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신보건법의 개념
1. 정신보건법의 이념
2. 정신보건법의 목적
3. 입법배경 및 연혁
4.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2) 정신보건시설
3) 치료
4) 비용
Ⅲ.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 론
▣. 참고문헌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Ⅰ. 서 론
우리 나라는 몇 십 년간의 짧은 기간에 선진외국에서 몇 세기 동안 경험했던 사회경제적 변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짧은 기간동안 봉건적 농경사회에서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전환되었고 또 그 속도보다 더 빨리 정보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광범위한 변화가 사회의 전 분야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서동우, 1999)
우리 나라 헌법 제9조와 제 32조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없는 경우에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특성, 즉 물질적 풍요에 의하여 육체적 질병보다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정신 질환자나 정신장애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다수의 정신 질환자나 정신장애인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나 서비스를 제공받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일반사회와 격리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장기간 수용된 채 그들 생애 대부분을 보내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내에서 숨겨진 채로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장애인의 의료 및 사회복귀 나아가서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신보건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오랜 논란을 거쳐 마침내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이 공포되었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7년 3월 1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양옥경,1997)
그리고 3번의 시행령의 개정과 2번의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그렇다면 정신보건법이 무엇이며 또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Ⅱ. 정신보건법의 개념
1. 정신보건법의 이념
우리 나라의 정신보건법(1995년)은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치료, 재활에 역점을 두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도입하고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탈원화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비 입원 대체시설을 확보하고, 정신 장애우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혁신적인 정신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정신보건법의 통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회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정신보건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1994년 이후 자치구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재가 정신 질환자 방문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4개소의 지역보건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1995년 이후 16개 지역에서 여러 표적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센타형, 보건소형 등)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주훈, 1997:79)
정신보건법의 이념적 틀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를 강조함과 동시에 정신질환자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위한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의 보장, 인간 존엄성의 보장, 차별대우 방지 등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정신건강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자신이 정신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 중 하나가 이 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다. 정신장애를 갖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며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또한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같은 자연스런 환경에서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즉, 기존의 치료시설에서의 수용과 보호를 탈피하여 자율성을 극대화한 지역사회 정신건강(social mantal health)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1998:78)
따라서 정신보건법의 이념은 정상화와 사회통합에 근거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정신보건법(동법 제1장2조) 에서는 기본 이념을 다음 6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2. 정신보건법의 목적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 제1장 1조)
정신보건법은 그 분류나 존재 양식이 사회복지법은 아니지만 실제내용은 사회복지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나라의 정신보건법은 복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규제나 통제를 강화하는 법
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기반을 마련하는 복지보장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입원치료를 포함한 병원 내 치료는 의료법에 준하더라도 퇴원 후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신보건법의 취지이다.
3. 입법 배경 및 연혁
우리 나라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일반적으로 198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다. 정신보건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1968년 대한 신경 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에서 공식적인 표명이 있었지만 1980년까지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4년에 TV의 "추적60분"에서 정신 질환자들이 불법으로 수용된 기
도원 사건이 방영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가 이슈화되었고 이를 계기로「정신질환관리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정신과의원, 보건소, 상담소를 1차 기관, 정신병원, 일반병원 정신과, 정신요양원을 2차 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그 실시는 미흡하였다. 그 이후 1985년에 정신보건법 제정을 위해 정부안이 제출되었으나 인권침해 등의 이견이 제기되어 입법화되지 못했다.
1990년에 들어 다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2년 11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많은 논란과 수정작업을 거친 후 1995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고 1997년 3월 1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으나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정신의료기관에 포함되었던 정신요양원에 관한 규정이 정신과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쳐 백지화되었다가 다시 1997년 12월 31일에 정신보건법이 민주당 이성재 의원 등의 발의로 개정
·공포되고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였다.
1998년 5월 6일에 시행령이 공포되고 1998년 6월 13일에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었다.
