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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0666호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4-0457호
◎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사업단 공고 제 2024-001호
2024년도 제1차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년도 「보스턴코리아공동연구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보스턴코리아공동연구개발사업단장 김용진
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개요 |
상세 지원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예정 과제 수는 평가절차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RFP명 | 과제유형 | 지원규모 (1차년도) | 지원기간 | 지원대상/과제구성요건 | 선정예정 과제 수 |
한미공동연구지원 | (유형Ⅰ)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 30억 원/년 (15억 원) | 4년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 · (지원대상) 산·학·연·병 · 한국 주관연구개발과제와 미국 공동연구개발과제 (공동연구개발과제 추가 구성 가능) | 4개 이내 |
(유형Ⅱ) 자유공모형 | 20억 원/년 (10억 원) | 4년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 · (지원대상) 산·학·연·병 · 한국 주관연구개발과제와 미국 공동연구개발과제 (공동연구개발과제 추가 구성 가능) | 13개 이내 | |
총 합계 | 17개 이내 |
※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행내용에 따른 과제별 연 예산 구성(안) >
구분 | (유형Ⅰ)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 (유형Ⅱ) 자유공모형 | 총사업비 |
1차년도(6개월) | 15억 원 | 10억 원 | 190억 원 |
2차년도(12개월) | 30억 원 | 20억 원 | 380억 원 |
3차년도(12개월) | 30억 원 | 20억 원 | 380억 원 |
4차년도(12개월)* | 15억 원 | 10억 원 | 190억 원 |
과제별 합계 | 90억 원 | 60억 원 | 1,140 억 원 |
※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 1·4차년도(’24년, ’27년) 6개월분 15억 원 이내, 2·3차년도(’25년, ’26년)12개월분 30억 원 이내
※ 자유공모형 : 1·4차년도(’24년, ’27년) 6개월분 10억 원 이내, 2·3차년도(’25년, ’26년)12개월분 20억 원 이내
* 4차년도 연구기간은 12개월이나, 연구비는 잔여 6개월분 지급
Ⅱ. 신청요건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제3항]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신청자격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2조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 64조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하지만, 해외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공동기관형’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함.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시행령 제 64조 2항 참조)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 될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 · 연구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과제접수 시 해외기관이 수행하는 연구내용(기술협력, 역할분담, 연구비 활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국내 연구자와 미국 연구자가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과제를 신청하며, 다학제·학제간 융합 팀* 구성 권고
* 글로벌 공동연구 기획·수행의 독창성과 수월성 확보를 목적으로 복수의 학문과 연구분야를 융합한 연구그룹
해외기관 연구책임자의 참여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LOI, letter of support 등) 제출
해외기관이 부담할 현금 또는 현물 연구개발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단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예산이 조정될 수 있고, 정부의 예산 사정과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에 따라 연구 기간, 예산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참여형식) 연구개발기관 단위의 공동연구사업으로 국내 연구개발기관 (책임연구자)과 해외연구개발기관(해외연구자) 간 공동연구개발 참여에 대한 자체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 본 사업의 해외기관 : 해당기관의 본원과 연구소의 주소지가 미국인 병원, 연구소, 대학 (기업은 불가)
* 해외기관 연구책임자는 미국 소재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여야 함. 국내 소재 및 국내 소속 연구기관 연구자가 단순 파견, 연구년 등으로 미국 협력기관 소속인 경우는 신청 불가
해외기관의 공동연구 참여 철회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있음.
국제공동연구 추진유형 중 ‘공동기관형’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동기관형’의 경우 사업단과 해외기관의 협약이 필요하며 해외기관의 현금 또는 현물의 연구개발비 부담이 필요함. (국제공동연구개발 매뉴얼 참고)
* 사업단과 해외기관 간 과제협약 표준양식은 RFP공고 시 첨부예정이고, 과제 선정 후 해당 해외기관과 협약체결 예정임. 또한 연구기관 간 연구개발성과물 소유 및 귀속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 체결은 사업단에서 지원할 예정임.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p.4] 추진유형 (1) 일반형 일반형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을 활용(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공동연구 형태임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기관(해외연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외기관이 연구개발에 참여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 및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해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음 -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인정 필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1)제28조 제1항) - 국내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2) 서식 중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란에 참여하는 해외기 관의 명칭을 작성하고 공동연구 추진계획 및 내용에 대해 명시 (2) 공동기관형 공동기관형은 해외기관이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방식 - 혁신법 시행령 개정(24.2.6 시행)으로 해외기관이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으로 인정됨에 따라 ⅰ) 국내주관기관 + 해외공동기관 ⅱ) 해외주관기관 + 국내공동기관 ⅲ) 국내 총괄주관기관 + 해외주관기관 ⅳ) 국내주관기관 + 해외총괄주관기관 등이 가능함 -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함 해외기관은 국내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마찬가지로 혁신법령,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국내기관이 해외기관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협약서‧계약서 등에 포함 필요 - 예를들어, 해외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국내기관이 과제신청 단계에서부터 시스템 사용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거나 위임장(부록 8)을 작성하는 등 사전 동의절차 필요 - 통합정보시스템의 업무처리 대리는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해외기관을 위한 것으로 국내기관 간 통합정보시스템 업무처리 대리는 불가함 |
연구개발성과물 소유 및 귀속
11가지 유형의 연구성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물*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함
* 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원문,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化合物), 신품종, 표준 등
(IP 정책) 국가별, 연구개발기관별로 별도의 IP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규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특성 등에 따라 기관 간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음. 해당 내용에 대해 주관연구기관과 해외연구기관 간 국제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사업단에서 국제계약 체결을 지원할 예정임)
(공동연구 연구개발성과 소유)
‘공동기관형’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수행한 당사자 모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며, 각각의 소유 지분은 기여도에 따른 차등 소유가 원칙임. 공동연구자(기관)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계약에서 참여 당사자가 균등한 지분(equal share)으로 소유하도록 정하거나, 공동연구개발 완료 후 참여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지분을 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함.
