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19 - 8/20 마감 **
*********************************************************************************************
8/19 마감: 10
8/20 마감: 9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
으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
본 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새 화면이 이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의견등록 한 다음에 본 글로 되돌아 오려면, 브라우저 상단에서 "왼쪽 화살표"를 눌러야 합니다.
******
8/19 마감
19일 - 1.
[211194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B2O1D0A8Q0N5O1C6C3H4S5U6P2F4F8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상시적인 조직체인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정부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고라?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세금 내면 정부에서 소방서를 운영해야지, 무슨 건물 주인이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라고? 제 정신인가? 그것도 소방청장 등이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고?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19일 - 2.
[21119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Z1S0Y7U2I3L1W0R4M2F3L8K5U9B9
== 이 법안은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을 둘 수 있으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어불성설이다.
(1)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을 둘 필요 자체를 볼 수 없고,
(2) 지방공무원을 부교육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코미디라 하겠다.
(3) 시장과 부시장의 예를 들면서,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을 두자는 것은 적절한 대비라고 하기도 힘들다.
(4)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더 떨어지고, 학생들 실력도 떨어진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이 겨우 감투 씌울 자리나 더 만들자는 것인가?
(4-1). 한 법안 (2111819 밥안)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다.
(4-2). 현정부 들고 나서, …
(4-2-1).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나 걱정하기 바란다.
(4-2-2).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19일 - 3.
[211195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T1Y0Q7N0M6T1M1N2J7J5R3V4Q0O4
== 이 법안은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확대라 한다.
(1)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별 독립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2)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 사생활 보호, 성교육을 포함한 청소년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
(3)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청소년쉼터에 가정폭력 및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한다.
(4)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의 조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가출 장려라도 하는 것인가? 우려된다. 이것은 마치, “집이 싫으면, 나와라. 국가에서 다 해준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별 독립공간은 물론이고, 18세가 되면, 주거·생활·교육·취업까지 책임지마”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어불성설이고, 심지어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고,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1) 사생활 보호, 사생활 보호?
가출한 청소년 사생활 보호로 도배를 할 참인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별 독립공간을 확보?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 사생활 보호, 성교육을 포함한 청소년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
(2) 청소년쉼터 운영에서 무슨 성교육을 책임져야 하는가? 그런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3) 경우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도록?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이런 결정권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원에서나 결정해야 할 사항을 청소년쉼터 운영자에게 준다고?
(4)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4-1).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라고?
(4-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9일 - 4.
[21119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D1B0A7L2J0Q0C9M4F8E0G6T3K1N4
== 이 법안은 학교법인 개방이사에 관한 것이다.
장기간 미선임으로 결원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사회의 공공성·책무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커,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학교법인 개방이사의 결원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공공성·책무성이 저해될 가능성이라고?
(1)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임명 안하는 세상에?
(1-1).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임명되지 않았다 한다.
<특별감찰관 4년 공석인데… 또 국회 탓한 靑정무수석 (2021.05.17)> 참고.
(1-2).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는 것은 공공성·책무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커,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 없음?
(1-3). 그런 것은 걱정 안되고, 사립학교 개방이사 공석인 것은 공공성·책무성이 저해될까봐 걱정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의 기준 한번 묘하다.
(2) 사립학교 개방이사 자리에 낙하산이라도 띄우고 싶은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관련 “낙하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최근 한 공공기관 감사에 내정된 것을 두고, 여권서도 “부적절한 낙하산”이라 한다고 보도되었다.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참고.
(2-2).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도 있었지?
(참고:
* 특별감찰관 4년 공석인데… 또 국회 탓한 靑정무수석 (2021.05.17)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1/05/17/FPBRGKZEEFAWXBHGTUE4PUWPSM/
—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6/03/MMYTOFG3L5EDVDWMWSRA7JKY6U/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19일 - 5.
[21119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N1G0T6J0J3I1T0J2U9A0Y4T1O7K6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학습부진아’를 ‘학습지원필요학생’으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단체에서 바꾸라 했다고?
단체가 한국 사회를 주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기 힘들다.
(1-1). <문재인의 법조 4대 인맥 해부···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 사법부는 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장악> 이라 하고,
(1-2). <삼성 감사위원에 中 경쟁사 스파이 앉혀라?…재계는 ‘패닉'> 보도를 보면, “대기업에 시민단체, 친중인사 꽂으려는 시도” 강력 반발이라 했었다.
(1-3). 2021년에는, <박원순표 공모사업, 3339곳 시민단체 먹여살렸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기사를 보면, "서울시 장악한 시민단체”라 한다.
(1-4). 2021년에는, <親與단체 입김 한번에 뽑혀버린 '백선엽 안내판’> 이라는 사건도 있었다.
(2) 미사여구 쓰면 현실이 달라지나?
(3) 현정부 들고 나서, …
(3-1).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이나 걱정하기 바란다.
