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계급: 6급 ~ 9급: 서기보(9급). 서기(8급). 주사보(7급). 주사(6급)
3급 ~ 5급: 사무관(5급). 서기관(4급). 부이사관(3급)
고위공무원단: 부이사관(3급, 고공단 '나'급). 이사관(2급, 고공단 '나'급). 관리관(1급, 고공단 '가'급), 차관보. 차관. 장관. 부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1. 개요: 공무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상 직급이 정해져 있으며[1] 상위직급은 대개 하위직급에 있는 자를 승진 임용하고 있다. 한편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에서 통용되는 직급 및 계급 구분을 준용하지 않고 별도의 직위 체계 및 보수 체계를 적용받는다. 현행 법률이 정하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으로는 검사, 판사, 교사, 군인, 군무원(군무원은 예외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체계를 준용한다), 경찰관, 소방관, 외교관, 국정원 직원, 대통령경호실 직원 등이 있다.
구성: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5급 이상/6ㆍ7급/8ㆍ9급.
이에 따라 신규 임용은 9급, 7급, 5급으로 채용방법이 세분화되어 있다.
호칭: 6급 ~ 9급에서는 조직마다 다르다.
- 2010년대 이후에는 안전행정부 공식 호칭으로 'OOO 주무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했으나, 현장에서는 서울시의 경우 'OOO 주임님''', 그 외의 지역은 '주사님' 이라고 많이 부른다. 서울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는 '주무관'이라는 대외 직급호칭이 정착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9~7급 일반직을 실무관, 6급 일반직을 주무관이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과거에 9급의 직급명은 서기보, 8급의 직급명은 서기, 7급의 직급명은 주사보, 6급의 직급명은 주사였다. 아울러 현재 고위공무원단 가,나급으로 구분하는 1~3급의 직급명은 3급 부이사관, 2급 이사관, 1급 관리관이다. 주무관이라는 대외호칭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과거의 직급호칭을 준용하는 기관들도 많다.
- 법원직의 경우 8·9급 일반직은 실무관, 6·7급 일반직은 참여관·행정관·등기관·조사관 등으로 부른다. 8·9급 기능직은 주임, 6·7급 기능직은 대리로 부른다.
- 1992년 이전의 기술직 공무원은 기감(2)-부기감(3)-기정(4)-기좌(5)-기사(6)-기사보(7)-기원(8)-기원보(9)이라는 직급을 썼으나, 그 이후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의 직급을 쓴다.
- 1981년 이전의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사(6)-연구사보(7)-연구원(8)-연구원보(9) 등의 직급을 썼으나, 그 이후로 연구관(1~5), 연구사(6~7)로 직급이 통일되었다.
- 교육전문직원은 장학관,교육연구관(1~5), 장학사,교육연구사(6)로 불린다.
- 평균 승진 소요 연수 (2013년 조사)
- 물론 국가직 9급이 35년 근무하면 4급 승진하는건 아니다. 이 값은 승진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급 | 국가직 | 지방직 |
4급->고공단 | 8.6 | 6.5 |
5급->4급 | 8.7 | 9.2 |
6급->5급 | 9.3 | 11.7 |
7급->6급 | 7.6 | 10.4 |
8급->7급 | 6.4 | 4.5 |
9급->8급 | 3.6 | 2.7 |
즉,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10년(국가직)에서 7년(지방직) 정도 걸리고,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17년(국가직)에서 22년(지방직) 정도, 5급에서 고공단으로 승진하는 데는 17년 정도 걸리는 셈이다. 보통 9급은 6급을 무난하게 달고 7급은 거의 4급까지 단다는걸 생각하면....
< 6급 ~ 9급> 서기보(9급): 일반직 공무원 직급체계상 최하위 공무원이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대다수 고용노동부 등의 일선기관으로 발령받는 경우가 많다. 규정상으로는 최단 1년 반만에 8급 승진이 가능하지만 경기도 신도시가 아니면 기대하기 힘들다. 2013년 조사에서는 국가직 3년 7개월, 지방직 2년 9개월로 조사되었다. 9급 출신으로 1급까지 승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다. 대개 9급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다.
의료기사(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임상병리사 등)의 경우 의료기술직 9급에 응시할 수 있다.
서기(8급): 지방직 공무원이라면 가장 서러움을 많이 받는 직급이다. 자신의 윗 상사인 7급에게 시달리고 자신보다 아래인 9급이 미숙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꽤 능숙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종종 실수할때가 있어서 계장에게 혼나기도 한다. 도청, 지방청의 경우 최하위 직급이다.
간호직 8급과 보건진료직 8급은 경력 없는 간호사가 응시할 수 있다. 단, 일부 지역은 경력경쟁으로 뽑기도 한다.
국회 행정직렬은 7급, 9급을 뽑지 않는 대신에 특이하게 8급으로 뽑는다.[2] 행정직 8급은 비록 8급이지만 진급이 빠르고 서울에서만 근무해서, 오히려 중앙부처 7급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다.
경찰권을 가지는 부처에서 사법경찰 '리'직급의 마지막 직급이다.
주사보(7급): 9급 출신일 경우 10년 정도면 다는 직급으로, 30대 ~ 40대가 포진하고 있으며 6급을 보좌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경리관을 맡거나 사업을 진행시키는 등 서기가 못하는 일을 중축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상 대한민국 공무원 80% 이상이 이쪽 7급선에서 사업을 진행시킨다고 보면 된다. 동사무소에서는 특별한 보직은 없으나 민원에 따라 동네방네 움직이는 8급 이하에 비해서 일단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
7급은 별도의 공채 시험이 있으나, 채용 인원은 9급에 비해 극히 적다. 경력 없는 수의사, 약사, 회계사는 7급 공무원 특채에 응시할 수 있다. 5~6급 채용도 있지만 경력을 요구한다. 경찰공무원은 경사(7급 대우)가 사법경찰'리'에 해당하는 마지막 계급이다.
