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광교 레이크파크 수자인 아파트
나. 소재지 : 수원시 영통구 광교 호수로 152번길 23
다. 단지규모 : 5개동, 453세대, 지역난방
2. 임대조건
가. 시설명 : 보육시설(어린이집)
나.보육시설면적 : 95.8㎡
다.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3.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으로 보육시설을 직 접 운영할 자(계약자 ․ 대표자 ․ 시설장 동일 명의조건) 또는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대표자 또는 원장이 수원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컨설팅업체 제외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일반) 자격보유자(대표자는 원장)
다. 보육정원이 21인 이상인 보육시설의 시설장 운영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라. 공고일 현재 개인은 타 보육시설 대표자 또는 시설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 은 자, 법인은 원장이 타 보육시설 시설장으로 동록되어 있지 않은 자
마. 영유아보유법 제 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관련 관청의 인 허가 위득에 결격사유가 없고, 최근 3년간 (공고일 기준)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개인
4. 계약기간 및 계약 조건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나. 계약조건 : 임대보증금 2,000만원 + 임대료 (매월 납부)
5. 제출서류
가. 원장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1부(증명서류 첨부)
나. 주민등록증사본/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관공서 발급 7일 이내 원본)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각종 자격증(시설장 자격증 포함) 사본 각 1부
라. 해당 경력증명서 사본 1부
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부
① 교육과정 편성표
② 일간,주간,월간,년간교육계획서 (건강 및 위생관리,안전관리계획 포함)
③ 급식 및 영양관리 계획서
④ 세입,세출내역서
⑤ 교직원 현황
⑥ 시설투자계획서
사.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대표자 인감)
아. 포기각서 1부(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시설비 등을 포기 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
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계약 해지시
② 불법전대
③ 권리금 형성
④ 컨설팅업체로 밝혀진 경우
⑤ 입주민 50%이상 업체변경 요구시
자. 보증금 및 월 임대료 견적서(밀봉제출)
차. 입찰참가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보증증권 중 택일)
(별도 밀봉제출)
카. 입찰서 (월 임대료 x 24개월로 하여 별도 밀봉제출)
5.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12년 11월 01일(목) 15:00
나.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또는 관리사무소
6.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서류접수: 2012년 11월 02일(금) 13:00~17:00까지
*서류 심사기간 : 2012. 11. 03(토) ~ 11. 04(일)까지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신분증 지참
다. 접수장소 : 입주자 대표회의실 또는 관리사무소
라.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차 서류자격심사(운영계획서,자격사항,전문성,
시설투자계획,입찰금액 등)를 실시하고, 2차는 심사평가표에 의한
심사평가(프리젠테이션)로 최종 선정한다.
*2차 실사평가(프리젠테이션) 장소 및 일시는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게 개별 적으로 유선 통보 예정
7. 계약관련 유의사항
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자가 직접 득하여야 하며,제반사항 확인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가 책임진다.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 이후라도 무효로 하며,제출서류는 일 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행위,금품,발전기금 등을 사용자,입주자,입주자대표
회의,관리주체 등에게 제공한 자는 선정 이후라도 낙찰을 무효로 한다.
라. 낙찰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 효로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마. 낙찰자의 입찰참가보증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며, 탈락자의 입찰참가보증금은
결과발표 익일부터 7일(공휴일 제외)이내에 이자 없이 환불 한다.
바. 임대보증금은 계약 개시 전까지 아파트 관리통장으로 전액 입금시켜야 하며,
매월 임대료는 후불로 한다.
사. 운영자로 선정된 자(계약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재임대,위탁,양도,
대여,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 할 수 없고, 이를 어길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자 계약을 즉각 취소할 수 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보육시설에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가스비용 등)은 보육시설운영자가 부담하며, 계약만료시 당 아파트 측에 귀속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시 임차인부담으로 원상복구 하 여야 한다.
(계약기간 중 보육시설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 당 아파트의 동 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시 평가인증을 실시한다).
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평가인증을 실시한다.
다. 보육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귄리금 형성 행위를 금한다.
라. 먹거리의 중요성을 고려,원아에게 공급되는 식재료(원산지,공급처)에 대한 원 아의 부모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 요구시 즉시 공개한다.
마. 교사(조리원 포함) 입 퇴사시 원아의 부모 및 입대위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다.
바. 원아모집 또는 결원시 당 아파트 거주 아동을 우선 선발토록 한다.
사.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결정을 하며 이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211-1937)로 문의 바랍니다.
2012.10.19
광교 레이크파크 수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