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트님 답변이 정확한 것 같구요. 근기법에서는 1주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면 토요일은 노사합의에 의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혹은 무급휴일로 할 수 있겠죠.
유급휴일이면 유니스트님 말대로 휴일수당을 무급휴일이면 시간외가 발생합니다.(행정해석상)
근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는 유급휴일(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8시간, 시간외 8시간을 동시에 주어야 맞지 않을까 합니다. 단, 이럴경우 기업인건비 부담은 늘겠죠. 따라서 토요일날(유급휴일) 8시간을 근무했다면 휴일근무가 되어 시간외문제는 없겠지요. 다만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간외적용을 받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