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미래의 노인들은 오늘의 노인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많을 것이다. 그것은 노인들이 처하게 될 제반 조건에서 오늘과는 훨씬 달라질 것이고 따라서 그 욕구수준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무엇 보다도 인구의 노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부양지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핵가족화와 아울러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의 부양기능이 저하될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가서는 노인들도 경제력을 갖게될 것이고 자식과의 동거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욕구와 종류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70년의 104만명(3.3%)에서 1995년 현재 254만명(5.7%)으로 지난 25년간 2.5배가 증가하였고 앞으로 25년 동안에 400만명이 더 늘어 2021년에는 662만(13.1%)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성장속도는 총인구성장율이나 연소인구 성장율 보다 훨씬 높아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점차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즉, 60년대 이후의 출산율 저하와 사망율의 저하는 피부양자의 부양자에 대한 비율을 전체적으로는 낮추었으나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연소인구에 대한 부양부담 보다 더 높아지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자녀수의 감소로 개인생활주기에 있어서 자녀양육을 끝낸 이후의 기간이 크게 늘어나 자유로운 여생기간 또는 노령기간이 크게 연장될 것이다. 2000년대에 60세가 되는 세대(1940~45년생)와 현재 이미 노인이 된 세대(1920~25년생)를 비교해 보면 말자녀 양육후의 기간이 3년에서 16년으로 크게 연장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령기간의 연장은 생물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넘어 심리적 및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있는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충족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인구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력의 수급구조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우선 평균수명의 증가에 의해 늘어난 평생소비수준을 충당하기 위한 은퇴시점의 연장이 요구된다. 한편 노령화의 진전이 출산율의 저하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젊은 노동자의 감소를 대체하기 위한 여성인력과 중 고령자의 취업 재취업의 필요성(유용성)이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고용구조의 상대적 노령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인력과 장애인 노인들의 노동의 질과 생산성 저하로 인해 취업률이 높지 않고 전체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다. 앞으로 자영업자와 도시지역 저소득 주민에게까지 국민연금이 확대되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함께 전국민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이 이루어 지게 된다. 그 때부터는 연금의 종류와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평균적으로 일정 규모의 소득을 누구나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은 상당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게될 것이다.
연금에서 제외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1993년도 기준으로 총 2,121,043명 중 노인인구는 13.8%인 292,179명으로 그중 노인가구주는 185,921명이다. 이들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급수준이 향상될 계획이 세워져 있고 특히 저소득 노인에게는 1997년부터 1인당 월5만원씩의 노령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게 되므로 절대빈곤의 노인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그 뿐 아니라 오늘날 부모들의 생각은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점차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이 실제로 반영된 결과 최근에 와서 자녀들과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젊은 세대일 수록 자녀와의 별거를 원하는 비율이 높아 자녀와의 별거 추세는 앞으로 점점 더 현저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시설수용보호를 노인 스스로 부끄러워 했고 자식들도 불효라는 오명을 듣게 될가봐 기피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거 또는 시설입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고 보편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향후 노령화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2000년대가 되면 노령화로 인한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상황은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노인의 욕구가 다양해 질 것이고, 그 수준도 매우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이슈(issue)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 고용문제, 노인들의 평생교육문제, 실버산업 문제 들을 매년 년차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그 가운데 제1차연도에 다루고자 하는 고령자 고용문제는 현행의 고령자 고용에 관련된 제도에 대한 노인들의 인지정도와 평가를 알아 보고 그 개선책의 방향을 찾아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령자 고용문제는 노인의 문제이며,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문제이며 또한 동시에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고령자 고용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도 시급한 일이라 생각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 거주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현재취업상태와 취업의사 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노인복지차원의 취업활성화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고령자고용의 현행제도와 이에 따른 고용현황 등을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대구시 거주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현재취업상태와 취업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했다.
문항은 현행 고령자 고용제도에 대한 인식정도, 현재 취업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취업상태, 재취업의사 등의 부문으로 크게 분류해서 구성했다. 현행 고령자 고용제도에 대한 인식정도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제도․노인능력은행에 대한 인식정도,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했고, 현재 취업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취업상태는 취업종류, 취업경로, 취업형태, 수입정도, 현재취업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구성했다. 재취업 의사부문에서는 재취업의사와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의사, 재취업희망직종, 취업희망이유, 재취업 근무형태 등으로 구성해서 질문했다.
