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박문각 제32회 공인중개사회
정기총회
2023. 3. 21 종로박문각
◈ 창립총회 식순
◈ 종박32회 회칙
☞ 박문각 공인중개사 종로연합회 http://cafe.daum.net/jr1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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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창립총회 식순 2
2. 종박32회 회칙 3
종로박문각 제 32회 공인중개사회
정기총회 식순
* 일시 : 2023년 3월 21일 19:30
* 장소 : 박문각종로 307호
사회 : 권정욱 회장
1. 개회선언 및 인사말 권정욱 회장
2. 격 려 사 신동립 연합회회장(22)
3. 회계보고 이석구 감사
4. 회장선출 함영욱 총무
5. 감사선출 함영욱 총무
6. 취임사 2기 회장 및 감사
7. 격려금전달신동립 연합회회장(22)
8. 회칙 수정 및 발의 -----------------------------------------------------김은희 자문위원 9. 연간계획 김은미 총무
10 . 기념촬영전 체
2기 임원진 선출
회장: 박용덕
부회장: 박승용, 김명희
수석총무: 김은미
부수석총무: 한국, 함영욱
감사: 박경욱, 김희진, 김은정
고문: 권정욱, 강경민
자문위원: 양미이, 김은희, 이석구
총무단: 편은지, 김민석, 김우성
박문각 공인중개사회 종로 제32회 공인중개사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박문각 공인중개사 종로 제32회 공인중개사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중개 문화 발전에 기여함
2. 회원의 위상 확립
3. 회원 상호간의 친선 도모와 상호 정보 교류
제2장 회원
제3조 (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원은 종로박문각 학원 수료자(온라인, 오프라인 통합) 중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4조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본회의 각종행사에 참석
3. 연합회 및 각종행사에 참석
4. 회비 및 각종행사의 일정 부담금 납부의무
제5조 (가입/관리)
1. 회원은 종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가. 종박회원 : 일반회원 중 연회비를 납부한자
나. 일반회원 : 종로박문각 학원 수료자 중 32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다. 특별회원 : 공인중개사와 연관된 직업을 가지고 임원진의 심의를 거친다.
2. 종박회원에 한하여 정기총회 참석 및 발언, 의결권을 갖는다.
3. 일반회원은 연회비의 완납일로부터 종박회원으로서 자격과 권리를 부여한다.
제6조 (권리)
1. 종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인 자격으로 참여 할 권리와
의견을 제시하고 각종행사에 참여한다.
2. 일반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 의결권이 없으며 각종 행사 및 기타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특별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으나 각종행사에 참여 할 수 있고
임원진의 심의를 거친 경우 봉사직도 취할 수 있다.
제7조 (탈퇴)
1. 회원이 본회를 탈퇴 할 때에는 기회 납부한 회비 및 부담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8조 (결격사유)
1. 본회의 회원으로 본 회의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은 상실된다.
2. 각종 커뮤니티에서 물의를 빚거나 언쟁이 있을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먼저 강퇴되고 추후에 복귀 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정보보호)
1. 본회의 집행부 및 총무담당은 재임 시 투명하게 관리하고
퇴임 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2. 전 항의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3. 기타 미비된 사항은 종박 연합회 회칙을 적용한다.
제3장 임원 및 총무
제10조 (임원 및 총무) 본회는 다음의 임원 및 총무를 둔다.
1. 2기 임원단은 총원 정족수 36명 이내,
회장1인, 부회장3인이내, 감사3인이내, 고문3인 이내, 자문위원 3인 이내
임원단으로 한다.
2. 수석1인, 부수석2인. 총무를 총무단으로 한다.
총무단은 추후 확정하기로 한다.
제11조 (임원 및 총무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부회장, 감사, 고문, 자문위원, 총무는 합격자 모임에서
합격자의 추천으로 선출하며 창립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단 총무는 회장이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2. 32회 기수결성 후 2기부터는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으로 회장과 감사를 추천하며
정기총회 시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여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단독출마시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추대한다.
3.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4.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대한다.
5. 전임회장은 고문으로 한다.
6.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2년차부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각종 회의의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임시회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시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4. 고문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5. 자문위원은 본회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결과 처리를 게재하며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6. 수석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계를 집행하며 각 부문 총무를 총괄한다.
7. 부수석총무는 수석총무를 보좌하며 수석총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총무는 본회의 사무, 회계(회비징수 포함) 결산보고서 작성 기타 모임활동 등에
관한 모든 실무를 담당한다.
제4장 회의 및 기관
제13조 (회의)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 실시한다.
2. 임시총회는 본 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의무적으로 소집하며 필요시
회장 요청이나 임원1/2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4. 자문위원은 회의결과 처리를 32회 오픈채팅방과 밴드, 연합회 카페 기수 방을 통하여
5일 이내 게재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14조 (총회의 기능)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의결
3. 감사결과 보고 사항 심의 의결
4. 권한 위임 사항 의결
5. 기타(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 인준이 필요한 사항)
제15조 (임원회의 기능)
1. 회칙,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사업계획의 수립
3. 감사결과 보고 사항 심의 의결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의 의결처리
제16조 (성원/의결)
1. 정기총회, 임시총회는 참석자의 성원으로 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회의는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참석자에 한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이견사항에 대해서
투표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및 사업)
제17조 (회계년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최초 회계는 합격일(2021.12.1.)부터 익년 3월31까지로 한다.
제18조 (재정)
1. 본회의 경비는 회비와 특별회비 기타수익금(찬조금 포함)으로 한다.
2. 연회비는 10만원(연합회비 2만원 포함)으로 한다.
3. 신규회원가입자는 등록비 5만원을 별도로 한다.
제19조 (회의비용 지원)
다음사항은 본회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기총회
2. 임원회의
3. 임시총회
4. 총무단회의
5.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회장이 인정하고
감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20조 (지원 사업)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
단, 현재 연회비 미납자이지만 향후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회장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개업 시 5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화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가. 종박회원이어야 하며 회원 사업장과 사업자 등록증이 동일해야 한다.
나. 최초 1회에 한한다.
2. 소모임 6인이상시 두당 1만원을 지원한다.
3. 기타 미비된 사항은 추후 임원회의를 통하여 논의한 후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하다.
제21조 (회칙공포)
회칙내용은 1개월 이내에 종박32회 밴드와 연합회 카페 기수 방을 통하여 게재하여 공포하고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장 (부칙)
1. 창립총회는 2022년 3월 20일에 개최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3. 본 회칙은 제정 및 공포와 동시에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