(3-2).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참고:
* 문재인의 법조 4대 인맥 해부···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 사법부는 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장악 (2018-02-01)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80227824&nidx=27825
* 삼성 감사위원에 中 경쟁사 스파이 앉혀라?…재계는 '패닉' (2020.10.0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0416014116639
* 박원순표 공모사업, 3339곳 시민단체 먹여살렸다 (2021.04.12)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346566/
* 親與단체 입김 한번에 뽑혀버린 '백선엽 안내판’ (2021. 02. 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2/08/AA2WUVSTHBGUFNVRAHF2RPMIT4/
—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19일 - 6.
[211192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D1T0L7U2E3L1L5E1E1A2G0R1Y8E3
== 이 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해야 할 이유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하라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대안교육은?
(1)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2)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19일 - 7.
[21119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V1S0R7C2D3A1A5T1A0P4U1Q7F7I1
== 이 법안은 후원금 모금에 관한 것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지역구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새로 시작하는 국회의원과 기존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후원회가 모금하지 못한 금액을 국회의원후원회로 존속 후 추가모금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식이면, 누구는 하루가 24시간이고, 누구는 30시간쯤 되나? 억지 법안이라 하겠다. 지명도가 낮아서 후원금 못 걷은 것을 누구 탓을 하겠는가? 기간 설정을 했으면 누구든지 똑같이 지켜야 한다.
19일 - 8.
[211194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X1O0I8U0K6I1C3C4K7P0X0T7L9M3
== 이 법안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시중 은행들은 자금세탁 문제, 투자 부실 문제 등 발생시 과도한 리스크 부담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요구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금융회사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자금세탁 문제, 투자 부실 문제 등 발생시 과도한 리스크 부담하기 싫다는데?
19일 - 9.
[211192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L1O0J7R2W3M1I5R0A9E4Z8I2K6W7
== 이 법안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2배 상향.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의견이 있어서 과태료를 2배로 상향한다고?
(1) 귀동냥 해서, 법안 발의 실적을 하나 더 올린다는 뜻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안 발의 실적을 공천 커트라인에 쓰는 "이상한 공천 경쟁"을 하는 '웃픈 민주당' 이라 했지?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 그 김에 과태료 올려서,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한 것임?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2-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2-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19일 - 10.
[2111928]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I1H0W7B1J9K1J3V4C5X1O5D8Q4T0
== 이 법안은 행정조사에 관한 것인데, 이런 저런 벌칙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벌칙들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무슨 기준으로 설정된 것인지 의문이다. 과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는 뜻임.
8/20 마감
20일 - 1.
[211195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I1H0R7V2O7J1J3Z5Y3N0X8K7S0F1
== 이 법안은 국민에게 향상된 주거수준을 보장하기 위함이란다.
(1) “유도주거기준”이란 단어를 “적정주거기준”으로 변경하고,
(2) 관련 기준을 설정할 때 소득수준별·생애주기별·주거수요계층별 적정기준으로 세분화하고 (3) 문화적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산정하고 구조 기준을 설정하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구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품질기준을 설정할 것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적정주거기준이 주택정책에 반영되고 국민에게 향상된 주거수준을 보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현실 괴리의 공상 소설이라 하겠다. 역대 정부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을 가장 많이 상승시켜놓고, 국민에게 향상된 주거수준을 보장한다고?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느 천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집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한번도 경험 못한” 세계로 끌어 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 어디 심장 약한 사람은 살겠나? 다음을 보기 바란다.
(1-1).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그런가 하면, 지방은,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라 한다.
(1-2).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말에 법사위에서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했다는 소식 나오자,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라 했고, 석달 만에, 10월 말 되니,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이라 한다.
(1-3). <월급 다 내야 할판…400만원짜리 월세 속출하는 대치·도곡동> 이라는 것 봤음?
(1-4). 무주택자만 쇼크 받은 것이 아니다.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이라 한다.
(1-5). 어디 그것 뿐인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한다.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라고 구청 직원이 딱지 놨다 한다. 소위 자유민주주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믿을 수 있는가?
(1-6). 하다하다 1가구1주택 법안도 발의했었지?
(2) 그렇게 해놓고, 적정주거기준이 주택정책에 반영되고 국민에게 향상된 주거수준을 보장한다고?
(3)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국가에서 국민에게 향상된 주거수준을 보장한다는 것도 웃긴 것 아닌가?
<만물상] 집 있으면 보수화?>를 보면,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처럼 영원히 공공 임대 주택에서 세입자로 살라는 정책”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고 한다. 20년 좌파 집권'을 하려면 무주택자가 많은 게 좋기 때문에 “집값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는 것이다.
(참고: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215.html
*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2020.07.30)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3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서울 전셋값 한달새 1% 올라… 상승폭 3배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42.html
*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2020.10.2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85841/
*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 (2020.11.04)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0303471
*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2020.10.27)
https://www.fnnews.com/news/202010271508044571
* 월급 다 내야 할판…400만원짜리 월세 속출하는 대치·도곡동 (2020.12.28)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77/0004818182
—
* [21082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J1A0K2N2V3M1E7N2S4E1R2H7V5K0
--
* [만물상] 집 있으면 보수화? (2020.12.08)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0/12/08/WDWYUCGF7RGJXF5QTVA64SKH7A/
20일 - 2.