조사는 대구시내 7개구에 거주하는 만 55세이상의 남녀노인이다. 자료수집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남여노인인구, 생활정도, 연령 등)이 골고루 표집되도록 선정하여 사회복지사를 통해 노인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회수된 507부중 부적당한 자료를 제외한 494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1996년 9월 1일 부터 10월 15일까지다.
자료처리는 SPSS/PC+(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PC+)를 사용했고, 자료는 레코딩, 연산과정 등의 처리를 거쳐 빈도분석과 교차분석(Crosstabs),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했다. 그리고 논자가 판단해서 응답하지 않은 경우(무응답)나 해당되지 않는 문항(비해당)은 missing 처리를 했다. 따라서 분석과정에서 전체 계(합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II. 고령자 고용의 사회복지적 의미
1. 고령자고용과 노인복지
인간이 노동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경제적인 것에만 있지 않으며, 사회심리적 목적에서도 노동을 하게 된다. 일이라는 것은 경제적 기능 이외에 사회적 윤리적 심리적 기능도 동시에 지니며 경제적 기능 보다는 사회적 윤리적 심리적 기능이 각 개인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O'tool은 일은 인간에게 자기존중감(self esteem), 정체감(identity), 질서의식(a sense of order)을 부여해 준다고 하였다. Kieffer는 "은퇴한 노인들의 취업활동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원을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키며, 생산적 활동을 계속하므로 의미있는 역할 수행에 대한 자부심, 유용감, 자아정체감 등을 갖게하여 준다"고 했다.
개인은 일을 통해서 직장이라는 사회집단 또는 사회제도에 소속됨으로써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되며, 친구관계나 직장동료와의 관계 등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직업에 따라 사회적 역할과 지위 그리고 권력을 부여받게 되며, 사회성원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일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의식하게 되며, 자신감을 갖게 되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생활에의 기본적인 리듬과 규칙성을 갖게 되고, 정서적 만족감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모든 개인은 노동 또는 일을 통하여 경제적 목적과 아울러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게 되며, 심리적 목적까지도 달성할 수 있게 되므로, 일의 만족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일 그 자체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외로움과 소외감이 가장 큰 심리적 고통이므로 일이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된다. 하지만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신체 및 정신기능의 약화로 인한 노동력의 저하, 현대화에 따른 경제적 생산기술과 생산체계의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노인들은 노동시장에서 탈락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탈락하게 된 노인들은 소득감소 또는 상실로 인한 경제적 고통 뿐만 아니라 역할상실, 지위하락, 생활관계의 축소, 생활만족도의 저하, 여가활동 및 문화활동의 생활공간 축소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문제도 함께 겪게 된다. 즉,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고, 생활의 장이 축소되어 생활만족도나 안녕감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일감을 찾아주고 일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은 노인복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취업은 그 자체로서 노인복지이며 동시에 노인복지의 예방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2. 고령자고용에 대한 현행 제도 및 실적
우리 나라의 고령자고용에 대한 정책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것과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것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취업알선센터(노인능력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담배 및 인삼류 판매인의 지정 등의 생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가 주관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직종의 개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정년연장지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고용제도
(1) 노인취업알선센터(노인능력은행)
정부는 노인의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통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증진기회를 부여하고자 1981년부터 노인능력은행을 설치, 1995년현재 60개소의 노인능력은행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가 1996년부터 종래 운영해 오던 [노인능력은행]을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인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제도 실시부터 1995년까지 취업알선자 수는 <표 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기취업 791,269명, 장기취업 186,643명 등 총 977,912명으로 1년에 평균 65천여명에게 취업을 알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인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취업알선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취업알선한 실인원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1> (노인취업알선센터)노인능력은행의 취업알선실적
(단위 : 명)
자료 : 보건복지부(1996), [보건복지백서].
(2) 노인공동작업장
정 부는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해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작업장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공업단지 또는 생산업체와의 연계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기술훈련을 하지 않고도 노인의 적성과 능력이 적합한 일거리를 선정하고, 작업량이 계속 확보되도록 업계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노인공동작업장은 <표 II-2>에서 처럼 1995년현재 40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노인공동작업장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업체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일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수입도 극히 낮아 개점휴업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재 약 20% 정도 만이 가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1997년부터 시 도 별로 1개소 씩의 직영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노인, 장애인 및 부녀자 등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범작업장으로 운영하여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키기로 했다.
<표 II-2> 연도별 공동작업장 설치현황
(단위 : 개소)
자료 : 보건복지부(1996), [보건복지백서].
주 : 설치 개소는 누계임. 지원 개소는 당해연도 지원 개소임.
