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 – 0655호
방위사업청 공고 제 2024 - 52호
2024년도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4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방위사업청 청장 석 종 건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지원 내역>
연번 | 보안등급 | 지원분야 | RFP명 | 선정 과제수 | 특기 사항 |
1 | 일반 | 공공기술 | RFP1 : 대잠용 항공기/헬기 탐지를 위한 초고감도 수중 음향센서 기술 개발 | 1 | ※ 붙임 RFP 참고 |
2 | 일반 | 공공기술 | RFP2 : 항공·우주환경에 적합한 능동위상배열안테나 레이더용 고신뢰성 전력증폭기 국산화 기술 개발 | 1 | ※ 붙임 RFP 참고 |
3 | 일반 | 공공기술 | RFP3 : 항공기 복합 위협 회피 방안 자동 추천 시스템 개발 | 1 | ※ 붙임 RFP 참고 |
4 | 일반 | 공공기술 | RFP4 : 핵심 무기체계 가동률 향상을 위한 국방 기술정보 생성형 AI 시스템 개발 | 1 | ※ 붙임 RFP 참고 |
※ 동 사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에서 접수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ㅇ 국가R&D 성과의 국방기술개발 연계를 위한 기술전환연구를 추진하고 국방기술 획득 가속화, 국가R&D 성과활용 제고 및 투자효율화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F+32년까지의 무기체계 확보 로드맵)에 수록된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군 소요 중심* 핵심기술
* 기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획기술(국방기술기획서) 외 각 군 소요 기술 포함
- (국가R&D연계) 군 소요 기술 중 국가R&D를 통해 창출된 기술개발 성과(민‧군기술개발성과 포함)와 연계‧활용이 가능한 기술
- (신기술반영) 기술패권 시대의 급격한 기술변화 및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비지정형으로 추진(매년 수요 및 성과 업데이트)
ㅇ (지원범위) 풍부한 기초단계 국가R&D 성과를 무기체계개발(시험개발 등)로 연계․개발하기 위한 원천연구-응용기술개발(TRL 3~6)
<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 범위 >
수행부처 |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 |||||
R&D범위 | ||||||||
기초연구 (TRL1~2) |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 (TRL3~6) | 시험개발 ~ 무기체계개발 (TRL7~) | ||||||
ㅇ (추진체계)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민-관 유기적 협업을 위해 총괄운영(民)–기획(民-軍)–과제관리(軍)로 역할분담 및 운영체계 구축
2 | 지원 내용 | ||
□ 지원 분야 : 4개 과제
연번 | 보안등급 | 지원분야 | RFP명 | 선정 과제수 | 특기 사항 |
1 | 일반 | 공공기술 | RFP1 : 대잠용 항공기/헬기 탐지를 위한 초고감도 수중 음향센서 기술 개발 | 1 | ※ 붙임 RFP 참고 |
2 | 일반 | 공공기술 | RFP2 : 항공·우주환경에 적합한 능동위상배열안테나 레이더용 고신뢰성 전력증폭기 국산화 기술 개발 | 1 | ※ 붙임 RFP 참고 |
3 | 일반 | 공공기술 | RFP3 : 항공기 복합 위협 회피 방안 자동 추천 시스템 개발 | 1 | ※ 붙임 RFP 참고 |
4 | 일반 | 공공기술 | RFP4 : 핵심 무기체계 가동률 향상을 위한 국방 기술정보 생성형 AI 시스템 개발 | 1 | ※ 붙임 RFP 참고 |
□ 지원기간 및 연구비 규모
구분 (과제제안요구서명) | 년도 | 연구기간 | 연구비 |
RFP1 대잠용 항공기/헬기 탐지를 위한 초고감도 수중 음향센서 기술 개발 | 전체 | 30개월 (2024.7.1.∼ 2026.12.31.) | 3,000백만원 |
1차년도 | 6개월 (2024.7.1.∼ 2024.12.31.) | 600백만원 | |
2차년도 | 12개월 (2025.1.1.∼ 2025.12.31.) | 1,200백만원 | |
3차년도 | 12개월 (2026.1.1.∼ 2026.12.31.) | 1,200백만원 |
구분 (과제제안요구서명) | 년도 | 연구기간 | 연구비 |
RFP2 항공·우주환경에 적합한 능동위상배열안테나 레이더용 고신뢰성 전력증폭기 국산화 기술 개발 | 전체 | 30개월 (2024.7.1.∼ 2026.12.31.) | 3,000백만원 |
1차년도 | 6개월 (2024.7.1.∼ 2024.12.31.) | 600백만원 | |
2차년도 | 12개월 (2025.1.1.∼ 2025.12.31.) | 1,200백만원 | |
3차년도 | 12개월 (2026.1.1.∼ 2026.12.31.) | 1,200백만원 |
구분 (과제제안요구서명) | 년도 | 연구기간 | 연구비 |
RFP3 항공기 복합 위협 회피 방안 자동 추천 시스템 개발 | 전체 | 30개월 (2024.7.1.∼ 2026.12.31.) | 4,000백만원 |
1차년도 | 6개월 (2024.7.1.∼ 2024.12.31.) | 800백만원 | |
2차년도 | 12개월 (2025.1.1.∼ 2025.12.31.) | 1,600백만원 | |
3차년도 | 12개월 (2026.1.1.∼ 2026.12.31.) | 1,600백만원 |
구분 (과제제안요구서명) | 년도 | 연구기간 | 연구비 |
RFP4 핵심 무기체계 가동률 향상을 위한 국방 기술정보 생성형 AI 시스템 개발 | 전체 | 30개월 (2024.7.1.∼ 2026.12.31.) | 3,500백만원 |
1차년도 | 6개월 (2024.7.1.∼ 2024.12.31.) | 832백만원 | |
2차년도 | 12개월 (2025.1.1.∼ 2025.12.31.) | 1,500백만원 | |
3차년도 | 12개월 (2026.1.1.∼ 2026.12.31.) | 1,168백만원 |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 연구내용 :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구성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하위에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포함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탁받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3 |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
□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시 정년보장 임용확약서 등 서류 공문 제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제한 사항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3책 5공) 연구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
<참고>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 책임자 | 책임자 외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 참여연구자 |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제외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미포함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제4조(참여연구원 기준) ① 영 제2조제2항가목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원”이라 한다)는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② 영 제2조제2항나목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③ 영 제2조제2항다목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 |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ㅇ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
◦ 계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ㅇ (중복신청 제한) 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모두 해당)으로 본 사업 기준 1개의 연구개발과제만 신청․참여할 수 있음
-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신청 과제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도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에서 제외
ㅇ (과제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 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함
연구개발기관 구분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4 | 사례5 | |
주관연구개발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1 | B기관 | A기관 | B기관 | B기관 | B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2 | C기관 | B기관 | B기관 | C기관 | C기관 | |
