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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측 공고 : 스웨덴 측 공고 홈페이지(클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429호
2024년도 한-스웨덴 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 스웨덴 간 국제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고자 『2024년 한-스웨덴 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 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8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한-스웨덴 간 과학기술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 핵심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
ㅇ 양국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과학기술 발전의 바탕을 마련
□ 사업내용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사업형태 : 국제공동연구
ㅇ 지원분야 : 첨단바이오
-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 및 활용(Digital Health data analysis)
- 바이오정보학(Bioinformatics)
- 구조생물학(Structural biology)
ㅇ 지원기간 : 15개월 (2024.10.1.~2025.12.31.)
ㅇ 지원규모
과제 수 | 4과제 이내 | ||
과제당 연구비 | 120백만원 이내 | ||
기간 및 연구비 | 총 | 15개월 (2024.10.1.~ 2025.12.31.) | 120백만원 이내 |
1차년도 | 3개월 (2024.10.1.~ 2024.12.31.) | 30백만원 이내 | |
2차년도 | 12개월 (2025.1.1.~ 2025.12.31.) | 90백만원 이내 |
※ 스웨덴측 연구자는 과제당 900,000 SEK을 스웨덴 측(The Swedish Research Council)에서 별도 지원받음
※ 분야별 지원과제 수는 접수과제 수 및 스웨덴 측과의 협의에 따라 확정 예정
ㅇ 지원내용 : 연구개발비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 경비 등
※ 한국 측 연구개발비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간접비는 기관별 간접비 고시율을 따름
※ 본 사업은 양국이 1:1로 연구비를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국 연구자에 대한 비용은 자국 연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양국 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아닌 외부 소속 연구자를 활용하는 경우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지급 가능
※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5,000불 이상의 금전‧유가증권‧교통‧숙박 등을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선정‧지정‧협약‧계약 등을 포함하여 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은 미포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1. 연구책임자 접수마감 기간 이전에 반드시 “제출완료” 처리되어야 합니다. (“계획서 작성 중”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제신청서가 한/스웨덴 양국 모두에 접수된 건만 공동 신청과제로 인정됩니다. - 한국과 스웨덴 연구책임자는 양국 접수시스템을 통해 각각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 스웨덴측 접수기한 : 2024.6.19.(수) 14:00까지(현지 시간 기준) - 스웨덴측 연구기간, 연구비, 신청자격 등 지원 세부내용은 스웨덴연구협의회(The Swedish Research Council, VR) 홈페이지의 사업 안내 참조(https://www.vr.se/) |
2.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스웨덴 측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등 세부 내용은 The Swedish Research Council 홈페이지의 사업 안내 참조
□ 참여제한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 확인 요망(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본 사업은 ‘연구과제 수 상한제(3책 5공)’에 해당함
-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 단, 해당 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함
※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의 예외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예외인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과제 신청 시 함께 제출할 것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의 예외사항 1.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기관(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는 제외하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ㅇ (차별성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NTIS 검증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과제 평가단이 차별성 검토 실시
-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ㅇ (중복성 신청 제한) 본 한-스웨덴 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 내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의 과제만 신청 및 수행 가능
-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2024년도 한-스웨덴 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 신청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세부내용은 [별첨]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 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 가능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과제신청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함
4.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구분 | 내용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 2024.5.8.(수) 09:00부터 ~ 2024.6.19(수) 18:00까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 2024.5.8.(수) 09:00부터 ~ 2024.6.21.(금) 18:00까지 |
신청 절차 |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는 접수마감일까지 연구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향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기한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제출서류
ㅇ 국문 과제신청서 1부 ([붙임1] 참조)
ㅇ 영문 과제신청서 1부 ([붙임2] 참조)
ㅇ 신규과제 기타증빙 양식 1부 ([붙임3] 참조)
ㅇ 연구개시일 기준 타 과제 수행 현황 1부 ([붙임4] 참조)
ㅇ 양국 연구책임자 CV PDF 1부 (별도 양식 없음)
※ 한국과 스웨덴 연구책임자는 양국 접수시스템을 통해 각각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스웨덴 측의 경우 접수기한(스웨덴 현지 시간으로 2024.6.19.(수) 14:00) 내 접수된 건만 공동 신청과제로 인정
※ 영문 과제신청서는 양국 연구책임자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작성하며, 양국 연구자 간 과제명 및 신청내용의 동일 여부를 사전 확인 요망.
※ 한국 측 예산편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작성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없거나 신규 지원과제 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 재공고 가능
ㅇ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6. 평가체계
□ 평가절차
①과제신청서 제출 | ‣ | ②사전검토 | ‣ | ③선정평가 | ‣ | ④선정 협의 | ‣ | ⑤최종선정 |
주관연구기관 | 양국 접수 확인 및 사전검토 진행 | 외부전문가 활용 패널 평가 | 평가결과 공유 및 선정과제 협의 |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
ㅇ 사전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단체․연구자가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신청자격을 구비했는지 확인
ㅇ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검토 및 토의를 통해 평가항목당 점수 부여
ㅇ 선정협의 : 양국 간 평가결과 교환 및 최종 선정과제 협의
ㅇ 최종선정 : 스웨덴과의 협의 결과를 전문기관이 보고 후, 과기정통부 최종확정
※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 변경 가능
□ 평가항목(안)
- 연구목표 및 연구계획의 우수성과 창의성
- 국내/상대국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과 구체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양국 간 협력관계의 심화・확대 가능성 등
※ 상기 평가 절차 및 항목은 평가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7. 추진일정(안)
일정 | 추진내용 |
2024.5.8.(수) 09:00 ~ 6.19.(수) 18:00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
2024.5.8.(수) 09:00 ~ 6.21.(금) 18:00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 승인 |
2024.7월 중 | 선정평가(양국 개별평가) |
2024.8월 중 | 한-스웨덴 간 선정협의 |
2024.9월 중 | 선정결과 공고 및 개별협약 체결 |
2024.10.1.(화) | 연구개시 |
※ 향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사업공고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규정․규칙: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관련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문의처
①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➁ (사업․평가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구주아프리카협력팀
- 박선홍 연구원 : 02-3460-5725 / tjsghd8234@nrf.re.kr
③ (스웨덴 측 문의) The Swedish Research Council, VR
- Lena Renner(Science Adviser) : lena.renner@vr.se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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