4.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
1) 총칙
(1) 목적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 ( 동법 제1조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가와 국민 및 설치·운영자의 의무
① 국가와 국민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와 지도·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법 제4조)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애극복과 사회복귀노력에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동법 제 5조 )
②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같은 연령의 정상인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동법 제6조)라는 설치 규정을 통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2) 정신보건시설
(1) 정신의료기관
① 정신병원
㉠ 설치 ( 동법 제8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에 따라 국가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정신과를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자와 미리 협의 해야한다. 또한 정신병원의 지정은 지역적으로 균형을 유지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역사회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취소 ( 동법 제9조 )
동법 제8조에 의하여 지정 받은 정신병원 등이 그 지정을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정신요양병원
정신과 전문의, 정신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동법 제10조 )
③ 보건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치료 및 사회에 복귀한 만성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고, 보건소가 사회에 복귀한 만성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동법 제12조 ) 이것은 보건소를 통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2) 사회복귀시설
①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또한 정신과 전문의, 정신의료법인,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동법 제15조 )
②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 동법 제16조 )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는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작업훈련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이 시설은 정신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신질환자 작업훈련시설
이 시설은 고용되기 곤란한 정신질환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을 하며 직업을 알선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타시설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치료
(1) 자의입원 ( 동법 제23조 )
자의 입원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신청서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이다.
(2) 동의 입원 ( 동법 제24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 동법 제25조 )
시·도지사는 정신질환자로 의심이 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일정한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진단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보호를 신청하여 입원하는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4) 응급입원 ( 동법 제26조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내지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이 되지않 을 때에는 의사나 경찰관의 도움을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4) 비용
(1) 비용의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료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동법 제50조 ) 즉,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 보조 기타지
원을 할 수 있다.( 동법 제52조 보조금 등 )
(2) 비용의 징수
사회복귀시설·정신요양시설의 설치·관리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동법 제51조 )
Ⅲ.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 나라의 정신보건법은 법조항만 본다면 잘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표방하고 있는 6개 기본 이념을 실현시키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본 연구자는 ① 정신질환자의 범위 ② 전달체계 ③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시설의 기능 ④ 전문직간의 관계 및 전문직 교육훈련 ⑤ 정신질환자 복지제도 관련법 ⑥ 계속입원심사청구 ⑦ 탈 시설화와 정신병원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자.
1 정신질환자의 범위
현행 정신보건법 제3조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문서비스의 심각한 부족을 보이는 발달장애를 비롯한 정신발육지연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물론 정신보건법 시행 초기단계에서 대상범위의 지나친 확장은 국가의 재정부담과 함께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국가예산의 왜곡된 이동을 초래 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양옥경,1997)
2. 전달체계
현행 정신보건전달체계는 행정적으로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 → 시도 의약과 → 시·군·구 보건소 →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병·의원으로 연결되는 체
계를 갖고 있다. 이 체계에서 시급한 개선을 요하는 체계는 보건소인데 사실상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이 가진 사회복지사업적 성격을 본다면 병·의원에 관한 행정은 보건소에서 사회복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은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행정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경우 행정이 이원화되는 단점을 가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진 공무원이 많은 보건 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소의 업무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필수사업으로 포함시켜 국가의 정신보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양옥경,1997)
3.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시설의 기능
정신보건법상 각 시설과 기관들의 역할이나 기능들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즉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요양원의 경우 시설 운영상 필요한 부분은 자문의나 촉탁의를 통해 전문의료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의료시설로 규정한다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만약 이러한 시설들의 기능이 의료기능이라면 이러한 시설보호에 있어서 의료보험수가가 적용되어야하나 현행법에서는 의료수가를 배제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또한 사회복지사업적 성격이 강한 만큼 특정 전문직이 아닌 공공보건소나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식적 행정조직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시설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독자적인 형태로 규정되어야 하며 상호연계 체계가 확립되어야한다.(양옥경,1997)
4. 전문직간 관계 및 전문직 교육훈련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직간의 관계는 평등 혹은 동료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정신보건법상 정신과 전문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권한, 독자적 입·퇴원 심사권등
은 수정되어야한다.
