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경기교총 공동]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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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의 현실, 교육적 목적 외면한 판결 강력 규탄한다!
교실을 공감‧신뢰의 공간 아닌 불신‧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결과 초래
몰래 녹음, 아동학대 신고 만연하고 교육활동 크게 위축되는 부작용 불가피
대법 판결에도 배치되고 몰래 녹음 예외 인정 기준도 없는데…대혼란 우려
상급심에서 반드시 몰래 녹음 불인정 하고 특수교사 무죄 선고나도록 총력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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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동 건과 관련해 지난해 8월 1일 여난실 회장직무대행이 직접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 탄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 녹취 내용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닌 교육을 수임받은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해당 교사를 선처하여 줄 것 △해당 교사나 여타 학생들이 모르게 하는 무단 녹음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해줄 것 △교실 내 몰래 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되어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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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못된 선례가 남지 않도록 민원과 탄원서를 적극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mbn.co.kr/news/society/4999747
탄원서 제출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이네요
동감 합니다.
와, 어찌 몰래 녹음을 인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