주사(6급): 근속승진으로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직급이다. 어디에서나 노가리 깔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뭘 하든 "나는 나! 공무원이오!"라고 할 수도 있는 직급이기도 하다.
지방직의 경우 6급부터 직책이 들어가는데, 직책은 계장이다. 일부에서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단 승진을 시켜주어 역할이 7급과 같은 차석으로 머무르기도 한다.
6급은 보통 5급에게 결재서류를 체크하고 넘기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7~9급들을 갈굼하는 등 군기반장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입법부인 국회의 경우에는 일단 국회 8급 공무원이 되고 나면 6급까지는 자동으로 승진이 된다. 그러다보니 한 부서에도 수많은 6급들이 득실득실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극단적인 경우 계장과 일용직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이 6급으로만 이루어지는 안습한 상황도 생긴다. 그래서 6급 달아봤자 별 메리트가 없다는 푸념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계급사회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아래쪽에 일을 떠넘기고 자기는 쉴 수 있어야 하는데, 일을 떠넘길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퇴직 때까지 계속 막내라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6급 보수를 받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국회가 갑이다. 여기에 국회 특유의 입법수당까지 더해지면....
4년 경력을 갖춘 회계사는 6급 특채에 응시할 수 있다.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변리사와 변호사도 6급 특채에 응시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경쟁이 치열하다.
3급 ~ 5급: '고위공무원단'은 3급 이상부터이다.
중앙부처 직책 | 공무원 계급 |
실장 | 고위공무원단 가급 / 1급 |
국장 | 고위공무원단 나급 / 2,3급 |
과장 | 비고공단 3급, 4급 |
담당 | 4~9급 |
사무관(5급): 가직 공무원의 지방 관청에서 사무관의 직책은 과장이다.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 사무소에서는 기관장(사무소장, 관리소장)이 사무관이다. 통계청의 경우 지방통계청 사무소장이 대부분 사무관이다. 단, 사무소장도 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3급(대형 교도소)~6급(정말 소규모 기관) 사이의 스펙트럼이 있다. 특이하게 국가직 공무원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직 공무원이 병렬적으로 근무하는 일선학교에서는 행정실(또는 교육행정실)의 장을 지방 교육행정 사무관이 담당한다.(고등학교 기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서는 의사결정권자로서 아래의 실무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팀장,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과장급에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인구 7만명 이상의 대동이나 세종시 조치원읍장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주민센터의 읍/면/동장은 사무관이 보임된다.
과거 국가고등고시로 불렸던 국가직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하면 이 직급에서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며, 이 때문에 사실상 이 직급부터 고급공무원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호칭도 'OOO 사무관님'이 되는 경우가 많다. 5개월간 신입연수를 받고 6개월간 지자체(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연수를 받는다. (연수 기간은 매년 소폭 변동) 사무관 기간 동안 2년 동안 해외/국내 석사를 취득한다. 이러면서 평균 9년 정도를 사무관 계급에서 보내게 된다. 주요 중앙부처에서 웬만한 업무처리는 대부분 사무관이 담당한다. 관리자의 역할도 간간히 수행은 하지만 관리자라기 보다는 실/국장과 과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의 모습도 보이는, 관리자와 실무자 어딘가의 중간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사무관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선입견과는 달리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당 100시간 근무를 훌쩍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9급에서 출발했을 경우, 5급은 진급가능한 사실상의 한계선으로 9급 공무원이 5급으로 퇴직하면 공직생활 잘했다고들 한다. 흔히 '(9급)공무원의 꽃' 이라고 부른다. 승진시험 제도는 기관마다 다르다. 승진시험을 칠 경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한다. 사무직은 대개 법령/판례 위주의 필기시험이다. 게다가 기술직은 워낙에 쿼터가 적어서 더욱 OTL이다. 국회 등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다면평가(상사, 동료, 하위직급 직원에 의한 인성 평가)로 승진을 시키는 제도를 도입했다. 5급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6급들이 업무는 뒷전이고 시험공부에만 매달리는 폐단을 막아보려는 취지라고 하는데, 승진시험을 인기투표로 바꿔버렸다고 엄청 까이고 있다.
1976년부터 1987년까지 10년간 육, 해, 공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대위까지 복무한 인원들 중 일부는 이 직급으로 특채된 적도 있었는데, 박정희 유신정권 하에서 기획된 특채인지라 이들은 '유신사무관'이라 불렸다.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2010년대까지도 유신사무관 출신이 남아 있다. 2020년쯤에 마지막 유신사무관이 사라질듯.
의사 면허와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전문의 면허가 없더라도 의무직 공무원 등으로 임용시 최소 5급부터 시작할 수 있다. 경력 등이 출중하면 더 높은 급수도 가능. 약사나 수의사는 7년의 경력이 필요해 정부에서 의사를 좀 더 높게 쳐준다고 볼 수 있다.
