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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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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실 [기타] 주택구입시 청약부금1순위와 장기주택마련적금에 대해서
gils 추천 0 조회 432 06.12.13 12:4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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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2.13 14:01

    첫댓글 반갑습니다. 직장3년차에 내집마련 쉽지 않은데 자금관리를 잘 하셨나보네요. 저는 직장 10년후 내집마련했습니다. 1. 순위변동은 없습니다. 청약이 아닌 주택구입으로 내집마련하신다면 청약부금 1순위 충족후 청약예금으로 원하는 평형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경기도라면 400만원이면 40평대 가능하구요. 참고하세요. 2. 장마는 변동 없습니다. 7년이상되면 해약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이 있고 꼭 내집마련이 아니더라도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좋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세대주로 독립하신다면 연말정산혜택도 있는 좋은 통장입니다. 가능하면 깨지말고 보유하셔서 목돈마련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겁니다.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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