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 . 설계서 및 해석 우선순위
□ 계약서의 의의
◦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 계약서의 종류
◦ 계약서
- 공사명, 현장, 계약금액, 각종 보증금, 계약당사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한 서류로 정부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인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 설계서
- 설계서의 정의 참조
◦ 공사입찰유의서
- 공사입찰유의서한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하며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사입찰 유의서를 사용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란 공사의 착공, 재료의 검사,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의 해제, 위험부담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정형화한 것으로 회계예규로 규정되어 있다.
◦ 공사계약특수조건
- 공사계약의 특수조건이란 계약당사자간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별도의 계약조건을 정한 것이다.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서도 특약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골재원 변경에 따른 증가 시 계약금액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부당한 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 예산회계법령에서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의 사항만 특약이 가능할 뿐 예산회계법령의 규정된 내용과 상반되거나 계약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을 할 수 없다 ,(회제 2210-1655, '87.7.20)
◦ 산출내역서
-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시행령 제85조 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며 총액단가입찰공사는 입찰 시에 기타의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에 제출한다.
※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산출내역서가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
-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
-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
-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
□ 계약문서의 효력
◦ 산출내역서의 효력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그 밖의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이 없다.
◦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
-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계약문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다른 계약문서 간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도 계약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 상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이 없기 때문에 계약문서 간에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이행 상 혼선이 초래되거나 당사자간에 분쟁이 유발될 소지가 있다.
□ 설계서의 개념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설계서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며, 설계서의 명확한 정의만이 설계변경 대상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설계변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는 설계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의미하며,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공사는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 이하 같다.)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 설계서의 종류
[ 공사별 설계서의 종류 ]
총액입찰공사Ⅱ
수의계약공사 |
총액입찰공사Ⅰ |
내역입찰공사 |
대안입찰공사 |
턴키입찰공사 |
대안부분 |
원안부분 |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
※ 총액입찰공사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총액입찰공사Ⅱ: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수의계약공사 : 추정가격 1억원(전문: 7천만원, 전기. 통신공사 : 5천만원)이하
※ 내역입찰공사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대안, 턴키 제외)
◦ 설계도면
- 설계도면은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의거 그림으로 나타낸 서면으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란 계약자가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한 문서로서 구체적으로 사용할 재료의 품질, 작업순서, 마무리정도 등 도면상 기재가 곤란한 기술적인 사항이 표시된다.
◦ 현장설명서
- 현장설명서란 입찰 전에 공사가 진행될 현장에서 현장상황, 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가 입찰가격의 결정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설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공사는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
- 물량내역서란 추정가격이 일정액 이상인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입찰공고 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에게 교부하게 되고,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총액입찰대상의 경우는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만 교부되는 것이며, 물량내역서에는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문서(일반적으로 단가, 금액이 없는 공내역서라 칭한다.)를 말하며, 일반적인 산출내역서와는 다르다.
- 산출내역서는 공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문서를 말하며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만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 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 설계도서의 해석 우선순위
◦ 관계법령
① 설계도서 작성기준(건교부고시 제1996-130호,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②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교부고시 제1997-9호, 제10조 설계도서의 해석)
◦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작성기준 9.설계도서 해석)
-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① 특기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④ 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⑥ 관계 법령의 유권 해석→ ⑦ 감리자의 지시사항 |
◦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
-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인 경우에 감리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경우로서 감리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 서류 등에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특별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4) 수량산출내역서 5) 승인된 시공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