서기관(4급)
9급에서 시작하면 평균 35년, 7급에서 시작하면 평균 25년만에 도달하는 직급. 가끔 9급에서 25년만에 도달하거나 7급에서 15년만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직 등 승진이 빠른 일부 직렬 외에서는 일을 엄청 잘 해야 가능한 코스이다.사서직은 2013년 현재 체계상 4급이 최고직이다. 국회도서관 등 일부의 경우에는 국장급인 2~3급까지 올라갈 수 있긴 하다. 하지만 인원 수가 적은 만큼 국장 달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서기관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더이상 진급이 안되는 사람과 진급이 되는 사람이다. 진급이 안되는 사람은 5급과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쪽에서도 애물단지 취급당한다. 반면 진급이 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는 시의회/군의회/구의회는 물론 군부대까지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 대우가 엄연히 다르다. 받는 돈도 호봉수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진급되는 쪽이 더 많이 받는건 사실이다.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렇다.- 7만명 이상의 대동(大洞) 및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장 : 동장
대동은 인구가 밀집된 동단위 지역 중 2개 동의 합산 인구가 7만명이 넘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동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해 작은 시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원래 읍, 면, 동장은 5급 사무관이 채용된다. - 10만 이하 소규모 시청 : 시장, 부시장(본래 기준 인구가 15만이었으나 2015년 1월에 하향 조정)
- 15만 이하 소규모 군청 : 군수, 부군수
- 50만 이상 도시의 일반구 구청장 대부분. (단, 2014년 11월 현재 창원시 한 군데만 3급이다. 통합 인센티브 때문이다.)
- 모든 기초자치단체 :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단, 소규모 보건소의 경우 5급이 소장 직위인 곳도 존재한다.)
- 광역시청 및 도청 : 과장급
지방 세무서장은 4급이다.참고로 서울특별시청(유일한 장관급 광역자치단체) 4급 보직은 대충 이러이러하다. 3급 승진내정이므로 기사작성 시점에는 4급이며 이 중 5급 공채출신이 절반 가량이고 나머지는 7ㆍ9급 출신의 내부승진임을 알 수 있다.국가직 5급 공채 출신의 경우 입직 평균 9년 후에 4급으로 승진한다.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10년(기획재정부)이 걸린다. 보통 10~12년차에 '무보직 서기관'을 맡으며, 13~17년차에 '과장급 서기관'을 맡는다. 18년차에 3급으로 승진한다. 중앙부처의 서기관은 권위뿐만 아니라 엄청난 업무량을 자랑한다. 사무관들보다 고된 노동에 신음한다.부이사관(3급, 비 고공단)
3급 중에는 고위공무원단인 3급도 있고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3급도 있다.중앙부처에서는 3급 과장은 비고공단이고 3급 국장은 고공단이다. 비고공단 3급은 18~19년차가 보통으로, 과장에 보임하며 이 2년의 기간 중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1년)을 밟은 후 '3급 고공단 국장'을 달게 된다.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비고공단 3급은 태극무궁화 1송이, 고공단 소속 3급은 태극무궁화 2송이의 계급장을 주는 식으로 차등을 둔다. 10년 경력을 지닌 의사는 비고공단 3급으로 신규 임용할 수 있다.외교관의 경우 비고공단 3급은 9등급 (참사관급), 고공단 나급은 10~11 등급(공사급)으로 차등을 둔다.장학관의 경우 비고공단 3급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시도교육청 과장 직위에 임용되고 고공단 나급은 시도교육청 국장 직위에 임용된다. 부이사관(3급, 고공단 '나'급)
3급 중 고위공무원단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고위공무원 '나'급이다. 1년에 한번씩 심사를 통과해야만 이 직급이 유지된다.5급 국가직 공채 출신의 경우 20~22년차가 보통으로, 중앙부처의 국장(중앙부처의 과장 직책을 맡는 3급은 고공단 소속이 아니다. 중앙부처 국장부터 고공단 나급)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국장 직책을 받는다. 23년차 즈음에 2급으로 승진한다. 하는 일 없이 돈만 받아가는 직급으로 보이기 쉬우나 그렇지만도 않다. 그만큼 나이도 많고 일 속도가 따라주지 않아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일 많이 한다. 중앙부처 4~5급들이 살인적인 노동강도여서 하는 일이 적어보이는 것이지, 생각해보면 어지간한 대기업 신입사원들보다 더 긴 시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만 그동안의 일을 해온 업무능력이 있기때문에 카리스마로 하급 공무원을 지시하여 움직이게 한다. 사실 이쯤 되면 실무를 처리한다기보다는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윗사람들에게 기름칠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한편 민선인 군수,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 단위 행정구역(인구 10만 이하)의 시장, 자치단체인 구 단위 행정구역(인구 50만 이하)의 구청장도 고위공무원단 나급인 3급에 해당한다.간혹 중앙부처 공무원의 3급 공무원 직위를 공모제로 뽑는 곳도 있는데, 공모제로 들어가면 고위공무원단에 편성되기도 한다.2급은 고위공무원단의 고위공무원 '나'급이다.정원의 90% 이상이 사무관부터 올라온 사람들이며, 7급부터 올라온 사람도 찾기 힘들다. 9급 출신은 10년에 한명 나올까말까다. 9급에서 36년만에 1급까지 올라간 전설적인 인물이 있긴 있다.중앙부처에서는 국장을 담당한다.지방직으로는 창원시청, 수원시청, 고양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부천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남양주시청, 전주시청, 청주시청, 포항시청, 김해시청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시청의 부시장 및 서울 강남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노원구청, 송파구청, 은평구청, 인천 부평구청, 대구 달서구청, 대전 서구청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청의 부구청장이 해당된다. 또한 임명직인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의 시장도 2급으로 임용된다. 따라서, 본격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 이전인 관선 시절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은 이보다 한 급수 높은 1급 공무원으로 보면 된다. 100만 이상인 시청에서 뭔가 특혜를 달라고 우겨서 기초자치단체 중 100만이 넘는 수원시청, 창원시청의 부시장은 2명을 둘 수 있게 특례가 주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퇴직당할 때까지 얼굴 한번 볼수 없을지도 모르는 전설적인 계급이다. 관리관(1급, 고공단 '가'급)
1급은 고위공무원단의 고위공무원 '가'급이다. 사실상 시/도청의 대장. 특별/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국민의 투표로 뽑는 것이고 뽑았다 한들 단체장은 대외활동이 많기 때문에 업무는 자연스럽게 1급이 다해먹는다. 그래서 직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다. 물론 차관급인 서울특별시청의 부시장들 3명은 예외. 2급은 대체로 뭘 하는지 미스테리한 반면 1급은 부시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이리뛰고 저리뛰고 해서 하위 공무원도 다 알아본다.
