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권리라는 것을 최근에 알겠되었습니다.
그전엔 채권자 입장에서 강제경매신청까지만 진행해 봤는데,
배당이나 매수 부분까지는 신경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의아한 부분이 생겨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소기준권리인 가압류로 인해
후순위(혹은 뒤에 있는?) 근저당권 두세개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하면
그 근저당권리자는 손해를 보고 마는 건지요?
즉,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인 경우에
그 다음(후순위라고 해야 하는지..?) 근저당권들은 모두 소멸한다고 하는데요,
그 근저당을 하면서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개인들은 그저 그 리스크를 자기들이 모두 떠 안는 건가요?
조언과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배당신청 권한이 생기면서 사라지는것입니다. 배당을 못받으면 손해보고 마는거죠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담보권(물)은 없으나] 여전히 (잔존)채권이므로, 그 채권으로 집행권원을 득한 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역시 그런거군요.
말소기준권리를 보며 문득 의문이 생겼는데, 조언주신 덕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경매절차상 소멸되는 거지만, 여전히 채권은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청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