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근로장려금 가격요건 역시 크게 완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반면
2018부터는 단독 가구라도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단독가구의 경우 30세 이상일때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되었지만 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아예 자격요건에서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단독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 및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 근로장려금인상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18년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금액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단독가구 77만원 ~ 85만원
홑벌이가구 185만원~200만원
맞벌이가구 230만원~250만원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경우 제외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산정표(아래링커 클릭하여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세요)
https://dl.sesw.hometax.go.kr.
cdnetworks.net/dn_dir/webdown/
%EC%82%B0%EC%A0%95%ED%91%9C.pdf
https://dl.sesw.hometax.go.kr.
cdnetworks.net/dn_dir/webdown/
%EC%9E%90%EB%85%80%EC
%9E%A5%EB%A0%A4%EA%
B8%88%EC%82%B0%EC%A0%95%ED%91%9C.pdf
인상되는 금액으로는 단독/외벌이/각각 85만원/홀벌이가구200만원/맞벌이가구25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0%정도 상향되었습니다
신청기간및 지급시기
정기신청기간은 2018년 5월1일 ~ 2018년 5월31일 입니다.
기간 후 신청도 가능한데요.
2018년 6월1일 ~ 2018년 11월30일까지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기 신청일
이후 신청하면 10% 삭감되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있는 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인경우
전화(ARS) 신청 (안내문 수령+인증번호) (신청안내받은분만 가능) -> ARS 1544-9944에 통화
모바일 앱 신청 (신청안내받은분만 가능)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아이콘 선택
인터넷 신청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세무서 방문 신청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1.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17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이상 (197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여야 해요.
(부양자녀 : 18세미만(99.01.0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지금 생겨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인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017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1주택(무주택 포함) 이하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
·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일 것
㉣ 2017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일 것
㉤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아닐 것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8.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자격요건)
1.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지, (중증장애인은 나이 상관없음)
2. 부부 연간소득이 4천만원 미만
3.식구들 모두 집이 1채 이하
4.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재산, 주택 요건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합니다. 부동산, 예금,
현금 및 금융재산, 자동차, 전세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 재산 총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지도
확인해보세요. 토지는 공시지가로,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합니다. 부동산, 예금,
현금 및 금융재산, 자동차, 전세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 재산 총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지도
확인해보세요. 토지는 공시지가로,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셋 홀로 키우는 엄마입니다.
생계.주거.의료1종의혜택을받고있는 기초수급자인데 근로장녀금 신청할수있나요?
불가합니다^^
태희엄마
딸아이가 지금초6학년 제가 다리에핀을 개넣어서 작년에는 일을한하도 못했는데 전 근로장려금
이랑 자녀근로는 전해당사항이없나요
자녀장려금은 2018년3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불가하구요 2017년 근로소득신고 되었다면 근로장려금신청 가능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다 불가네요
안내장이 안오는것은 조건이 안되는거죠?
소득활동을 안하셨다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은 전 미혼 50대입니다 부양하는 부모없이 저혼자 단독가구로 살고있는데 신청자격이 되나요?
신청자격이 됩니다 소득은 2017년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근로장녀금 신청 했습니다. ^^ 개인적으로, 대박 입니다. ^^ 정보 다시한번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5.02 11:47
닉네임옆에 지역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번글은 해제 하시구요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총소득을 계산
됩니다
감사드려요^
오늘.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왔더군요.전68세1인가구이구요.수급자는 해당이 안되는줄알고 있었는데 꿈사모에서 정보를보고 국세청홈텍스 다운받아서 신청했어요 예상금액이 58만원이더라구요 꿈사모 덕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재산이 이억원 미만이고 자동차도 없어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런정보때문에 만은 이득이 되어요 ᆢ
자녀가 둘인데 홑벌이 가구이나 자녀 나이가 만 18세가 넘으면 안되는거죠?
조건부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한 것이겠지요?
기초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산평가할때 부채는 차감해주는 건가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작년엔 받았는데 올해는안내문 받지
못했어요
우편물이 제대로 온건지 ~~
소득이나 조건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급은언제지급돼나요?
후~~개별인증번호 넣고누르면 신청도쉽고 9월달에는 숨통조금 쉬어지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