중앙정부 부처의 각 실장(ex 기획조정실장 - 장관도 골탕먹일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의 위엄 관련 기사)의 경우는 굳이 기획조정실장이 아닌 실장도 1급이지만 실질적 파워나 승진 가능성은 해당 기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장이 더 크다. 실 이름은 부처 이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환경부에는 환경정책실장이, 해양수산부에는 해양정책실장 자리가 생기는 식이다. 고용노동부도 '고용'을 추가하면서 1급 고용정책실장 자리가 하나 더 생겼다. 안전행정부 파견 형식의 서울특별시청 기획조정실장도 중앙행정기관 실장급(1급)에 해당한다. 타 광역자치단체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안전행정부 국장급(2~3급)이 파견 온다.
다만 본부장급의 경우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 노무현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존재한 바 있다)과 같은 장차관급 보직이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고위공무원 나급 - 2~3급 상당)과 같은 예외도 존재한다. 주요 1급 본부장 보직으로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법무부 교정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등이 있으며 차관보 또는 검찰청을 제외한 청 단위 기관의 차장(ex 산림청 차장,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이 주로 이 급수이다. 쉽게 생각하면 차관급 기관의 2인자가 1급이라고 보면 된다. 모든 부(部)에 차관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기관에만 존재한다. 특이하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통상차관보로 불린다.
중앙부처 소속기관 주요 1급 기관장 보직(본부장 제외)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조직으로 유일하게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 1급 상당인 소방정감이다. 유사하게 11계급 체제인 경찰청의 인사에 비추어볼 때 대개 소방관 출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감 보직인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을 찍고 올라가는 게 정석 테크라 볼 수 있다. 다만 전신인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를 포함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자기들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이 소방방재청장이 되었는지 살펴보면 소방방재청장 중에서 단 1명만 현직 소방관이었고, 그나마도 소방방재청 차장에서 진급했다. 2014년 현재 역대 소방방재청장 6명 중 무려 절반인 3명이 안전행정부 계열. 대체로 소방관 출신들은 모두 소방정감 테크를 찍고 올라오곤 했다. 경찰청의 경우 치안정감(1급 상당) 중에서 치안총감(차관급)인 경찰청장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 치안감(2급 상당)이나 경무관(3급 상당)이 바로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이 되면 조직 내 반발이 장난 아닐 것이고 소방조직도 이런 점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소방감(2급 상당)이나 소방준감(3급 상당)을 바로 소방총감(차관급)인 소방방재청장으로 널뛰기시키는 건 어렵다. 박근혜 정권의 남상호 청장의 경우 특이하게 소방총감을 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케이스인데 당시 소방총감은 차관급이 아닌 1급 상당으로 소방방재청이 생기기 전이라 행정자치부 소방국장 보직이었다.
그 외에 우정사업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중 1개 광역자치단체 관할만 받아 출장소로 취급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도 1급 공무원 보직이다. 나머지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인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어차피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건 마찬가지이다. 인사위원장을 두 광역자치단체장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예를 들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가 인사위원장을 번갈아 맡는 식이다.
입법부에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수석전문위원들이 1급 관리관급으로 각 상임위원회마다 1인씩 있다.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법적, 행정적 지식을 완벽하게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전문적인 면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직이다. 주로 입법고시 출신들이 많지만 7급 출신도 좀 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회의를 하는데 같이 끼어야 하므로 한쪽 편을 드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 무지를 지적하는 뉘앙스의 발언 등을 조심해야 하며 다선 의원 일부는 반말이라든가 막말이라든가를 막 내뱉는 경우도 있어서 인내심도 필요하고 멘탈도 좀 강해야 된다.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법안을 수석전문위원이 긍정적으로 말하느냐 부정적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법조문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잘 보여야 할 대상 중 하나다. 수석전문위원 밑으로 2~3급 상당 전문위원들이 지원한다.
국회규칙인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섭단체 수에 따라 정책연구위원이 임용될 수 있는데 최고 1급 상당 별정직(2급 상당, 3급 사항도 있을 수 있으며 최저는 4급 상당 별정직까지 존재하는데 1~4급 상당 정책연구위원 총원은 67인으로 정해져 있다)도 가능하다. 1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의 수는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이면 1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면 2인, 100인 이상 교섭단체는 4인을 배정받는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두 100석이 넘으므로 1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은 4인씩 보유하는 식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헌법재판연구원장 등이 1급 상당 보직이다.
그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비서실장도 1급 별정직 신분이다.
또한 전직대통령이 임명하는 비서관 3인 중 1인이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다. 나머지 2인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이고 3인은 의전, 상훈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 쪽 TO로 나오는 듯 하다. 여담으로 전직대통령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 별정직 1인이 지원되는 걸로 축소된다.
각 광역시청 행정부시장(국가직공무원-안전행정부에서 파견 형태) 및 정무부시장(지방직공무원), 각 도청 행정부지사(국가직공무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 행정부지사도 포함)및 정무부지사(지방직공무원으로 도에 따라 경제부지사로 바꿔부르기도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청 환경경제부지사도 포함)가 선거를 제외할 때 지방직공무원 임용 후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 계급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 1급공무원은 정년 보장이 안되는 준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법률에도 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①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있다.
