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 노후 국가산업단지에서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폭발과 화재사고가 이어지면서 노후 산단이 `화약고`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 이후 최근까지(6월7일) 약 5개월 동안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64개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의 중대사고가 7건 발생했다.
해당 7건의 중대사고는 모두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에서만 일어났다.
특히 노후화가더 많이 진행된 조성 4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중대사고의 대다수인 6건이 발생했다.
올해 울산 산단에서 근로자 3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입을 입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5개월간 전국 노후 산단 중대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4명이었다. 이 중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의 사망자 수는 2명, 조성 4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의 사망자 수는 7명이었다.
지난해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울산 국가산단에서는 모두 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5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