위탁연구개발기관 | D기관 | D기관 | C기관 | A기관 | B기관 | |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ㅇ (선정 우선순위 제출) 복수의 과제 신청·선정으로 인해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및 계상률 조건 미 충족이 예상되는 경우 (별첨)「3책5공(계상률)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시 이를 고려함
ㅇ (위탁과제 제한) 사업 및 과제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주제의 위탁과제 금지
- 위탁과제는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최대 2년의 기간에서 운영 (시작품 제작, 시험평가 등은 연구용역으로 추진)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ㅇ (기획위원 참여제한) 과제제안요구서(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
4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 신청방법 및 절차
▸ 2023년도부터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을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 예정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①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② (과제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 [과제접수] 클릭 → [신청공고목록] 클릭 → 해당 정부부처(과기정통부) 및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검색 → 해당 사업 공고 → 접수 → 온라인 입력 및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 등록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각각 업로드(공동/위탁은 주관(단위)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같이 작성, 별도로 공동/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계획서 제출)
①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 ② 과제접수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책임)자 NRI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 | [별첨 3-1]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별첨 3-2]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전환 동의를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등록 필수 *경력정보의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 현재 수행·신청 중인 과제 목록 - ①, ② : 연구책임자 포함 모든 참여연구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또한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유의사항 1) 매뉴얼 : [별첨 3-3] IRIS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2)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3)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승인권한을 득한 경우, 산학협력단 과제뿐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어, 접수마감까지 <00대학교>로 정보 변경 및 신청이 어려운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신청가능 |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함
□ 제안서 관련 제출자료의 반환 및 평가 및 연구관리 목적 사용
ㅇ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ㅇ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은 이들을 평가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 및 연구관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 제출서류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증빙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No. | 제출서류명 | 주관 | 공동 | 위탁 | 제출방법 | 비고 | 파일 형태 | |
입력 | 업로드 | ||||||||
연구 개발 계획서 | 1 | 연구개발계획서(PART1, PART3) ※ 붙임파일은 온라인 입력 전 참고자료임 | ○ | ● | - | 필수 | - | ||
연구개발계획서(연구내용)(PART2) | ○ | - | ● | 필수 | HWP | ||||
증빙 자료 | 1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 | ○ | ● | - | 필수 | |
2 | 대표 연구실적 증빙자료 | ○ | ○ | - | ● | 필수 | |||
3 |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성 | ○ | ○ | ○ | - | ● | 필수 | HWP | |
4 |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동의서 | ○ | ○ | ○ | - | ● | 필수 | ||
5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 | ○ | ○ | - | ● | 필수 | ||
6 | 3책5공 초과 신청시 선정 우선순위 | ○ | ○ | ● | 해당 시 | ||||
7 |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 | ○ | - | ● | 해당 시 | HWP | ||
8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 | ○ | ○ | ● | 해당 시 | |||
9 | 기관 지원 확약서 | ○ | ○ | ○ | ● | 해당 시 | |||
10 |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 | ○ | ○ | ● | 해당 시 |
※ 필수 제출 서류와 해당 제출 서류를 꼭 확인하시고, 연구계획서 제출 시 누락 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기업 참여 시 필수 제출서류 [증빙10번]를 꼭 확인하시고 제출바랍니다.(최근 2년 재무제표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해당시)통합관제 기술 실증 사례 증빙 등)
※ 증빙 제출 시 식별이 가능한 이미지, 스캔본으로 제출(사진 깨짐, 식별불가한 작은 증빙은 불인정)
※ 증빙자료는 IRIS시스템 제출 및 연구개발계획서(PART2) 내 작성 모두 필요
□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ㅇ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 계획서 분량 |
주관(단위) 과제 | |
연 5억원 미만 | 60P 이내 |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100P 이내 |
연 20억원 이상 | 제한 없음 |
※ 제한 분량 미준수시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
□ 신청기간
구 분 | 내 용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2024.6.4.(화) ~ 2024.7.4.(목) 18:00까지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 |
신청 절차 | 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 신청완료,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검토·승인이 되어야 신청이 최종 완료됨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이 동일하므로 연구책임자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IRIS 시스템에 사전 제출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승인받을 수 있도록 권장
ㅇ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승인을 완료하여야 함
ㅇ 상기 기간 내에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시 오류가 빈번(유효성검증 오류 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제 신청자는 마감기한 임박하여 신청하지 않을 것을 권장 (마감기한 연장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 과제가 없거나, 단독 응모한 경우* 재공고를 실시함
* 과제접수 이후 요건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한 단독응모는 예외
