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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 이우범님의 습득물(관리번호 F2023062500000669)이 반포지구대에2023년 06월 25일 신고접수 되었습니다. 신고접수 된 내용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http://www.lost112.go.kr) 또는 LOST112 앱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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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 이우범님이 신고하신 습득물(관리번호 F2023062500000669)이 2023년 08월 14일 서울서초경찰서(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습득물 관련 정보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http://www.lost112.go.kr) 또는 LOST112 앱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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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 관리번호(F2023062500000669)의 현금이 2023년12월26일부로 이우범님에게 소유권이 취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물품(예:신분증, 카드, 휴대폰, 전자제품 등)은 소유권취득에 제한 될 수 있으며, 현금 및 물품일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시고 반드시 방문 수령 전 경찰서 담당자와 사전통화를 진행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2024년 03월 25일까지)입니다. -서울서초경찰서-
지구대에 맡겼는데 통장사본 들고 경찰서에 가서 접수해야 함.
그 이후 25일만에 통장 입금.
5만원 이상은 세금 22% 공제.
유실물이 현금 9만원이었으므로
첫댓글 현금 9만원을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몇 개월 만에 세금 22% 공제하고 7만여원 돈이 국장님 통장으로 들어온 거네요. ^^
법적으로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죠. ㅎ
좋은일 하시고
좋은일이 생기셨네요
요샌 곳곳에 CCTV가 있어서 분실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찾을 경우 임의로 보관하고 있어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나 수표 등은
지체없이 가까운 지구대에 맡기는 게 상책입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