[211198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C1Y0X8K0J5Z1J4W5I8C3D0F8G7T5ㅍ
== 이 법안은 국가가 상품에 사용되는 점자 표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참고.
(2)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도 상품에 점자 표기한 것 못봤다고 한다.
(3)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셈.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0일 - 3.
[211196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Q1O0L6K0U7V1W4L5B6A5M8L0Y2Z7
== 이 법안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참고.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은 안보이나? 예산에 대한 언급은 없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슨 염치로 복지 늘이는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나?
(3) 현정부 들고 늘어난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셈.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0일 - 4.
[211196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W1K0B6H1O6W1O7H0F3G4J3F9A9K7
== 이 법안은 교육책임자가 성적 조작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재학 중인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사족이라 하겠다.
비장애인 성적 조작은 괜찮고, 장애인 성적 조작만 안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다른 법에 처벌 조항이 있으면, 본 법에 추가로 만들 필요가 없다.
20일 - 5.
[211196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S1A0B6R1H6Z1L7V0W3O1W3N7M0D4
== 이 법안은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상 비위와 관련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 이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으면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 아닌가? 따라서, 무슨 처벌 조항을 추가로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0일 - 6.
[211196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M1E0H7H2C9K1Y0L3F9I0L9K0C5S0
== 이 법안은 학생선수 대상 폭력의 실태와 양상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 실태 조사를 매년 하고, 그 결과를 공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본 법에서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이 있어도 장관 되는 세상에?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박범계는
(2-1).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까지 했다 해도 장관되지 않았나?
(2-2). 청문회에서는,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를 볼 수 있다. 과거 스스로 밝혔던 폭력 서클 만든 사실을 청문회에서 부인했고, 가담 학생 4명이 전학을 가고 자신이 자퇴하게 된 사건을 두고 별일 아니라고 축소하기도 했다고 한다.
(2-3). 그러거나 말거나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된 것 아닌가?
(3)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을 먼저 둘러 보기 바란다.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2021-01-06)
http://segye.com/view/20210106500169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2021-01-25)
https://news.imaeil.com/PoliticsAll/2021012521590223010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20일 - 7.
[211196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H1A0Y6I0N1N1G0B1V0Y1T1A9T1W7
==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며,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정보화 교육을 추가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 컴퓨터를 제대로 쓰지 못해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것과 감염병 대응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감염병이 돈다고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정보화 교육을 추가?
각자 알아서 하게 두기 바란다.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컴맹도 아닐텐데 이런 사항을 법으로 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8번 – 9번. 비싼 선물을 할 수 있게
20일 - 8.
[211197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N1F0H8D0Q4X1B4A2Y3C3C0G5S7M6
== 이 법안은 현행으로 선물은 최대 1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한다. (20만원 한도).
지난해 추석 및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능 가액을 일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하여 우리 농축수산물 매출 상승에 큰 기여를 한 바 있으므로, 영구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어물쩡하게 예외에 예외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다.
(1) 상한액 10만원?
(1-1). 본 법안은 마치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인 것처럼 쓰고, 우리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20만원으로 하자고 했는데, 2111969 법안에 따르면,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이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이라 한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한시적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고 한다.
(1-2). 그러니까 상한액 10만원은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예외로 설정된 것 아닌가?
(1-3). 그런데, 그 예외로 만든 상한액 10만원에 덤으로 20만원으로 하자고?
말 타니 종 두고 싶다는 것임? 대한민국 국회 스타일로? “일시적”이라 해놓고, 슬금슬금 계속 하는 것 말이다.
(2)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들면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에만 국한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나?
다른 항목들에도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서 예외로 하자고 할 것 아닌가? 그런 법안이 이미 발의되었다. 2111969이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되어, 본 법안과 나란히 입법예고 되어 있다. 장애인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도 농축수산물 처럼 해야 한다고.
(3) 궁극적으로 “김영란법”을 없애기 위함인가?
발의자들이 쓰기를 “영구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다. 확대해 나간다고? “김영란법”이 다 없어질 때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임?
(4) 이미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해 10만원인 것도 예외인데, 더 이상 예외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211196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E1W0I6E2K3I1W6H2E0X5E3B2F8O4
20일 - 9.
[211196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E1W0I6E2K3I1W6H2E0X5E3B2F8O4
== 이 법안은 명절기간 선물 상한액의 예외에 장애인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도 포함하자는 것이다.
현행으로,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으로 하되,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한시적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 품목에 대한 선물 가액의 상한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대통령령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선물 가액의 상한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라? 완전히 궤변일세. 본 법안에서 제시하는 것도 특정 품목에 대한 선물 가액의 상한을 달리 규정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하면서, 왜 본 법안을 발의함?
* * * * * * * * *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