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친척 상가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로 선임이 되었고 작동기능점검을 소방서에서 장비를 빌려서 하다보니 소방서에서 특별점검등을 거의 해마다 하고 또 제가 생각해바도. 점검은 혼자하는게 아니라 점검업체를 통하는게 제대로된 점검임을 깨달아 근래몇년 전부터는 업체의뢰로 작동기능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 단순히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만 되어 있으면 응시자격이 되는지요? 4대보험은 없이요. 응시자격이 된다면 선임증명은 소방서에서 발급을 받나요?
첫댓글 한국소방안전원(http://www.kfsi.or.kr/user/Intro.do)에서 가입하시면 선임이후 교육받으신 경력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보입니다.모르시면 한국소방안전원 가입후 전화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경력을 한국소방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