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의 땅게로스 여러분,
봄비가 내리면서 2019년 본격적인 땅고 행사들이 줄지어 열리고 있네요. 다들 들뜬 마음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 KATA(사단법인 한국아르헨티나땅고협회)에서 공고문을 냈습니다. 바로 올 4월부터 시행될 “KATA 아르헨티나땅고지도자 3급 교육과정”에 대한 모집 공고입니다. 물론, 지도자 교육과정은 많은 사설 아카데미에서 각자 시행하고 있으며, 근래 설립된 타 협회나 학회, 일반 무용계에서도 땅고지도자 관련 자격증을 시행 또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땅고계에서도 자격증의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는 땅고 내부에서 범커뮤니티적인 자격증으로는 가장 먼저 그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지만, 2년 후에야 뒤늦게 자격증 과정을 시행하면서 이에 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1. 먼저, 새삼스럽게 저희의 소개를 다시 합니다. 유사 단체가 너무 많아졌기에, 구분하지 못하고 착오를 일으키는 분들도 계셔서 부득이 지면을 할애합니다. 저희 KATA는 2008년, 땅고계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저희는 대회를 유치하거나 기타 수익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전국연합밀롱가(6월)와 땅고데이 밀롱가(12월)를 개최하며, 학술 행사인 땅고 심포지움(6월)을 통하여 토론의 장을 열고 매 년 무료 학술 책자와 땅고잡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 해 공로상과 올해의 DJ상을 시상하여 땅고계 원로들에 대한 감사와 DJ들에 대한 격려를 이어가는 것에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특정인 또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닌, 땅고계의 원로들을 포함하여 전국적인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18명의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저희 협회의 이사들은 강남탱고판, 마산박미탱고, 부산 탱고, 부산 꼬르떼뇨, 서울탱고, 송연희탱고, 순천탱고, 앙헬탱고, 엘불린, 엘땅고,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제주탱고올레, 탱고코리아, 필라땅고, 땅고아르떼, 땅고아모르, 땅게리아, 또까땅고 등을 운영하시는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저희는 2-3년 전부터 한국 땅고 내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것 하나를 믿고 저희를 찾아주신 분들로부터 저희의 능력을 뛰어넘는 몇 가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의 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1) 2017년, 강남의 한 탱고커뮤니티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줄기차게 이른바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그 민원인은 자기 동네에 부적절한 유흥업소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여, 줄기차게 구청에 갖가지 민원을 제기하였고, 급기야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서서 수사기관에서 그 탱고 커뮤니티 대표를 형사 입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은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을 하면서 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 법의 무도학원, 무도장이란 국제표준무도(댄스 스포츠)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아르헨티나땅고 역시 댄스스포츠의 탱고와 같이 봐서 일단 기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1심 계속 중에 위 커뮤니티 대표가 저희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협회 차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르헨티나땅고와 댄스스포츠 간의 차이에 대한 공문을 법원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문제로 인하여 저희 KATA의 이사들도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땅고 스튜디오와 땅고바를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 시설의 합법성 문제는 가장 큰 뇌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간의 합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곳에서 땅고를 즐기는 일반 밀롱게로스의 취미 생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2017년도 심포지움에서 땅고를 추는 공간의 합법화 방안을 주제로 하여 땅고계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그에 관한 책자도 발간을 하였습니다. 발제자로 현직 변호사도 포함이 되었고, 토론자로 정치 분야에서 활약하시는 분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교육원이나 제도권 내로 진출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교수님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땅고를 가르치는 공간을 제도권 내 교육시설 형태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되었고, 각 스튜디오들이 협회의 지부 형태로 안전하게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하여 다양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하였습니다. 이에 일단 저희 협회가 땅고 커뮤니티 외부에 제시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땅고 자체의 교육은 각 커뮤니티가 알아서 잘 하고 있기도 하고, 우선 협회 자신이 땅고 교육을 직접 하기보다는 자격검정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이릅니다.
2) 위 심포지움 중 땅고를 추는 공간을 합법화 시키려면, 땅고라는 춤이 대중에게 더 알려져야 땅고 교육도 양성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땅고 교육과 땅고 소비 문화를 보면, 땅고를 전혀 모르는 초심자들을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이미 땅고 커뮤니티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땅게로스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더 많습니다. 좀 더 손쉽게 대중에게 다가가려면 소위 문화센터, 주민센터, 방과후 교실 기타 다양한 생활밀착형 기회를 통해 탱고를 보급하는 공급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협회의 이사들조차 그렇게까지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에, 앞으로 그런 시장을 개척하려면 더 젊고 유연한 지도자들이 다양한 탱고교육기회를 찾아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소셜 댄스를 일반에 가르치기 위해서는 대중의 기준에서 최소한의 신뢰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또 다른 계기가 있습니다. 2017년 외국의 한 땅게라가 KATA의 이사들을 통하여 긴급한 요청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한 땅고 선생에게 개인 레슨을 예약하고 이미 송금을 했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다, 그 선생이 협회 회원이라면 좀 찾아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협회는 한국의 땅고지도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고, 다만 이사 개인들 중 일부가 나서서 위 문제에 대한 간단한 중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협회는 땅고 지도자들의 신원을 등록하고, 그 행동에 상당한 윤리성을 부과하고, 문제 발생 시 중재 또는 징계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땅고지도자 자격등록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먼저 땅고지도자 자격검정사업을 시행하여 저희 협회가 요구하는 윤리성에 동의하는 지도자들을 배출하기로 하였습니다.
