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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방송 스크랩 어불성설 상조회사
편집국장 추천 0 조회 11 17.01.31 10:3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제윤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할부거래법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


  

상조업체들이 선불식할부거래법에 의한 예치의무 50%를 정확히 예치하고 투명하게 경영한다면 금감원의 상조업체 관리감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무엇이 두려워서 금감원 관리감독을 반대한다는 말인가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체 수는 총 195개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3개 업체가 폐업하고 1개 업체가 새로 등록해 등록업체 수는 전 분기보다 2개 감소했다.

상조회사 부도 및 폐업으로 소비자피해는 늘어나는데 더욱 강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상조업체들은 무엇을 숨기기 위해 금감원 관리감독을 반대한단 말인가 ?

 

賊反荷杖 [ 적반하장 ]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금감원 관리감독을 반대하는 상조업체 들에게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상조회사의 금감원 관리감독을 반대하는 상조회사 부터 우선 관리감독하면 상조업계 구조조정은 쉽고 빠르게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수 420만 명. 선수금4조원]대의 상조시장을 투명하게 관리감독 하지 않는다면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기관과 절차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며 상호·대표자·주소 등 변경 건수는 25건으로 상조업체도 지각변동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뜻인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불식할부거래업체등록확인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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