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25% 할인)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지난 2014년 10월 도입돼
2017년 9월에 25%로 상향됐으며 올해 3월 기준 총 2765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몰라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약 1200만명에 이릅니다.
◈ 25% 요금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
1. 약정 종료된 이용자
- 약정 만료 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단말기 지원금 위약금 정산을 완료한 경우
2. 새 단말기 구입 이용자
-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전자제품 전문매장, 인터넷 등에서 자급폰을 구입한 경우
- 해외에서 단말기를 직구한 경우
3. 중고 단말기 이용자
-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를 국내에서도 사용하는 경우
- 중고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현재 이용하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 접속해 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25%요금할인 적용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만 가입 가능합니다.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가입방법 등은 통신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동전화에서 ☎114 외에, SKT : ☎080-011-6000, LG U+ : ☎080-850-0130] 선택약정 전용번호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