(3) 생업지원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담배소매인 또는 홍삼류판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노인에게 지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16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노인에게 지정 또는 허가되는 경우가 적고 또 노인들이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없어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다.
2)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고용정책
노동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여 다양한 고용촉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즉, ①고령자 구인 구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 ②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 ③고령자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④고령자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⑤취업알선 기능의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인재은행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고령자고용을 늘이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자고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과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고령자고용 적합직종을 개발하여 적합직종 사업주들에게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정년을 연장하도록 권고하고 또 정년퇴직한 자를 재고용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적고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는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및 채용,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고용지원금의 지급 등이다.
(1)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및 채용
노동부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고용형태별로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각 기업과 기관에 이들 직종에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은 그 기관의 적합직종에 고령(55세 이상)자와 준고령(50세에서 55세 미만)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한 모든 기업은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이러한 직종에 고령자 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1주일의 단기적응훈련 과정을 마련하여 국고부담으로 희망자에게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 알선에 노력하고 있다.
노동부는 1992년부터 시행중인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우선 채용 20개 적합직종을 선정, 1992년 8월에 발표하였다. 노동부가 선정한 최근의 고령자 적합직종은 ①매표 검표원 ②주유원 ③민원상담원 ④주차장관리원 ⑤검침원(전기 가스 수도) ⑥일반건물관리원 ⑦주 정차위반 단속요원 ⑧수금원 ⑨기숙사 사감 ⑩공원관리원 ①실내환경미화원 ②안내 수위 ③교통정리원 ④식물재배원 ⑤조경관리원 ⑥건널목(터널,교량) 관리원 ⑦선별원 ⑧단순검사원 ⑨일반포장원 ⑩일반노무원 등 이었다. 여기에 1996년 5월 추가로 선정한 적합직종으로 ①사서보조원 ②복지관보조원 ③물품관리원 ④화물접수원 ⑤카운셀러 ⑥구내매점원 ⑦재활용품분류 ⑧오락장비대여원 ⑨산림보호요원 ⑩상표부착원 ①문서수발원 ②우편물접수사무원 ③간병인 ④안전순찰감시원 ⑤잔디밭관리원 ⑥완구봉제원 ⑦전기 전자조립보조원 ⑧죽공예원 ⑨피아노 내장부품조립원 ⑩장난감조립원 등의 20개를 추가하여 모두 40개 직종으로 확대하였다. 정부는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령자 적합직종을 개발하여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70종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직종을 고령자고용 적합직종으로 선정한 기준은 ①고령자가 근무하여도 상대적으로 생산성에는 젊은이와 차이가 나지 않는 직종 ②노동 강도가 높지 않고, 산업재해의 위험이 적은 직종 ③보편적인 직종으로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직종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표 II-3> 직종별 고령자 채용 기대효과
자료 : 노동부(1993), [노동백서].
노동부는 고령자고용 적합직종 가운데서도 고용규모가 커서 파급효과가 높은 ①매표 검표원 ②주유원 ③민원상담원 ④주차장관리원 ⑤검침원(전기,가스,수도) ⑥건물일반관리원 ⑦주 정차위반 단속요원 등의 7개 직종을 [우선권장직종]으로 선정하여 기관 사업장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매표 검표원 등 우선권장 7대 직종중 그 규모추정이 가능한 5개 직종의 근로자를 모두 고령자로 대체하면 약 3만명의 고령자고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1993년 현재 이와 같은 고령자 적합직종에 채용된 고령자와 준고령자는 앞의 <표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건물관리원이 6,150명, 주유원이 1,190명, 주차장 관리원이 782명 등 총 8,744명에 이르고 있으며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해당직종 근로자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
(2)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하여 노동부는 1994년 현재 대한노인회, YWCA 등 25개소의 고령자 인재은행을 지정하여 시 도 및 지방노동관서 직업 알선창구와 연계하여 구인 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과 직업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1994년말 현재 고령자 인재은행에서는 14,062명을 취업알선하여 12,883명을 취업켜 76.8%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지방관서에서는 4,925명에 대해 취업알선을 하여 433명이 취업하여 취업률 22.2%를 기록하여 고령자 인재은행에 비해 취업알선 인원과 알선률,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II-4참조>.
<표 II-4> 지방관서 고령자인재은행의 취업알선 실적(1994년)
(단위 : 명)
주 : 1) 구인배율 = 구인자 구직자
2) 알 선 율 = (취업알선자구직자) ? 100
3) 취 업 율 = (취업자 구직자) ? 100
자료 : 노동부(1995), [노동백서],p.149.
