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인가요?
차량수리 정비 업소입니다
수성페인트 스프레이건 세척기를 사용합니다
수성페인트를 스프레이건으로 차량도료를 뿌리고 난 후에 스프레이건을 물로 세척합니다.
세척용 물은 10~13리터를 1~2개월간 재사용후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척수 재활용양은 3리터 정도 입니다
물론 수성페인트 슬러지도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합니다
1~2개월에 10~13리터 위탁처리하는 폐수를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하는지요
특정수질유해물질 아연,납,구리 수질측정결과
아연 0.185mg/ℓ , 구리 0.869mg/ℓ,납 불검출
입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답변
○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2-044366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폐수배출시설의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시 ,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로 적용받게 됩니다.
○ 귀하의 사업장에 대한 세부현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사오니 확인하신 후,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기관인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 수질관리과(김형준, 044-201-7065, khj1105@korea.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