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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웃긴자료 ‥‥‥‥‥、 뉴스에도 나온 보배드림 사연
아향기1 추천 0 조회 5,785 23.02.10 10:59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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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10 11:00

    첫댓글 내가지금 잘못본간가?

  • 23.02.10 11:01

    어지럽다 어지러워 ㅋㅋ

  • 23.02.10 11:02

    더 글로리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럴때보면 법이 참...

  • 23.02.10 11:02

    병신같은나라네 ㅋㅋㅋ
    출생신고하면 모르쇠 할거면서 걍 족쇄차는거임

  • 23.02.10 11:03

    결혼한 상태라고 남의 자식 내가 책임져야되나 ㅋㅋ

  • 23.02.10 11:05

    이거 완전 뻐꾸기 탁락 그잡채자너?

  • 23.02.10 11:12

    안하면 또 안하는데로 과태룐가 벌금인가 나올건데... 미친년놈때문에 이게 뭐고

  • 23.02.10 11:16

    좆같다걍

  • 23.02.10 11:18

    진짜 병신같은 나라야

  • 23.02.10 11:23

    내가 저 상황이면 그냥 깜빵이나 가야지 미친년놈들이 싸질러놓고 나보고 책임지라고???

  • 23.02.10 13:34

    당사자분이 자식이 3명이 있어서….

  • 23.02.10 11:38

    아 이경우가 더글로리에 나온 친부 생부 경우구나.. 참..나

  • 병신 같은 나라 ㄹㅇ

  • 23.02.10 11:50

    경찰이 진짜 아빠를 찾으라고요 ㅋㅋㅋ개판이네 서류상 출생신고하면 그다음엔 니애니까 니가 끝까지책임지세요 이지랄할거면서 뭔 가만히있다갸 뭔 날벼락임

  • 23.02.10 12:04

    진짜 아빠를 찾아

  • 23.02.10 12:53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게 법이나 행정규칙들은 일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만든다는거
    행정처리라는게 모두 동일한 프로세스로 흘러가지 않으면 처리가 지연될 수 밖에 없어서...
    예외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프로세스가 없으니 저 남자만 불쌍하고...
    저걸 프로세스화 하려면 출생신고 때 신고자와 아기 간 친자확인서를 같이 제출하게 하는 법안이 필요할 거 같네요

  • 23.02.10 13:00

    출생신고한 다음 친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하고 위탁시설로 보내야하는데, 그걸 다 생략한거니... 근데 소송도 친자가 아닌 사실을 안지 2년 안에 해야하지 않음?

  • 23.02.10 13:12

    소송비는 무료도 아니고 ㅋㅋㅋ
    상간남의 자식이 호적에 보이면
    기분이도 나쁜데 ㅋㅋㅋ

  • 23.02.10 16:33

    남자 잘못 맞지않나요?? 이혼 소송 안 끝나서 법적부부라는데... 남자가 도의상 어디 보호시설에 위탁해야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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