그러나 1994년도에는지방관서나 고령자인재은행 모두 취업알선과 취업률에서 커다란 신장을 보였고 취업인원은 전년도에 비해 90%의 증가를 보였다.
(3) 고령자고용장려사업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초과 고용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4조 제2항 근거). 또 고용보험법(제18조)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으로 고령자를 일정 비율(1996년 현재 6%)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1990년 이후 우리 나라 기업의 고령자고용 비율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4년 전산업 평균 5.2%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일본의 6.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고령자 고용 현황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이 평균 6.1%의 고용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은 평균 2.8%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II-5 참조>.
<표 II-5> 기업규모별 고령자고용 현황
(단위 : %)
자료 : 노동부,1994 사업체노동실태조사; 일노무행정연구소,"알기쉬운 노동통계",1994.
출처 : 노동부 고용정책실 장애인고용과, "고령자고용촉진대책", 정책해설자료(1995) 참조.
III. 조사의 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 표 III-1>은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낸 결과이다. <표III-1>에서 보면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52.0%, 여자노인이 47.6%를 나타내어 어느정도 균형을 유지했고, 연령별로는 60대가 54.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고용촉진법이 50-55세 미만자를 준고령자로, 55세 이상자를 고령자로 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50세 이상의 자를 조사대상으로 삼았고 현실적으로 60세를 전후하여 정년에 도달하는 점을 감안해서 볼 때 적절한 연령분포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겠다. 과거 종사했던 직업별로는 24.9%가 기능근로자였고, 19.8%가 사무관리직이었다. 크게 분류해보면 화이트칼라직업보다는 불루칼라직업종사자가 다소 많았던 것 같다. 교육정도면에서는 국졸이 43.1%로 가장 많았고, 무학이 26%를 차지해 다소 낮은 학력수준을 보였다. 건강상태면에서는 양호한 편에 42.2%, 보통에 33.1%가 응답하였고, 동거가족수에 있어서는 2명이하가 34.0%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 부각되고 있는 노인단독가구증가추세를 반영하는 결과를 보였다. 생활정도면에서는 96.5%가 '중 또는 하' 라고 응답해 역시 중산층 귀속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거주형태별로는 자택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특성
1. 현행제도에 대한 인식정도
1)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 표 III-2-1>은 고령자 고용촉진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나타낸 결과인데, 79.1%의 응답자들이 잘 모른다 라고 응답하여 고령자 고용촉진제도에 대한 홍보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응답태도는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연령별, 종사했던 직업별, 교육정도별, 생활수준별에 따라 고령자 고용촉진제도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즉, 남자노인, 연령이 낮을수록, 전문․기술직과 사무․관리직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노인,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고령자 고용 촉진제도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다는 것이다<표 III-2-2, 3, 4, 5, 6, 7 참조>. 따라서 그렇지 못한 즉 상대적으로 고용촉진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노인층들에 대한 인식정도재고가 요청된다.
<표 III-2-1> 고령자 고용촉진제도에 대한 인지도
<표 III-2-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고령자 고용촉진제에 대한 인식차이
<표 III-2-3> 성별에 따르는 고용촉진제도 인식도
χ2=29.88 p<0.001
<표 III-2-4> 연령에 따른 고용촉진제도 인식도
χ2= 21.90 p<0.001
<표 III-2-5> 종사직업에 따른 고용촉진제도 인식도
χ2= 51.98 p<0.001
<표 III-2-6> 학력에 따른 고용촉진제도 인지도
χ2= 63.91 p<0.001
<표 III-2-7> 생활수준에 따른 고용촉진제도의 인지도
χ2=13.628 p<0.05
< 표 III-3-1>은 위에서 고령자 고용촉진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한정하여 현재의 고령자 고용촉진제도에 대한 만족정도를 질문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면 응답자들의 66.3%가 '보통이다 내지는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10.2%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응답자들중 76.5%정도가 불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현재의 고령자 고용촉진제도에 대해 개선을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응답태도는 직업경험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표 III-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기술직과 주부인 경우가 상대적으
<표 III-3-1>고령자 고용 촉진제도에 대한 만족도
<표 III-3-2> 종사직업별 고령자 고용촉진제에 대한 만족도 차이
χ2=53.7139 p<0.01
로 불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고용 촉진제도에 의거한 재취업직종이 다소 사회적 권위정도에 있어서 낮은 수준(예: 단순노무직)에 집중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직종개발이 요청된다고 보겠다.