신청제한 사항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연구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0” 이상인 경우(단,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우선주) 자본금에 한함)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이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단, 해외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공동기관형’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함.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시행령 제 64조 2항 참조)
연구개발 과제 수의 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 ※ 해당 사유로 선정 취소 발생시, 해당 RFP 선정평가 결과 차순위 과제 우선선정 예정 |
(중복 신청 제한)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1개 계획서만 제출할 수 있음. (참여연구자로는 중복 신청 가능함)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중복 신청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해외기관의 연구책임자도 동일하게 적용함)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외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구성하는 경우,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 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함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기관이 있는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과제 전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관별 과제제출 수 제한은 없음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4 | 사레5 |
주관연구개발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1 | B기관 | A기관 | B기관 | B기관 | B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2 | C기관 | B기관 | B기관 | C기관 | C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 D기관 | D기관 | C기관 | A기관 | B기관 |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Ⅲ.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처
※ 접수 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공고)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공고
② 보스턴코리아공동연구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kucrf.org) 사업공고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절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연구개발과제 접수완료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 연구계획서 등 등록 |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주관 단위 승인 |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접수 전 소속기관의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 운영단), IRIS 회원가입 (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IRIS 회원가입, ②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 치 필요 ▶ IRIS 문의처 :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서류제출기한
구 분 | 내 용 |
공고 기간 | 2024. 6. 10. (월) ~ 2024. 7. 25. (목) 14:00까지 |
연구책임자 과제신청(전산입력) 마감일 | 2024. 7. 8. (월) ~ 2024. 7. 25. (목) 14:00까지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마감일 | ~ 2024. 7. 25. (목) 14:00까지 |
신청 절차 | 연구자 신청 ▷ 연구수행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는 신청 마감일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임 (기한 내 기관 미승인시 접수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 마감시간(14: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발표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스턴코리아공동연구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kucrf.org)’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공지함 ※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마감 시간 임박 시(마감 2일 전부터)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충분한 여유시간을 가지고 신청 요망 |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의 법령과 하위규정 및 「보스턴코리아공동연구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을 적용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Ⅴ. 기 타 |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72호, 2022.12.21.)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
참여기업 부담금(연구개발과제별 산정)
※ 참여기업 부담금은 당해연도 연구종료일 3개월 전까지 납부 필요하며 납입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중단 및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참여기업의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항목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총 연구개발비 대비 50% 이상 | 총 연구개발비 대비 30% 이상 | 총 연구개발비 대비 25% 이상 | |||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 부담액의 15% 이상 | 부담액의 13% 이상 | 부담액의 10% 이상 | |||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 | 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장비비 다. 기술 도입비·연구 재료비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를 작성・첨부하여야 함.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는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선정과제 별도 안내)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 의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기탁하여야 함
기술료 제도 안내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및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의 기업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납부 상한 | |
대기업/공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20% | R&D성과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20% | 정부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10% | R&D성과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10% | 정부출연금의 20% | |
중소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5% | R&D성과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5% | 정부출연금의 10% |
자세한 내용은 ‘공고안내서’ 참고
Ⅵ. 문의처 |
홈페이지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www.htdream.kr)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보스턴코리아공동연구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kucrf.org) 등
담당 기관 : 보스턴코리아공동연구개발사업단(www.kucrf.org)
담당자 안내
과제 내용(RFP) 안내, 공고 및 평가 관련
공고단위(RFP) | 과제유형 | 사업내용(RFP)안내, 공고 및 평가 관련 사항 | |
담당자 | 연락처/이메일 | ||
한미공동연구지원 | (유형Ⅰ)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 송명근 | 02-2072-4355 support@kucrf.org |
(유형Ⅱ) 자유공모형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1877-2041)
※ IRIS 콜센터 운영시간 : 09:00 ∼ 18:00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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