※ 단,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ㅇ 사업공고, 과제제안요구서(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과제제안요구서(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
ㅇ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연구 성과물 수요기관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 및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목표 및 내용 조정,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내역을 기술할 것을 권장함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4.3, 한국연구재단) 참조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선정 후 주요 사항(주관/공동/위탁과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9조제3항8호에 따라 국외수행정보를 포함해야 함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
ㅇ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계획서상‘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ㅇ (해당 시)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6 | 선정기준 및 절차 | ||
※ 선정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변경 가능
□ 평가 기본방향
ㅇ 과제제안요구서를 충족하는 연구과제로서 공개경쟁의 원칙을 적용
ㅇ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평가(화상평가, 온라인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해당시 별도 공지 예정)
ㅇ 연구계획의 우수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과제 선정
ㅇ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평가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필요시 발표평가 전 서면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 및 발표 평가결과는 최종선정 공고 시 일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 ②서면검토 | ③발표평가 | ④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 | ⑤최종선정 및 이의신청 | ||||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절성 검토․보완 | ➡ | 평가위원별 연구계획서 검토 | ➡ | 위원별 개별평가 (과제별 평가점수 부여) | ➡ | 평가결과 심의 및 조정/보고 | ➡ | 평가결과 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한국연구재단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한국연구재단/ 과기정통부 방위사업청 | 한국연구재단 |
※ 최초 공고 및 과제 접수 이후 요건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단독응모가 되는 경우에도 평가를 진행함
※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 변경 가능
ㅇ (사전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단체․연구자가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신청자격을 구비했는지 확인
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2.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
ㅇ (전문가 평가) 서면검토 → 발표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
※ 과제별 최종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 중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1개씩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도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과제별 선정평가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ㅇ 전문기관 검토
-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안)을 수립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사전검토 시 요건탈락 및 포기 등에 의한 단독응모가 되는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재공고 이후 단독응모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ㅇ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 평가지표
구분 | 평가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연구 개발 계획 (50) | 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25) | •연구개발계획이 RFP와 부합하는지 •연구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및 방법이 적절한지 •예산 집행 계획이 적절한지 •제시된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 창출이 도전적인지 | 50 |
추진체계의 적절성ㆍ구체성 (25) |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진의 구성은 적절한지 •성과 활용방안의 적정성 및 추진체계가 적절한지 | ||
연구 역량(20) | 연구진 역량의 우수성(20) | •기존 R&D성과 또는 기술력 확보 정도가 우수한지 •인력구성이 우수한지 | 20 |
성과 활용 (30) | 성과 활용 가능성(30) | •최종 성과를 후속 연계하기 위한 계획의 구체적인지 •동 과제 수행으로 기존대비 기간단축/예산절감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예측되는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파급효과가 존재하는가 | 30 |
※ 선정평가 계획 시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연구책임자 별 안내 예정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순*으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과제를 선정
* 성과활용 가능성(30)→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25)→추진계획의 적절성·구체성(25)→연구진 역량의 우수성(20) 순
※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대, 최소값을 제외한 산술평균값(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별도의 가점 및 감정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차별성 검토
ㅇ (차별성 검토) 전문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활용하여 유사도 70점 이상 과제에 대하여 차별성 검토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 상신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된 과제로 판명될 시 선정 제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7 | 기타사항 | ||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중략 ~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
□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
ㅇ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ㅇ 단계 및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변경,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할 수 있음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조
ㅇ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보안 준수사항
ㅇ 연구책임자는 본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해 제반 보안관련 사항을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등 의 보안업무 관련 세부규정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해지 등 책임을 져야 함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ㅇ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ㅇ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확인
□ (해당시) 생명연구자원(소재+데이터) 기탁․등록 의무 이행
