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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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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Q&A)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받아서 목적물외 부동산 강제경매신청한것이 기각 사유일까요?
뭉게구름 추천 0 조회 211 23.04.28 05:0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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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8 09:43

    첫댓글 임의경매로 착각하신게 아닐까요?
    강제경매인데 법원보정이 이해가 되지않네요.
    저희도 판결받아서 다른 건물도 함께 경매신청했는데요..

  • 작성자 23.04.28 12:41

    ㅜㅜ 혹시 사건번호는 알수없을까요?

  • 23.05.16 10:52

    @뭉게구름 어머..댓글을 이제서야봤네요.. 죄송해요..
    해결되셨나요?? 사건은 수원 2022타경74234(71945로 병합) 이였어요.

  • 작성자 23.05.16 10:54

    @신신83 ㅠㅠ 아직도 보정중입니다. 결정이 안났어요
    감사합니다.

  • 23.04.28 15:21

    희한한 사건이네요~~ 아마 사법보좌관이 그런가 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나중 결과좀 올려주세요

  • 작성자 23.04.30 20:14

    ㅜㅜ 네.. 결과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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