2) 노인능력은행
<표 III-4-1 > 노인능력은행에 대한 인지도
< 표 III-4-1>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노인능력은행에 대한 인식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표에서 보듯이 응답자들은 84.6%가 들어본적이 없다(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고령자 고용촉진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노인능력은행에 대한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응답태도는 성별, 연령별, 직업별, 교육정도별, 생활수준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경험이 전문기술직 및 사무 관리직일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그 인식도가 높은 반면,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경험이 Blue Color일수록,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노인능력은행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는 것이다<표 III-4-2, 3, 4, 5, 6, 7 참조>
<표 III-4-2>노인능력은행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별에 따른 인식차이
<표 III-4-3> 성별에 따른 노인능력은행의 인지도
χ2= 11.329 p<0.05
<표 III-4-4> 연령에 따른 노인능력은행의 인지도
χ2= 14.7883 p<0.01
<표 III-4-5> 종사한 직업에 따른 노인능력은행의 인지도
χ2= 44.2097 p<0.001
<표 III-4-6> 교육정도에 따른 노인능력은행의 인지도
χ2= 46.4720 p<0.001
<표 III-4-7> 생활수준에 따른 노인능력은행의 인지도
χ2= 12.7148 p<0.005
3) 노인적합직종에 대한 인식
< 표 III-5-1>은 노인에 적합한 직종을 질문한 결과인데,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응답하지 않았고 35.4%가 단순노무직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일정한 기술․기능습득이 없이도 적응할수 있는 직종을 선택하는 경향으로 볼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응답태도는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노인들은 전문기술직을, 여성노인들은 판매․서비스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60대는 50대, 70대보다 상대적으로 사무․관리직, 판매․서비스직을 선호하였고, 과거에 사무․관리 및 전문․기술직 등 비교적 높은 직업적 권위를 가진 직업경험을 가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단순 노무직을 선호하는 경향이었다<표 III-5-2, 3, 4, 5 참조>.
<표 III-5-1> 노인들에 적합한 직종에 대한 인식
<표 III-5-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노인적합직종 인식차이
<표 III-5-3> 성별에 따른 적합직종
χ2= 25.03 p<0.05
<표 III-5-4> 연령에 따른 적합직종
χ2= 21.9850 p<0.05
<표 III-5-5> 직업경험에 따른 적합직종
χ2= 73.8974 p<0.01
3. 노인들의 현재의 취업상태
1) 현재 취업의 여부
<표 III-6-1>현재 취업활동 여부
< 표 III-6-1>은 현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면 83.0%가 취업활동을 하고있지 않다고 응답했고 16.2%만이 취업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남자노인이, 연령이 낮은 경우가, 사무관리직 및 전문기술직의 직업경험을 가진 경우가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취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2, 3, 4, 5, 6 참조>
<표 III-6-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현재 취업정도
<표 III-6-3> 성별에 따른취업활동여부
χ2=15.2025 p<0.01
<표 III-6-4> 연령에 따른 취업활동여부
χ2= 59.2941 p<0.001
<표 III-6-5> 종사직업에 따른 취업활동여부
χ2=31.7077 p=0.01
<표 III-6-6> 교육에 따른 취업활동여부
χ2=38.8793 p=0.001
2) 취업의 종류
< 표 III-7>은 현재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정해서 취업종류를 질문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면 39.4%가 단순노무직에, 26.8%가 서비스.판매직에, 18.3%가 사무직에 취업해 있다. 역시 직업적 지위가 낮은 직종에 편중된 모습이다. 이러한 현재의 취업상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7 > 현재 취업중인 취업종류
3) 취업의 경로
< 표 III-8>은 현재 취업활동중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취업경로를 나타낸 결과이다. 표에서 보면 26.7%가 아는 사람(친척,친구)를 통해서라고 응답했고, 16.7%가 이웃의 소개, 같은 16.7%는 자영업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공식적인 채널보다는 비공식적인 채널에 의존해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취업경로는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8> 취업경로
4) 취업활동시간
<표 III-9> 취업활동시간(하루평균)
< 표 III-9>는 현재 취업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취업활동시간을 나타낸 결과이다. 표에서 보면 45.7%가 8시간 일한다고 응답했고, 24.3%가 8시간 미만으로, 30%가 9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70%의 취업자들이 8시간이하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활동인구의 활동시간이 적은 것은 노인들의 건강상태, 사회적 요구(직장내 요구) 등의 측면에서 보면 당연하겠지만 불규칙적인 고용하에서의 불규칙적인 취업활동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취업활동자들의 취업활동시간은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취업의 형태
<표 III-10-1> 취업형태
< 표 III-10-1>은 취업응답자들의 취업형태를 나타낸 결과인데 58.2%의 취업 응답자들이 정시고용형태이고, 40%가 임시 및 시간제 형태로 응답해 취업이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도 상당하다는 점을 엿볼수 있다. 이러한 취업형태는 연령, 건강상태,생활수준등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고용상태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고용상태가 불안한 것은 경제적 수준이 그 만큼 안정됨으로해서 고용상태에 민감하지 않은 결과가 아닐까 한다<표 III-10-2, 3, 4, 5 참조>.
