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자동소화장치" 설치전문 ☎ 1544-2617
소방시설은 공용부분과 세대 내의 전용 부분으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공용부분의 소방설비를 제외한 전용 부분의 소방설비는 세대주 본인 책임이다.
즉 세대 내에 비치된 분말소화기와 주방에 설치된 자동식 소화기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 유지, 관리의 의무가 세대주 권리와 함께 책임도 부여하기 때문에 매매 전에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
1. 소화기와 자동식 소화기는 각 세대주의 재산이므로 점유이탈, 횡령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2. 리모델링 시 업체 또는 세대주가 필요 없다고 떼어버리는 물품이 아닙니다.
3. 아파트는 법률에 따른 연 1회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받습니다. 점검 시 발견된 사항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조치를 받으세요.
* 아파트 화재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두돼 우리 주변의
소방시설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주방인테리어를 마치고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시공을 합니다.
사전에 저희업체 와 통화를 하였기에 소화장치 설치를 위해 렌지후드위에 상부장을 만든
모범사례입니다.
씽크대 상부장을 열고 가스차단부 배선을 찾아 배선 정리를 합니다.
씽크대 하부쪽으로 소화장치의 작동상태 와 소방점검시 확인하는 컨트롤러/조작부 설치
주방 천장으로는 가스누설을 감시하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렌지후드 밑면 중앙으로는 온도센서 와 소화방출구 를 설치 합니다.
이젠 씽크대 상부장안에 소화장치,작동장치를 설치하고 수신부를 장착하여 각장치들의
배선들을 수신부에 연결후 1차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하여 아파트 주방에 꼭! 있어야할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시공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