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의 유족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률대리인 측은 "SPC그룹은 유족에게 사전에 대국민 사과 계획과 일정조차 알리지 않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는 점을 악용해 이 사건을 고인의 잘못으로 만들고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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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맞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