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하며 많은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신청후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지급명령으로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득한후
임대차목적물과 그외 채무자소유 다른 부동산을 같이 강제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지급명령 청구취지에는 임차보증금 00을 지급하라 고
되어있고 동시이행하라는 취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취지에도 없는 동시이행을 해야하니까
임차목적물은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부취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임차목적물 가액이 낮고 선순위도 있어서 임차보증금 전액회수 불가능을 주장했더니
그럼 우선 임차목적물만 경매신청을 하고 나머지 미회수분에 대해서는 다시 경매신청을 하라는식이고 일부취하를 하지 않으면 기각하겠다고 합니다 ㅜㅜ
이해 안되는 부분은 왜 집행권원에도 없는 동시이행을 주장하는지 또 왜 지금 같이 하는건 안되고 추가로 목적물외의 부동산에 대해서 따로는 된다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1.잘못된부분이 무엇인지
2.혹시 임차목적물외 부동산과 같이 강제경매 신청하신
사례가 있으시면 사건번호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임의경매로 착각하신게 아닐까요?
강제경매인데 법원보정이 이해가 되지않네요.
저희도 판결받아서 다른 건물도 함께 경매신청했는데요..
ㅜㅜ 혹시 사건번호는 알수없을까요?
@뭉게구름 어머..댓글을 이제서야봤네요.. 죄송해요..
해결되셨나요?? 사건은 수원 2022타경74234(71945로 병합) 이였어요.
@신신83 ㅠㅠ 아직도 보정중입니다. 결정이 안났어요
감사합니다.
희한한 사건이네요~~ 아마 사법보좌관이 그런가 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나중 결과좀 올려주세요
ㅜㅜ 네.. 결과 올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