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난 기간 중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는데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나 관외경작자의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소농직불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작사실 확인을 위해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및 심사를 강화했는데...
기존에는 이·통장 또는 마을 주민 2인이 확인해 발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이·통장과 함께 마을 농업인 2인(총 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작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최대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자격요건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9월10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했다.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 분할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관원·지자체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17가지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금년도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논·밭 진흥지역/비진흥지역(논)/비진흥지역(밭) 등으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을 2ha이하/2ha초과~6ha이하/6ha 초과 등 3단계로 나눠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지급상한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며, 공동농업경영체나 들녘경영체는 400ha까지다.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진흥지역 논·밭/비진흥 논/비진흥 밭 등 3단계로 차등화하고있는데...
지급구간은 ①0.1~2ha, ②2~6ha, ③6~30ha로 나누되,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이는 소농직불금 대상농가 수에 따라 면적직불금의 구간별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
진흥지역 논밭의 경우 ①구간은 ha당 200만~203만원,
②구간은 192만5000원~196만원,
③구간은 185만~188만원
지급상한은 논·밭 합산 30ha~!
다만 논·밭·조건불리직불 합산면적이 30ha를 초과한 농업인은 예외로 인정...
농외소득 기준은 현행 3700만원이 그대로 유지...
이는 가구가 아닌 신청자 개인에 적용하는 점, 타입법례, 정책사업에서도 준용 중인 점을 감안했다.
농지 쪼개기 등 신청면적 감소 시 소명방법 관련하여 매매·증여·상속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임차계약 종료 등 신청면적 감소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