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Internship) 참가학생 모집 1. 목적 : 대학생에게 재학 중 기업체 장기근무(1학기) 기회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기업에게 산업체 수요에 맞는 우수인재 육성 및 발굴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참가학생 자격 : 실시학기 기준 2학년 2학기(4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3. 연수기간 : 2008년 9월 1일 - 12월 31일(4개월) 4. 연수시간 :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원칙으로 함 (기본적으로 주5일제 시행, 업체에 따라 토/일요일 근무가능) 5. 연수업체
6. 학점부여 : 연수종료 후, 해당학생의 ①현장실습 출석부 ②현장실습 평가서 등을 토대로 전공주임 교수가 학점을 인정함. 가. 최대 인정학점수 : 15학점 나. 교과목명칭 : 산학협동교육 다. 이수구분 : 전공선택(원소속) 7. 성적평가 방법 : P(급제)/F(낙제)로 표시하고 학점수만 반영하며 평점평균 산출에서 제외함. 8. 중도해지자 성적처리 가. 참가학생 본인의 귀책사유(미출근, 지각)로 인한 해지의 경우 : "F"처리 나. 참가학생 본인의 귀책사유〈재해(질병포함)로 인한 요양기간 1개월 초과시〉로 인한 해지의 경우 : 참여기간, 출결상황 및 기업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 교양선택 으로 2-5학점 인정(교과목 명칭 → 산학협동교육) 다. 참가학생 본인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기업체(부도 등)에 의하여 중도해지 된 경우 1) 3개월 이상 연수 ㆍ 최대 인정 학점수 : 15학점 ㆍ 교과목명칭 : 산학협동교육 ㆍ 이수구분 : 전공선택(원소속) 2) 3개월 미만 연수 ㆍ 참여기간, 출결상황 및 기업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전공선택(원소속)으로 2-8학점 인정 (교과목명칭 : 산학협동교육) 9. 기타사항 가. 참가학생은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함. 나. 참가학생은 해당학기 본교 교과목 수강을 할 수 없음. 다. 참가학생 본인의 귀책사유(미출근, 지각)에 의한 중도해지로 학점을 미취득("F"판정) 하였을 경우, 등록금 반환 및 등록금 이월 처리되지 않음. 라. 해당학기 휴학처리 불가함. 10. 신청기간 : 2008년 7월 7일 - 7월 11일(9:00 - 15:00) 11. 신청 장소 : 취업진로팀(사범관 1층)
12.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자기소개서(A4, 자유양식) 각 1부 13. 서류전형 및 기업체 면접 : 2008년 7월 17일 - 25일 ※ 기업체 사정에 따라 면접일정 변경이 가능 14. 합격자 발표 : 2008년 8월 4일 이후 15. 기타 문의 : 취업진로팀(2287-7043)
2008. 7. 3 학 생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