차관보
고위공무원단의 고위공무원 '가'급이다. 보좌기관의 하나로 1급보다 높게 쳐주는 시선도 있으나, 전문적 보좌인력을 채용하던 외국을 본따 만들어 억지로 끼워넣었기 때문인지 기존 공직 사회에서는 사실상 1급 보직이다.기사 참조 - 김대중 정부의 100대 요직 재정경제부 차관보 맞고 다니는 차관보 기사 부(部) 단위 중앙행정기관에 존재하는데, 파워가 약한 부처는 차관보가 없기도 하다. 정부조직법상 차관보를 설치할 수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9개 부이지만 공무원 증가를 억제하려는 안전행정부의 위엄으로 부처 예산편성 권한으로 안전행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해외파견으로 안전행정부 인사 적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교부 등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더해 4개 부에만 차관보가 설치되어 있다.대체로 선거로 뽑히는 공무원이나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차관급 이상 보직이 이에 해당한다. 차관
각 중앙부처의 장관 바로 하위직으로 주로 차관급부터는 정무직에 해당한다.장관이 국무회의 등 대외 행사를 주로 담당한다면 차관은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는다. 국무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주재하고 각 부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가 존재한다. 부(部) 단위에서도 복수차관제(2005년경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 통계청이나 기상청 등 청장이 1급이던 외청들을 상당수 차관급으로 승격시켜줬으며 시민단체 등에서 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를 도입하고 있는 곳과 단일차관만 있는 곳이 있고 산하 외청(차관급) 수도 제각각인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당 부처의 파워를 가늠하는 간접적 척도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차관이 둘인데다 차관급 외청을 4개나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처럼. 검찰청을 제외한 각 부의 외청 기관장인 청장은 이와 같은 차관급인 것처럼 기타 장관급 위원회의 부위원장(ex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나 국가정보원 차장(1차장~3차장) 등도 차관급이다.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은 대통령 의중에 따라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르내리는데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에는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처의 장은 엄밀히 따지면 급여 측면에서 차관보다 많이 받고 장관보다 적게 받긴 하는데 애매하긴 하다. 언론에선 그냥 차관급으로 보는 듯. 박근혜 정권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국가보훈처 쪽에선 노무현 정부 때처럼 장관급 처로 격상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국가보훈부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말을 한다. 보건복지부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처로 승격은 되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일단 차관급이다. 승격 당시에 상위 기관이었던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식품'이 들어가는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도 약간 민감한 상태였고 이때문에 수산업무를 해양수산부에 넘기면서도 원안이었던 농림축산부에 반드시 식품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외청으로 신설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개발청장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선례와 같이 차관급으로 임명되었다. 새만금개발청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모두 일종의 한시조직으로 새만금 개발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폐지될 예정이다. 예산을 못 따와서 계획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오래 살아남겠지만. 한편 장관급이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대통령비서실의 각 수석비서관 9인도 차관급이다. 언론에서는 관저인 청와대를 조직처럼 부르지만 대통령비서실 직제나 대통령경호실 직제 등과 같은 법적 근거는 있어도 청와대 직제 따위는 없다. 한국 역대 대통령부의 조직학습 과정 분석 내용 중 『이에 따라서 행정부로 이동한 비서관들이 어디로 이동해 갔는가를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장관급으로의 이동은 박정희 대통령부(4공화국)의 경우가 가장 큰 비율의 이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차관급으로의 이동에 있어서도 박정희 대통령부(4공화국)는 전두환 대통령부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장관급으로의 이동에서 김대중 대통령부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두환 대통령부가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부의 경우는 수석비서관의 직급이 모두 차관급으로 격하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는 내용을 참조하면 수석비서관은 이전에는 장관급이었으나 전두환 신군부 하에서부터 차관급으로 격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국가안전기획부는 차장 두 명이 모두 장관급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이는 전두환이 1979년 12.12군사반란을 저지르기 직전에 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중앙정보부를 흡수하고 자신의 수족처럼 부렸던 영향이 크다. 단 수석비서관들의 상관인 대통령비서실장은 장관급.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단에서는 최고감찰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 6명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차관급이다. 감사위원 6인과 감사원장까지 더해 7인이 감사위원회의를 한다. 특이하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나 보수는 2급 상당이다.입법부에서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이 차관급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을 불러놓고 혼내는 경우가 많아 보통 장관급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역할상 중요성을 감안해도 300명이 모두 장관급이라는 건 의전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낭비에 가깝다. 다만 국회의장(총리급), 국회부의장(부총리급) 2인, 상임위원회 위원장 16인, 특별위원회(상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만 해당) 위원장 2인, 원내교섭단체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은 관례상 장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으므로 예외성은 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을 참조하면 '시행 1981.3.31 법률 제3405호, 1981.3.31, 전부개정'에서 '①국회의원에게 차관급의 봉급액을 매월 지급함'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차장도 차관급이다.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차관급에 해당한다.그 외에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및 국무2차장, 국가안보실 제1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겸임) 및 제2차장(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겸임), 대통령경호실 차장, 국립중앙박물관장(문화체육관광부), 국사편찬위원장(교육부), 국립외교원장(외교부), 소청심사위원장(안전행정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안전행정부),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안전행정부), 이북5도위원회의 위원 5명(평안남도지사, 평안북도지사, 황해도지사, 함경남도지사, 함경북도지사가 위원이 되고 이들 중 1명씩 위원장을 돌아가며 맡는다. 안전행정부) 등이 차관급으로 분류된다.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되면서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밑에 특별감찰관보, 감찰담당관 등을 둘 수 있다)도 차관급 정무직에 추가되었다.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찰하는게 임무이다. 처음 취지와 달리 감찰대상에 국회의원, 장차관급 공직자, 대법관 등 다 빠져버렸다. 게다가 감찰대상에 대통령 친족이 있는데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다. 과거 사직동팀이내 어쩌네 하던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특별감찰반과는 다르다. 특별히 국민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되는 특별검사(고등검찰청 검사장급 대우. 특별검사보는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대우)와는 다르다.지방직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 구체적으로는 각 광역시장, 각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도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도 같은 예우를 받는다. 