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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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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Q&A) 말소기준권리로 소멸한 근저당은 어떻게?
batman 추천 0 조회 137 23.05.08 09:3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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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08 09:57

    첫댓글 배당신청 권한이 생기면서 사라지는것입니다. 배당을 못받으면 손해보고 마는거죠

  • 23.05.08 13:30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담보권(물)은 없으나] 여전히 (잔존)채권이므로, 그 채권으로 집행권원을 득한 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3.05.09 13:22

    아 역시 그런거군요.
    말소기준권리를 보며 문득 의문이 생겼는데, 조언주신 덕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경매절차상 소멸되는 거지만, 여전히 채권은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청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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