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광고대행업체 선정을 위해, 몇군데 업체를 경쟁시켜, 한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선정 기준은 업체들의 프레젠테이션 및 기타 여건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광고대행업체는 이 위로금을 자신들의 프레젠테이션 및 준비과정을 용역의 공급이라 보고,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당사는 이것을 부가가치를 형성한 용역의 공급 (계약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당사의 의지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이라 사료됨.)
이라 보기 어렵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계 관행상 위로금 지급은 왕왕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증빙 문제와 손금인정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제 업무사정상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라고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부가46015-2054, 1999.07.20
【제목】
여러 건설사가 공동으로 ‘지자체’발주공사에 응찰하고 제외되었으나, 그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지자체’에 양도하고 받는 보상비는 과세되는 바, 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
(내용)
당사(A)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관급공사에 3사가 공동입찰(A사 : 5O%, B사 : 30%, C사 : 20%)에 참가하는 경우
3사는 설계용역비를 공동부담하여 55,000,000(VAT포함)원을 지출하였으나 입찰실패의 경우 통상적으로 3순위까지는 관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수령해 가라는 공문을 접수하였는데, 이 때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함.
(질의)
〈갑설〉법 제7조의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과세대상임.
(이유)최초용역제공의 매입세액의 100% 중 일부를 환급받았으므로 과세대상임.
〈을설〉설계용역비의 보상 성격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용역의 제공없이 받는 보상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1. 〈갑설〉이 타당하다면 세금계산서는 A사 설계보상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100%를 발행 후 A사는 각사의 지분만큼 다시 세금계산서를 각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을설〉이 타당하다면 재화와 용역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보상성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 갑, 을, 병이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설계, 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방식으로 응찰하였으나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갑이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아 각자의 지분비율에 의거 하여 을과 병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갑은 설계보상비 전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과 병은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