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의료보험 연체가 있어서 인터넷 서핑하다가 얻은 정보를 올립니다.
현재 제 가족중에 소득이 없는 사람(국세청에 소득신고 없는)을
다른가족 (예: 부모님, 형제...) 중에 직장이 있는 사람에게 피부양자로 등재할수 있다고 합니다.
내 가족이라고 내가 피부양 안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 소득이 있고 주소를 옮기면 안돼서, 내년에 소득이 없어지고 주소 옮길수 있으면
저도 부모님 피부양자로 옮기고, 그러면 보험료를 한푼도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것도 모르고 있었죠.. ㅠㅠ
이건 지극히 합법적인 방법인데, 공단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일부러 안알려주는 것 같음!)
한사람에게라도 보험료를 더 징수하려고 발악하는 꼴이 꼭 대기업의 횡포같네요.
어쨌든 가족중 한명을 부모님한테 옮겼더니 보험료가 1만원이 내렸어요!
이걸 지금 알았다니... 4년동안 1만원이면 이게 얼마야...ㅠㅠ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거에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연체 오래하면 진짜 통장 압류합니다... 저는 겁만 주는 줄 알았는데 진짜그러네요.. 몹쓸것들..
시스템안에 살고 있으면 일단 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세금은 정말 골치아픔....ㅠㅠ
저는 의료보험도 세금제도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징수하기 위해 연체료에다가 피부양자 자동등재 시스템도 없고..
그래서 모르고 안냈다가 목돈을 한꺼번에 내라고 협박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노예제도사회라는 것을 가장 확실할게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금제도죠.
의료 민영화는 반대하지만, 의료보험 의무가입제는 폐지했으면 하네요..
자연식으로 평생 병원 안가시는 분들 많으실거에요.
제가 인터넷 서핑하다가 찾은 정보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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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에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모든가족의 재산이 산정되지 않은 오로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3%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한명이든 100명이든 오로지 보수에 3%입니다. 최고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건강보험료는 현재 지역가입자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모든가족에 자동차,건물등 각종재산과 개인소득을 산정합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세대원과 똑같아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가 세대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절대로 분할청구하지 않습니다.
( 물론 미납하면 그 미납기간의 주민등록세대원이엇던 모든 가족에 자동차,건물, 통장등을 압류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직장보험료 계산기
지역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ZnHltCtrbCalcu.xx#
직장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WkplcHltCtrbCalcu.xx#
지역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item.f17bef558d5fc09a32e4ee32062310a0
( 위의 계산기는 마우스를 끌어 내리셔야 전체를 볼수있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의료보험 즉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시게 되면
질문자님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 ( 미혼이라면 형제,자매 포함 )
또는 자녀,손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또는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또는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인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하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의료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도 포함 )
피부양자 등재하는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 참고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01&docId=161817359&page=1#answer2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또는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세요.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a/wbmaa0205.html
( 참고로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예전처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도 할수 있어요. 다만 2년만 가능합니다.)
혹시 만약에 미납한 지역보험료에 전월세보증금이 산정되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그 지역 평균 전월세보증금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물어보시고
계약하신 전월세보증금이 적으면 공단에 신고하십시요. 그러면 미납한 지역보험료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또는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면 공단에 무상거주자 신청하시면 전월세보증금은 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