놀이기구 설치 기준
○ 놀이기구 종류
③ 2종 이상의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를결합한 조합놀이대는 2종 이상설치로 간주하며, 아동 안전을위하여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제10989호, 2011.8.4,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시설은 ’15.1.26. 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인가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한민국 비상재난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설치
검사를 말함
■ 비상재해대비 설치기준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신설>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하여야 함
○ 건물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2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 설치 가능
○ 보육실의 주 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함
○ 건물의 천장・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해야 하고, 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 물을 부착하지 아니해야 함
○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되어야 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함
○ 2급 이상의 방화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지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여방화관리를 해야 함
<신설> 라.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비상재해 대비시설 관리
○ 2009.7.3 이전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는범위에서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일부 보완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
○ 2009.7.3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 중 2층 이상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 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집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적합한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 구성・운영 하여야 함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없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기 설치된 시설을 비상재해 대비시설로 인정
※ 구체적 사항은 본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