<표 III-10-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취업형태
<표 III-10-3> 연령에 따른 취업형태
χ2= 15.2298 p<0.05
<표 III-10-4> 현 건강상태에 따른 취업형태
χ2= 21.7046 p<0.01
<표 III-10-5> 생활수준에 따른 취업형태
χ2= 55.8593 p<0.001
6) 수입의 정도
<표 III-11> 수입정도
< 표 III-11>은 현재 취업중인 응답자들의 취업 수입정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표에서 보면 75.4%가 ꡐ100만원이하ꡑ라고 였고, 27.5%가 ꡐ50만원이하ꡑ인 것으로 나타나 수입정도는 상당히 낮다는 점을 엿볼수 있다. 이러한 수입정도에 대한 응답경향은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 취업에 대한 만족도
<표 III-12> 취업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만족도 차이
*P<0.05 **P<0.01
위 의 <표 III-12>는 현재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했다. 취업자들의 만족정도는 직업만족도를 측정하는 5개의 개별변인을 합하여 평균하였다. 응답자들은 평균 3.21(SD=0.8396)정도의 만족정도를 나타내어 보통정도인 것으로 볼수 있다. 이러한 응답태도는 응답자의 교육정도별, 건강상태별, 생활수준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표 12-2에 따르면,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현재취업직업에 대해 높게 만족한다는 것이다.
3. 재취업에 관한 태도
1) 재취업의 의사
<표 III-13-1> 재취업의사
위 의 <표 III-13-1>은 응답자 전체에 대해 재취업할 의사를 질문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면 응답자들은 35.3%만이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했고, 64.7%는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태도는 성별, 연령별, 직업별, 교육정도별, 건강상태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노인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과거의 직업이 사무․관리직 및 전문․관리직일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더욱 취업의사가 높은 것을 알수있다<표 III-13-2, 3, 4, 5, 6, 7 참조>. 이러한 결과는 권중돈의 연구에서도 같은 현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노인등에 알맞은 직종개발이 요청된다. 일반적으로 성진국에서는 정년연장의 방식을, 개발도상국에서는 재취업 방식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개도국의 기업에서 노인취업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노인복지의 차원에서 부득이 노인취업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표 III-13-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재취업의사 차이
<표 III-13-3> 성별에 따른 재취업의사
x2=18.2945 p<0.001
<표 III-13-4> 연령에 따른 재취업의사
x2=19.8341 p<0.001
<표 III-13-5> 종사한 직업에 따른 취업의사
x2=36.1487 p<0.001
<표 III-13-6> 교육정도에 따른 취업의사
x2=31.0420 p<0.001
<표 III-13-7> 건강상태에 따른 취업의사
x2=15.1573 p<0.001
2) 취업희망 직종
< 표 III-14>는 취업한 의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원하는 직종을 질문한 결과이다. 응답자들은 67.2%가 단순노무직으로 응답하여 노인들에게 적당한 직종에 대한 응답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응답노인들이 경험한 결과를 반영하기도 하고(경험해보니 주위 많은 사람들이 단순노무직의 직업을 가지더라라는 차원), 그들의 능력상 그러한 직종이 적합하다고 느낀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이같은 응답경향은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14> 취업하기 원하는 직종
3) 노인들의 자격증 유무
< 표 III-15>는 현재 응답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질문한 결과인데. 91.1%의 응답자들이 무응답내지는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7.1%만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지나치게 편포됨으로 해서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에 따라 인식차이를 볼 수 없었다. 현재의 노인들이 특별한 자격증이 없으므로 단순 노무직을 선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표 III-15 > 소지한 자격증
4) 희망수입의 정도
< 표 III-16>은 취업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수입정도를 질문한 결과인데, 표에서 보면 98.5%의 응답자들이 100만원 이하로 응답했고 53.4%가 50만원이하로 응답해 수입수준은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면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면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16> 원하는 수입정도
5) 원하는 근무형태
<표 III-17-1> 원하는 근무형태
< 표 III-17-1>은 원하는 근무형태를 질문한 결과인데, 표에서 보면 역시 81%의 응답자들이 시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연령별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뿐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시말해 응답자들은 대부분이 시간제 근무형태를 원했고 연령이 60대에서 70대인 경우가 50대보다 더 시간제 근무형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표 III-17-2 참조>.