ㅇ 본 과제 선정 시, 산출되는 생명자원(생물자원 및 생명정보)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개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20.5.)에 따라 전문기관은 과제 점검 및 평가 시 등록 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
□ (해당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ㅇ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양식(체크리스트)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8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타사항 | ||
□ 영리기관(기업 등)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ㅇ 2024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구분 | 일반적 적용 | |
중소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
중견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총 연구개발비 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구분 | 일반적 적용 | |
중소기업인 경우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중견기업인 경우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①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ㅇ 국가 R&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ㅇ 주요내용
- (대상기업) 연구개발과제(위탁연구개발기관 포함)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
구 분 | 연구개발기관1(기업) | 연구개발기관2(기업) | 합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7억원 | 8억원 | 15억원 |
의무채용 |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 기업 당 1명 이상) |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여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 5억원 초과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 (3년간 지원)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억원 | 3억원 | 4억원 |
의무채용 | 1명 | 1명 | 0명 |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ㅇ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② R&D 매칭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
ㅇ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 시 해당 인건비를 액수만큼 현금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부담 감면, 현물부담으로 대체
ㅇ 주요 내용
- (채용 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함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과제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ㅇ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③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ㅇ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2022년 12월 31일 이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서만 적용
ㅇ 주요 내용
- (대상 기업)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채용 조건) 만 15세~34세의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6개월 전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
․직접 실시 :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
- (고용 유지)
․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 직접 실시 :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이후 2년(통보일 후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2년)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ㅇ 실적 점검
- (기술실시협약) 기술실시계약 보고,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 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등 감면)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후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
·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
- (요건 미충족시)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9 | 향후 일정 | ||
일정 | 내용 |
2024.6.4.(화) ~ 2024.7.4.(목) | 연구계획서 접수 및 주관연구기관 검토 ․ 승인 |
2024. 7월 | 선정평가 실시 |
2024. 7월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
2024. 7월 예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10 | 적용 법령 및 규칙 | ||
ㅇ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을 적용함.
※ 원활한 사업관리 및 SE(System Engineering) 추진을 위하여「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기타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함.
11 | 문의처 | ||
□ 문의 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 수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공고,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확인 필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msit.go.kr/) 접속 → 소식 → 사업공고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접속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사업공지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규정,규칙:「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ㆍ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관련 확인
ㅇ 연구ㆍ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ㆍ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문의처 :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ㅇ (접수ㆍRFPㆍ평가 관련 문의)
구분 | 담당 부서 | 연락처 | 비고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IRIS 콜센터 | 1877-2041 |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접수 및 양식 문의) 과제 제안요구서(RFP) | 공공기술단 | 042-869- 7792,7793,7794 | yjson@nrf.re.kr |
(평가 문의) | 국책사업평가1팀 | 042-869-7765 | iq5555@nrf.re.kr |
ㅇ (정책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기술정책과 044-202-4626
-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02-2079-6386
[붙임] 과제 제안요구서(RFP)
[별첨 1]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작성 서식
- (온라인 입력용) 연구개발계획서(PART1, PART3)
- (파일 업로드용) 연구개발계획서(연구내용)(PART2)
[별첨 2] 증빙자료 서식
[별첨 3] IRIS 관련 매뉴얼
-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KISTEP IRIS운영단)
-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 정보 등록 매뉴얼
- IRIS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대학 대상)
- IRIS 과제접수 매뉴얼(연구자용)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