서울특별시청 2인자인 서울특별시청 행정부시장(2명 모두 국가직. 역시 안전행정부 파견형태로 제1행정부시장은 행정고시 출신이/제2행정부시장은 기술고시 출신 보직으로 통용되고 있다), 정무부시장(지방직)도 차관급이며, 광역자치단체마다 설립된 17개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도 차관급으로 보면 된다. 대통령비서실(소위 청와대)에서는 각 수석비서관(예로 정무수석, 민정수석)이 이에 준한다. 아울러 이들을 견제할 광역의회의 의장도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광주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의회장,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경기도의회의장, 강원도의회의장, 충청북도의회의장, 충청남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남도의회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경상남도의회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등 17명의 의회의장이 있다. 2012년의 세종특별자치시나, 1997년의 울산광역시처럼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면 그 동네는 차관급 지방직공무원자리가 기본적으로 시장(또는 도지사), 교육감, 의회의장 등 3자리는 생기는 것이다.국회의원 외에도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및 입법차장이 차관급이다.사법부에선 대법원장비서실장(대법관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별정직이 임명), 사법연수원장(원장은 판사를, 부원장은 검사를 대법원장이 임명), 사법정책연구원장(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고등법원장 5인, 특허법원장(고등법원장급), 지방법원장 18인,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급으로 승진 인원이 마땅치 않으면 지방법원장이나 행정법원장이 겸임하기도 함) 5인, 서울행정법원장(지방법원장급),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행정관리실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선임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65인,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2인,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8인,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7인,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7인, 특허법원 부장판사 6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3인,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등이 있는데 차관급에 딱 일치하는 건 아니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을 대략 차관급 이상으로 생각했을 때의 보직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도 차관급이다.국정원, 검사, 군인 중에서도 차관급이 있는데, 특정직과의 비교 문단을 참조할 것. 장관
각 부 소관업무에 관한 최고위직으로 각 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는 이명박 정부 때 있다가 없어진 특임장관도 포함된다. 장관은 아니나 장관급으로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있다. 법률적으로 행정부와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장(독립기관이네 해도 대통령이 조건에 따른 제약이 있지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에 한국은행 총재까지 임명하는 판이니 행정부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도 장관급에 해당한다.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경호실장, 국가안보실장(사무처가 신설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겸임), 국무조정실장도 장관급이다. 그 외에 중앙노동위원장(고용노동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장관급으로 분류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유일하게 수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장관급으로 분류되며,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 배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야당 출신 시장은 안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하다.
입법부에서는 국회 사무총장이 장관급이다. 사법부에서는 대법관을 장관급으로 볼 수 있는데 대법관 중 1인은 국무총리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법원행정처장(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도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한다.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장관급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1인)도 장관급이다. 다만 상임이 아닌 나머지 위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외교관 중에는 6자회담국의 대사들, 즉 주 미국대사, 주 중국대사, 주 러시아대사, 주 일본대사 등 4명과 국제기구 대사인 주 UN대사, 주 OECD대사 등 2명이 장관급으로 분류된다. 물론 국무위원은 외교부 장관보다는 높게 쳐주지 않는다.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 국무총리, 타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대사의 임명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한편, 장관급보다 힘센 부처 차관을 선호한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조금 길게 봐서 차관 → 장관 테크를 노린 거지만.
부총리2014년 11월 개정된 정부조직법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폐지된 적도 있었다. 물론 실제 법률상으로는 그냥 부총리이고 OO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한다라는 식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률조문에는 경제부총리 등으로 XX부총리라는 조문은 등장하지 않지만 언론에서 축약하여 표현하거나 과거 부총리가 몇 명씩 있을 때 구별하려고 사용하던 것이다. 과거 통일부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및 과학기술부총리(과기부총리) 등이 존재하였다. 2014년 새로 생긴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을 겸임하는 만큼 과거에 교육부총리라 불렸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보직과 엇비슷한 면도 보인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장인 중앙정보부장 및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부총리급 예우를 받았다. 심지어 전두환 정권기 국가안전기획부 1차장, 2차장은 장관급이었을 정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장관급으로 격하되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인 감사원장이 부총리급의 예우를 받고 있다. 참고로 감사원장이나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이라 불린다. 기획재정부의 장이 장관이라 불렸고 전신이라 볼 수 있는 재정경제원 및 기획예산처의 장이 재정경제원 장관(국무위원) 및 기획예산처 장관(국무위원)이라 불렸다.
감사원장과 국회부의장, 부총리가 부총리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한다. 국무회의시는 부의장직을 담당한다. 소위 국회의장(입법부), 대통령(행정부), 대법원장(사법부)을 3부요인이라 칭했다. 3부요인은 원칙적으로 3부의 수장을 뜻하던 것으로 행정부는 대통령으로 봐야 하나, 대통령이 국가원수를 겸하는 사정을 고려해 국내에서는 국무총리를 두는 경우가 더 많다. 현재는 과거의 3부요인에 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비상근직)을 포함시켜 5부요인 또는 헌법기관장이라고 부른다.한편 이승만 정권 시기에 이범석 국무총리가 1948년 8월 ~ 1949년 3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였고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 정일권 국무총리가 1966년 12월 ~ 1967년 6월까지 외무부 장관을 겸직하였다.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통수권자로 물론 대한민국 공무원의 최정점이다. 국무회의시 의장직을 담당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기관. 헌법상 독립된 기관) 의장도 겸한다.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에서도 역시 의장 역할이다.특정직과 일반직의 비교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 경찰관, 소방관, 검사, 판사, 교사, 외교관, 국정원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 등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오재록·유인영. 2009.「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인적자원 비교분석」.『한국인사행정학회보』, 8(1): 100-101.이상의 내용과 관련해, 군인의 계급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단 표의 근거 규정이 "공무원보수규정" 등임을 생각해 보면, 이는 보수·수당 등의 예우에 관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 인사교류나 재산공개의무 등에서 한 단계 아래의 직급으로 취급받는다.