4) 작년 한 해는 미투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올 해 역시 각종 성희롱과 성폭력에 관한 사건들이 사회 전체의 이슈입니다. 땅고계 역시 신체 접촉이 있는 춤을 다루는 만큼 각종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일반 땅게로스 들 간의 분쟁은 차치하고서라도, 땅고지도자들이 학생들, 특히 초심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희롱, 성폭력의 경우는 커뮤니티 전체가 고민해야 할 땅고 내 권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협회는 땅고지도자를 배출함에 있어, 본인의 성적 표현의 자유보다 학생들의 배움의 자유, 그리고 밀롱가 내 땅게로스에 대한 매너를 우선시할 수 있는 고도의 윤리성을 갖춘 지도자들을 배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에 대하여 제명 등 강력한 징계를 하고, 매년 유효하게 자격이 유지되는 지도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저희 협회는 자격검정사업을 시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연구를 하였습니다. 작년 심포지움의 주제도 땅고에서의 자격증 시행이 과연 바람직한가, 만약 한다면 그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많은 땅게로스의 의견을 들었고, 결국 그 핵심은 “땅고의 정신과 근본을 어떻게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땅고는 정답을 정해놓고 줄세우기를 할 수 없는 소셜 댄스이자, 댄서나 뮤지션의 개성 자체가 시장가치를 지녔다는 점에서 대중 예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고를 즐기는 일반 소비자들의 성향도 다양화되어야 하고, 땅고지도자들의 성향 또한 다양화되어야 대중예술로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이사들 중에는 초기부터 자격증 사업을 강력 반대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분들의 의견부터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어떤 특정 스타일이나 개성을 강요하는 수단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목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 전통, 개성을 살리면서도 테크닉과 매너, 이론적 지식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18개 커뮤니티의 지도자들이 2년 간 모여 각자의 개성이나 스타일에 간섭하지 않는 그 최소한의 기준을 찾아 합의에 이르는데 무려 2년 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만든 1, 2, 3급의 교재는 각 파트의 집필자들이 각자의 개성을 담아 집필한 후, 다른 지도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나, 다른 스타일에 대한 배척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찾아내고, 이에 대한 수없는 감수 회의를 거쳐서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토론과 협의를 거듭하며 세밀한 부분에 대한 감수를 지속하느라, 당초 3급 지도자 교육 시행 예정 시기인 작년 하반기를 지나, 올 상반기가 되어서야 교육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희는 땅고의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테크닉, 최소한의 지식의 기준점을 찾아내는데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재를 바탕으로 하여, 저희 협회 산하의 이사들이 교육하는 각 커뮤니티(교육원)에서는 각 지도자가 자신의 땅고를 반영한 스타일대로 교육을 하되, 간과하면 안 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주지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더불어 기존의 사설 커뮤니티 지도자 교육과정 중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땅고 역사 및 음악에 대한 이론적 지식에 대한 수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도자 과정의 궁극적 목표는, 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춤을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한 지도자들이 향후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필요한 교수법을 연구하고 전달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더 나아가 지도자 배출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들이 정기적인 단체 연수 및 교수법 워크숍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교수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4. 더불어, 최근 땅고에 국가자격증이 가능한가라는 논의와 관련해서 저희 협회의 입장을 밝히려 합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처음부터 민간자격으로 출범하였으며, 그 어디에서도 국가공인/국가전문자격 기타 국가자격을 사칭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민간 자격증 출범에 앞서 매년 심포지움 등을 통하여 땅고 안팎의 의견을 듣고 그 필요성 검토한 결과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땅고에서 국가자격이 과연 가능한가의 문제는 저희 협회의 심포지움 기타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많은 땅게로스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한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특정인 또는 특정 기관의 권위에 기대어 이 자격증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희 이사들 또한 여러분과 같이 전국 각지의 밀롱가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의 평범한 땅게로스입니다. 저희는 안전한 지도자 양성 문화, 안전한 땅고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협회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끌어내 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때로는 단체는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민간자격증을 출범하는 첫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들의 갖가지 우려를 이해합니다. 저희 자신이 몇 년 간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출범하는 만큼, 땅고의 전파와 숙성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9. 3. 31.
사단법인 한국아르헨티나땅고협회
이사장 유상현(까를로스) 외 17인 올림.
첫댓글 코리아 땅고콩그레스 심포지움: (2015~2018 합본) 책자(PDF 파일) 첨부
http://cafe.daum.net/kataorg/NU3S/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