<표 III-17-2> 연령별 근무형태 선호차이
χ2 =10.01 P<0.05
6) 취업희망의 이유
< 표 III-18-1>은 취업을 희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취업희망이유를 질문한 결과인데, 47.4%가 '경제적인 이유․생계유지'로 응답했고, 20.2%가 '여가선용․소일거리'라고 응답하여 아직은 경제적 이유에 의거한 재취업경향을 엿볼수 있다. 그렇지만 14%가 '일에 대한 보람․생활활력'을 취업희망이유로 응답했고, 7%가 '자기능력확인․존재인식' 등을 응답하여 노인들의 자아실현욕구에 기반한 취업경향도 조심스럽게 엿볼 수 있다.
<표 III-18-1> 취업희망이유
이 러한 응답경향은 건강상태와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그외 다른 특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응답자들은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경제적 이유로 응답하고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할수록 경제적 이유이외에 자아실현의 이유에 더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경향이었고 낮을수록 경제적 이유에 치중하였다<표 III-18-2, 3, 4 참조>.
<표 III-18-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취업희망이유 차이
<표 III-18-3> 건강상태에 따른 재취업이유
χ2=34.8832 p<0.05
<표 III-18-4> 생활수준에 따른 재취업이유
χ2=37.6297 p<0.001
7) 노인재취업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
< 표 III-19>는 재취업의사를 가진 응답자들에게 가족들이 재취업을 찬성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이다. <표 III-19>를 보면 응답자들의 가족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경향이다. 즉 44.9%가 '아주 내지는 조금 찬성'이라고 응답했고, 36%가 '그저그렇다'고 응답해 대체적으로 노인들이 재취업하는데 가족들이 협조하는 경향을 읽을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응답 경향은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19> 가족들이 재취업을 찬성하는지 여부
8)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의 희망여부
< 표 III-20>은 재취업의사자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인데, 응답자들은 47.6%가 ꡐ 아주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ꡑ고 응답했고, 24.1%가 '보통이다'고 응답했다. 그렇지만 28.4%의 응답자들이 ꡐ전혀그렇지않다 내지는 그렇지 않다ꡑ고 응답해 단순 노무직종을 원하는 경향과 일맥상통하는 면을 보이기도 했다. 즉 응답자들 대부분은 재취업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지만 일부에서는 직업교육을 원치않고 교육받지 않고도 종사할수 있는 단순 직종을 원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표 III-20> 재취업교육 의향
5. 노인들의 취업외 사회활동 욕구
1) 노인들의 취업외 사회활동 욕구
그 러면 64.7%의 재취업의사가 없는 경우 응답자들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가?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재취업의사가 없는 경우로 한정해서 하고 싶은 활동 및 일을 질문․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가 <표 III-21-1>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면 46.5%가 관광, 여행이라고 응답하였고, 건강증진․운동에 14.5%가 응답했고, 11.3%가 사회봉사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재취업의사가 없고 관광, 여행, 건강증진활동 및 운동, 사회봉사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노인들에게도 자아실현과 자기만족 등의 차원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겠다.
<표 III-21-1>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 하고 싶은 일
2)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표 III-21-2>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 바깥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취 업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서 바깥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를 질문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III-21-2>에 잘 나타나 있다. 표에서 보면 응답자들중 39.0%가 ꡐ집안일만 하면 심심하기 때문에ꡑ라고 응답했고, 20.5%가 ꡐ경제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ꡑ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29.2%의 응답자들이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도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의미를 나타내 보였다. 역시 노인들이 경제적인 이유의 활동보다는 소일거리, 더 나아가(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고령자고용정책이 고령자 개인의 소득보장이나 사회적 생산 제고나 국가 사회보장 재정의 부담절감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유익한 복지대책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노인들의 적극적인 취업의사와 근로의욕이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의 이상일 뿐이다.
3) 노인 사회활동의 장애요인
역 시 <표 III-21-3>에서 바깥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서 바깥활동을 하는데 애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질문해 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들중 31.8%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고 응답했고, 18.6%가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13.3%가 마땅히 갈 곳이 없다고 응답했다. 적당한 일자리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를 합해보면 31.9%이다. 즉 노인들의 소일거리와 소일할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고, 노인들의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찰해 볼 수 있다. 또한 12.5%가 지식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여 바깥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복지관 등의 각 주체들의 교육 및 홍보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 보였다.
