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전면 재수사>
재수사 사유 :
<1> 모든 사건이 핸드폰의 편파적 신고,접수,판결로 <역울한 옥살이> 까지 하였다.
< 2> 몇년간을 항소하였어나 모두가 형식적인 수사였어며 판결 이었다
<3> 본인은 수많은 폭행 후 치아 발치 후 사건이 무마되어 버렸어며
심지어 수사관들 까지 고소고발을 하였어나 모두가 무협의 되었어니
형사과와 수사과의 책임자님들께 재삼 철저한 수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소인 : 김 석 봉
거주지 : 울산시 남구 번영로 107번길 5.. 달동 주공apt 305-908호
연락처 : 010-6430-5087
피 고소인 : 김영출외 수사 책임자들 다수 .
거주지 : 울산시 남구 번영로 107번길 5.. 달동 주공apt 307-816호
연락처 : 010-8682-7624
사건번호:
2023혈제29962. 2024형제2601. 2022고불항246. . 2022형제19391.
2024형제7360.2024형제6662. 2024진정7호. 2024진정29호 2022형제9103.
2024노23. 2023노118. 2022형제9103. 2023형제7812장기만. 2023~01875
2023~6292 2023~005917. 등, 등
증거,증인 :
본인의 <휴대폰 녹음보유> 공원의 cctv 와 피 고발인
김영출의 112 신고건수와 통화 내용 . 전과 참조
고소 사유:
본인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같이 <편파적 핸드폰 촬영>에 의한
위증들이오며 <형식적이고도 편파적인 수사관들>로써 본인은 우울증까지
경험하게되는 엄청난 심적피해는 물론이요 또 치아까지 발치 하였어며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였건만 사건은 중간에서 무마되어 버렸아오며
또 형식적인 수사에 의거 편법수사관들 까지 고소 하였어나 모든
사건들이 하나같이 무마 되어 버리는 등, 억울한 일을 너무나도 많이 당하여
공원의 CCTV까지 발벗고 설치 건의 한 본인의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 하시와
이곳 아파트 주민들이 수 십년간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으로, 막강한 피해를 입고 있아아
옵기에 사건의 책임자들까지 그 모든 책임을 묻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25. 작성인 김 석 봉
울 산 지 방 검 찰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