관용차를 통해 비교하기도 한다.
외무공무원 등급 | 일반직 |
14 | 차관 |
12,13 | 고공단 가급 |
10,11 | 고공단 나급 |
9 | 비고공단 3급 |
6~8 | 4급 |
5 | 5급 |
4 | 6급 |
3 | 7급 |
※ 국정원 내부 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 문서 참조.일반직처럼 1급~9급의 체계를 쓴다. 하지만 보수나 권한에 있어서 동등한 비교는 불가능하며, 어차피 일반직 공무원과 섞일 일도 없다.1차장, 2차장, 3차장, 기획조정실장의 4명은 차관급 인사이고, 국정원장은 장관급 인사이다.군인·군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방부, 방위사업청)을 맡게 될 때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 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공무원의 재산등록대상에 있어 5급 공무원, 중령, 3급 군무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 있다. 재산등록대상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계약·검수, 방위력 개선·군사시설,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 감찰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중령인 군인, 3급 군무원에 해당한다. 일반직 공무원과 군인·군무원이 혼재되는 정부 부처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수준은 다음과 같다.일반직 | 군인 (보직 기준) | 군무원 (보직 기준) |
장관 | 합참의장 | - |
장관~차관 | 기타 대장 | - |
고공단 '가' | 중장 | - |
고공단 '나' | 소장 | - |
3급 | 준장 | 1급 |
4급 | 대령, 대령(진) | 2급 |
5급 | 중령, 중령(진) | 3급 |
6급 | 소령, 소령(진) | 4급 |
7급 | 대위 | 5급 |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합참 각 본부장'은 군인이 가면 중장이고 민간인이 가면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에 해당하는 위치이다.
- 3~7급은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 참조. 참고로 준장부터는 공무 출장시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다.
국군 중장의 수는 육군 23명, 해군(+해병대) 6명, 공군 5명으로 총 34명이다.국군 대장은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제1야전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제3야전군사령관 등 총 8명이 있다.중위, 소위, 준위, 부사관의 계급은 엄밀히는 비교가 어려우나, 장교-군무원-부사관의 대응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짐작할 수 있다.군무원 | 준사관/부사관 | 장교 | 상응하는 일반직 계급 |
6급 | 준위, 원사 | 중위 | 8급 |
7급 | 상사 | 소위 | 9급 |
8급 | 중사 | - | - |
9급 | 하사 | - | - |
검사와의 비교
'검찰청법' 상으로는 검사는 검찰총장, 검사 2개 직급만 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상으로는 사법시험 출신 신규 평검사는 3급 1호봉, 로스쿨 출신 신규 평검사는 4급 1호봉에 준해 대우한다.하지만 실제 검사 사이에서는 몇 가지 내부적인 직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평검사 : 법무부 등에 파견나갈 때는 5급(사무관)의 보직을 받는다.
- 부부장검사 : 검사 11~13년차에 진급(부장검사 진급 적체로 인해 부부장이라는 직급 생성)
- 부장검사 : 검사 13~15년차에 진급
- 차장검사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지방검사장급, 고등검사장급, 검찰총장)
세부적인 것은 검사 문서 참조.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과의 비교
먼저,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상 직급대우"나 "공무원 여비 지급 구분표"대로 하면 가장 편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를 명기된 액면 그대로 본다면 일선 학교의 교장은 2급 대우(제1호의 라)이며 평교사는 4급 대우(제2호의 가)이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중 별표4 계급환산기준표(동법 제34조 제2항에 대응)를 따르는 경우, 평교사를 호봉에 따라(18~23호봉) 경정(5급 상당)과 동렬로 본다.링크 [3][4] 아울러 별표4는 총경급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 승진 임용은 경정까지만 적용된다.) 교장 및 4급 이상의 장학관/교육연구관에 대해서는 동법 이하절의 내용을 별도로 적용한다.교육직에서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유관기관이나 업무분야에 따라 적용상의 편차가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조직과 같이 교직과 긴밀히 연결되어 상호교류가 잦은 주요 기관에서는 교육직 내부에서와 동일한 기준이 통용된다. 이런 문제를 중요시 하지 않는 일부 기관은 사회통념이나 전례, 내규 등(ex.대통령령 제25332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대우하므로, 국가 및 지자체나 경찰조직의 교직 의전 대우와는 다소 다를 수도 있다. 즉, 앞서 언급한 대통령령 제25332호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기관들은 기관서열 및 상당계급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교원을 우선 예우한다.일반직 계급 | 일선학교 | 교육부 | 시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연구원 정보원 연수원 | 교육원 |
고공단 '가' | 교장(1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전직시) | 실장 |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 - | - |
고공단 '나' | 교장(2,3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전직시) | 국장 | 나머지 시도 부교육감(2급) 실장(2급) 국장(3급) | - | - |
3급(비고공단) | 교장(일선 또는 3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전직시) | 과장 | - | 교육장 | 원장 | - |
4급 | 교장(일선 또는 4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전직시) | 과장 담당자 | 과장 | 국장 | 부장 | 원장 |
5급 | 교장(5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하향전직시) 교감 | 담당자 | 계장 | 과장 | 과장 | 과장 |
6급 | 평교사(12호봉 이상)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7급 | 평교사(11호봉 이하)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교사가 교육부, 유관기관, 인사 교류 등을 통해 다른 일반직과 수평-수직 비교 상황에 놓일 때 초중등 교원과 타 기관 간 의전 대우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사례로 일선학교-경찰서간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관련업무 처리상을 들 수 있다.먼저 지역단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과장급 회의에서는 군/구청 과장(사무관), 지역 교육지원청 과장(5급 상당 장학관이지만, 보통은 본인이 직접 오는 대신 담당 장학사 등 직무대리를 보내는 일이 잦다),일선학교 교감(5급 대우), 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경정)이 동석한다. 지역 생활지도 연합 회의에서는 군/구청 계장 또는 담당 주무관(고참 6급),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6급), 일선학교 학생부장(명칭은 학교에 따라 다르다. 생활지도부장, 인성부장인 경우도 있다. 