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
1.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앞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함)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함) 5.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6. 발전시설 7. 묘지관련시설 |
※ 위의 표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1호 및 별표 22).
「태안군 도시계획조례」에서는 태안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7조제21호 관련)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앞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함)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함)
5. 발전시설
6. 묘지관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