<표 III-21-3>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 바깥활동의 애로점
4) 노인사회활동의 활성화 방안
<표 III-21-4>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 바깥활동 활성화 방안
그 러면 바깥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질문해 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44.3%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가까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응답했고, 정부가 앞장서서 일거리를 마련해야 한다에 34.8%가 응답하였다<표 III-21-4 참조>. 요약해 보면 응답자들은 주변 가까이에 노인들의 작업시설 및 이용시설 등을 정부가 주체가 되어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IV. 평가 및 결론
1) 고령자의 취업욕구에 대한 평가
고 령자들의 취업욕구 조사에서고령자의 35.3% 만이 취업의사가 있다고 했고 64.7%는 취업의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35.3% 중에서도 생계유지 등 경제적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47.4%로 반수 이상이 여가선용, 일에대한 보람, 자기존재 확인 등의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취업의사가 없다고 대답한 64.7%의 고령자들도 여행(46.5%). 건강증진 운동(14.5%), 사회봉사(11.3%), 취미활동(9.4%) 등의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여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차원에서의 사회활동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 업을 원하는 노인들도 절대다수(81.0%)가 시간제 근무를 원하고 원하는 수입정도도 50만원 이하가 53.4%나 되는 등 국가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도 나타났는데, 당시 미국의 출생률 감소현상이 노동력 감소를 초래할 것이므로 고령자를 노동시장에 투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했다. 1950-60년대 미국의 경우 노인복지정책의 내용으로 노인고용이 중요시 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와서 Atchley는 노인들이 취업을 원한다는 전제 아래 성립되는 정책일 뿐 대규모의 노인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있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따라서 고령자고용정책을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기 보다 전적으로 노인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 현행 고령자고용제도의 활성화 방안
현 행 고령자고용촉진제도에 대해서 알고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8.4%에 불과했다. 그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제도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제도나 마찬가지 였다. 그것도 여자 노인, 연령이 높을 수록, 하위직 종사 경험자, 교육정도가 낮을 수록, 생활수준이 낮을 수록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결국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혜택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 일수록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무엇 보다 제도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노인적합직종
노 인들에 대한 적합직종이 어떤 것인가를 주관식으로 응답하도록 요구한 결과 과반수가 응답하지 않았고 35.4%가 단순노무직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태도는 과거의 직업과는 상관없이 단순노무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노인들 스스로 어떤 새로운 직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것 같다. 그러나 남자 노인, 연령이 낮을수록, 과거의 직업이 사무직 관리직 및 전문직 일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더욱 재취업 용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특성을 가진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홍보가 요청된다.
4) 노인재취업에 따른 의식교육
재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받을 의향에 대해 47.6%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28.4%는 부정적인 태도를, 24.1%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적응해 나가고자 하는 적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민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교육에서 사회변화에 따른 의식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노인취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만으로는 비효율적이다. 무엇 보다도 먼저 노인취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들 스스로가 일을 하겠다는 근로의식이 고취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즉, 노인의 의식구조를 보수적, 수동적, 피보호자적 자세에서 스스로 진취적, 능동적, 보호자적 자세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교육에 포함될 교과목의 내용을 다양하게 계발하고 그 내용을 함께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노인고용의 사회복지적 의미
노 인고용은 노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음은 취업에 대한 욕구조사표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44.9%의 가족들이 노인의 재취업을 찬성했고, 36.0%는 그저그렇다고 응답해 대체적으로 긍정적 내지는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가족들이 노인들의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를 설문하지 않아 그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노인의 취업은 노인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만족을 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노인 재취업정책은 노인들의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다는 개념 보다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인취업은 노인복지와 가족복지의 측면에서는 매우 유익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노인의 취업이 국가경제와 국민전체의 노인부양비 경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있어야 겠으나 그 효과에 있어서 의문이 남는다.
결 론적으로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있고 2000년대가 되면 선진국형의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은 더욱 증대할 것이고 노인들의 심리적 위축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고령자 취업문제는 이러한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노인의 심리적 사회적 위축감 소외감을 해소해 줄 것이다.
미 래의 노인들은 오늘의 노인 보다 경제적 능력은 향상되겠지만 재취업의 욕구를 가진 노인이 여전히 많다(35.3%). 이들을 위한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고령자 고용정책을 더욱 강화 시켜 적합직종을 개발, 확대시켜 나가는 일과 노인들의 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