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angrypeople.co.kr/post/269?utm_source=newsletter20221031&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
주차장에서 잠깐…
그런데 음주측정 하자고요?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가 접촉 사고를 일으키자, A씨가 원활한 통행 및 사고 처리를 위해 당황한 친구를 대신하여 친구의 자동차를 운전해 이동시킨 것이었는데요. A씨가 운전한 거리는 사고지점부터 아파트 경비초소 앞까지 약 30m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사고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타난 경찰관은 조사 도중 A씨가 음주상태로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주차장에서 30m 가량 차량을 이동시킨 A씨의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도로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성립할까?
A씨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타당한지 따지기에 앞서 ‘도로가 아닌 아파트 내 주차장 통로에서의 운전에 대해 음주운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에 대해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량을 운행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그 대표적인 예외 조항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했거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면 그곳이 도로였는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문제는 위 사안의 A씨는 형사처벌 규정에 의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처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A씨가 받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별도의 행정제재처분인 도로교통법 93조에 의한 것이지요.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고 보는 도로 외 운전의 예외조항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의 취지 참조)"
음주측정 거부하면 무조건 면허취소?
그럼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의 기준이 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의 별표28(취소처분 개별 기준)을 보겠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7666 판결). 대법원 역시 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A씨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내려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해서 살펴야 할 법령과 규칙이 참 많았네요! 그만큼 이번 판례와는 별개로, 실제 법정에서의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예외 규정으로 포괄하고 있으니, 언제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그냥 운전대를 잡지마 .....
30M에서 사고 나면 그건 음주운전 아닌가?
근데 진짜 집에서 술마시는데 갑자기 차 빼달라 그러면.......? 이런경우 생각은 안해봤는데 참 애매하구만...
근데 예를 들어 필로티식 빌라에 혼자 사는데 차빼달라한다거나 어케야 되는걸까
이럴경우라도 음주운전 하면안되는거고 ,,,
아 보기만해도 너무 스트레스다... 음주운전 당연히 무조건 안되는거지만 저런경우는 어떻게해야되는건지...
술마셨는데 차빼달라하면 차키주고 죄송한데 님이 차빼달라고 하면되나..
그런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제 또 남이 빼주다가 어디 박거나 그러면 또 차빼주는 사람 책임이 되는거지...
시동은 안 걸고 반 시동걸고 차를 민다면...?
집에서 술마실고면 차 빼줘야 할 곳에 차를 대면 안대지!!! 언제든 차를 빼 줄 수 있어야 그런곳에 차를 댈 수 있어..!!
애매하긴 하다..... 이걸 어떡해야하냐
운전석에도 앉아잇음 안된다던데
대리기다리다가 추워서 운전석앉아서 기다렸는데 대리기사가 그럼 안된다구 하더라 조수석앉아잇어야한다고
당연히 안 되지 혹시나 실수로 엑셀 콱 밟아버리면 어쩔려고 ... 최악을 상정해야지
시동만 걸어도 음주야
차에서 히터나 에어컨틀고 기다리려고 시동켜도 음주..지?
운전하지않았으면 음주운전은 아니야.. 근데 누군가가 신고하면 음주측정해야됨ㅋㅋㅋㄱ 블박있고 씨씨티비있음 해결되기야 하겠지만 주변에 그렇게 면허취소된 사람있어.. 재판까지했는데 1심에서 무죄나왔는데 검사가 항소때렸다네ㅎ... 그 상태로 2년지나서 지금 면허 다시땀;; 애초에 건덕지를 안만들어야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