또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교육훈련과정도 정신보건사업의 방향에 맞게 사회사업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양옥경,1997)
5. 정신질환자 복지제도 관련법
정신질환자의 건강한 지역사회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복지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적응원조와 질병관리는 건강한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기본적 서비스가 된다. 다양한 사회복귀시설중 이들의 지역사회 생활과 가장 관련되는 것은 주거시설이다. 특히 지역사회에 사회적 지지망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는 수용 생활보호대상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주거시설은 지역사회생활의 필수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역사회에 부양자가 없거나 있어도 거의 버림받다시피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독자적 주거공간이 없이는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양옥경,1997)
6. 정신질환자 계속입원 심사청구
현행 정신보건법에서는 제24조 ( 보호 의무자에 의한 의무 ) 3항에 의거 입원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월이 경과 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 의무자가 입원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는 계속 입원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실제 심사를 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므로써 증상이 악화되어있는 정신질환자도 퇴원결정이 되어 정신장애인을 둔 보호자에게 정신적 혼란과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일부 정신병원에서는 계속입원심사에서 퇴원 결정이 된 환자를 보호자의 요청으로 하루 퇴원을 시켰다가 바로 재 입원을 시키는 등 환자의 인권을 유린하고있다.
또한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에 근무를 하는 담당자도 다른 업무는 아예 하지를 못하고 계속입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만으로도 감당을 하기 힘들 정도이
다.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잘못된 것은 수정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계속입원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7. 탈 시설화와 정신병원
정신보건법의 주목적은 탈 시설화이다. 그러나 97년도에만 하여도 부산시내에 있는 정신요양원의 수는 10개소이며 환자의 수는 약 3천 여명 이였으나 초기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요양원은 정신요양병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이용하여 부산시내에 있는 정신요양원의 10개소 중 8개소가 정신병원으로 변경하였다.
이것은 명칭만 변경되었지 실제 탈 시설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12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등) 2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 ( 300병상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정신병원에서는 병상 수를 늘릴려고 증·개축을 하고 있고 관활 관청에서는 허가를 해주는 상태이다.
Ⅳ. 결 론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정신보건법의 이념과 내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IMF로 인해 조기, 명예퇴직바람에 정리해고까지 닥쳐
4,50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성 치매가 생기고 치열한 입시경쟁에 시달리던 청소년
들이 자책하다 못해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앞날이 유망한 젊은이도 '적자생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다 일 중독증에 빠져들고 주부, 노인은 소외감에 시달리다 우
울증에 걸리고 만다.
국민소득 1-2만 달러인 사회에 정신질환자가 많다. 1997년 6월에 발간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에 따른 입원환자 수가 1980년에 11,000명에 불과한 것이 1990년에는 38,000명, 1995년에는 59,00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정신질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이고 정신질환의 특성상 단기치료 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완치율도 낮아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경제적
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1995년 정신보건법이 통과되어 우리 나라 정신보건 영역의 질적, 양적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아직 정신보건시설에서 눈에 띄일 만한 변화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정신보건법의 이념과 목적은 앞서 서술한대로 정신장애를 갖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며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또한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같은 자연스런 환경에서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이념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개념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정신보건법은 특정 집단이나 전문직의 기득권 쟁탈을 위한 법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서비스제공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
따라서 정신보건영역에서 지역사회 중심적 정신보건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의 보건관리정책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관련 법규의 제정과 그 실시를
위한 예산확보와 국가가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관리의 의무화가 요구된다.
둘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위한 전달체계의 확립, 셋째, 환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보건소, 복지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차원의 지지기반 확충이 하며 정신
보건시설과 기관의 재활치료와 사회복귀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비록 시행초기의 정신보건법이고 미비한 점이 많지만 점차로 수정하면서 정신보건법의 이념에 맞게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사회의 편협된 사고의
전환을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1. 김규수, 1998. 10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보건정책적 현황과 실행 과제 - (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학회지 )
2. 보건복지부, 2000.08. 정신보건관계법령집
3. 부산광역시, 1998 정신보건사업지침
4. 서동우, 1999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현황과 방향
5. 양옥경, 1997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정책 및 제도
(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춘계학술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