부장 보직이므로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임, 6급 대우), 지구대장(경감)이 동석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실무자 워크숍이나 유관기관 실무자 합동순찰 때에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SPO, 즉 학교전담경찰관이며 고등학교 기준으로 경사가 보임)이,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부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담당 교사(초임도 가능한 업무분장으로 일반적으로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임, 7급 대우)가 참여한다.한편 평교사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파견에 임하는 경우, 전임강사(6급)수준의 대우를 한다.지역사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특별한 커리어패스가 없는 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동석할 때 일반적으로 군수와 동석한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고공단'나')이나 시도교육청의 국장급(고공단'나')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을 역임한 교장은 군수나 구청장보다 상석에 앉기도 한다.일선학교의 '교사-교감-교장'은 '교육직' 공무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장학사/교육연구사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육전문직' 공무원이다. 이들 사이를 오가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전직의 개념이다. 이때 전직은 수평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평교사
- 평교사는 교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이 되지 않는 한 호봉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6~7급의 의전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관리자(교감,교장) 및 5급 이상의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은 직제상 평교사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교사가 교육부, 교육부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파견 근무에 임할 경우 6급 상당 대우를 받는 업무담당자로 보임한다. 단, 본봉을 기준으로 한 보수는 호봉에 따라 4급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 일선 학교에서 평교사의 호봉에 따라 공무원 계급을 뚜렷하게 나누지는 않는다.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평교사 /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평교사가 외부에서 공무원 상당 대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평교사는 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더 높은 내부 직급으로 볼 수 있다. 초임 교사는 전직 교원이 아닌 이상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채 부임하게 된다.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는 교육 경력이 3년 만기가 된 이후에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1정 자격을, 사전 경력이 없는 사범계열 교사를 기준으로 12호봉 시기에 취득하게 된다. 이를 통해 1정 평교사를 6급, 2정 평교사를 7급으로 볼 수 있다.
- 비사범계열 출신 초임 교사는 8호봉, 사범계열 출신 초임 교사는 9호봉으로 부임한다. 교육대학원 출신은 여기에 2호봉을 가산받으며, 군 경력 및 기간제교원 경력 등도 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된다.
- 수석교사
- 수석교사의 대우 직급은 애매하다. 본래 수석교사제도는 교원직제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관리직인 교감-교장과 구분되는 교수/연구직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일선학교에서 기관장인 교장이 수석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권만을 갖고, 이외의 교직원들, 특히 교감은 수석교사와 수평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수석교사제도의 정착이 초기단계부터 표류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수석교사는 당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평교사와 교감,교장 사이에 놓여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라고 할 수 있다. 명문화된 직위대우(별도의 인사관리를 받고, 배치 학교 평균 수업시수의 1/2로 수업을 배정받는 등 근무상 우대되며, 사실상 집무실에 해당하는 수업분석실이나 컨설팅룸을 제공받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평교사와 구분된다)나, 특수한 재정지원(직급보조비는 배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신 월 400,000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다)에 의해 5급 대우를 받는 교감과 동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장의 인식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사실상 교감 승진을 포기한 경력교사들의 도피처로 인식되고 있다. 굳이 수석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12호봉 이상의 평교사는 6급 상당의 직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수석교사의 대우 직급은 교감의 5급과 경력교사의 6급 사이 어딘가 인듯한 인상을 준다. 교육행정직들 사이에서 수석교사는 5.5급이라는 농담같은 이야기도 있다.
- 교감
- 각종 규정, 전례, 인사규정, 직제에 비추어 5급 상당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감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시 통상 5급 상당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된다.
- 교사, 교감, 교장으로 구성된 교육직은 단일호봉제로 교감이나 교장은 직위일 뿐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수평하다 할 수 있다. 단, 교감과 교장은 평교사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므로 그 직위 및 직능을 존중하여 주는 것이다. 한편, 상술한 이유로 교감이나 교장이 직위해제를 당할 경우 평교사가 됨을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교장
- 교장의 직급에 대한 규정은 애매하지만 사례로 살펴볼 경우 최고 1급에서 최하 4급으로 볼 수 있다.
- 전직 : 2014년 하반기 일선학교 교장이 1급 상당 장학관(교육정책실장)으로 전직한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교장은 최고 1급으로 볼 수 있다.[5] 가장 아래 단계로는 서울, 경기 지역에 한해 교장이 교육지원청 과장으로 가는 일부 사례도 있으나, 서울, 경기 이외 15개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교장은 교육지원청 국장=4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교장이 교육지원청 과장급 장학관으로 전직하는 이유는 본청 국장급 이상 직위를 위한 가산점 획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교장중임 8년 이후에도 잔여임기가 있어 동 시기를 평교사로 보내지 않기 위한 방편이다. 따라서 앞에 인용된 사례는 지자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교육기관이 갖는 특수성이 반영된 하향 전직이라 볼 수 있다.)
- 직급보조비 :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400,000원(서기관 대우), 교감의 직급보조비를 250,000원(사무관 대우)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초과근무 : 5급 공무원까지만 신청 가능한 초과근무(시간외 근무)를 교감은 신청할 수 있지만, 교장은 신청할 수 없다는데서도 교장에 대한 대우 하한선이 4급 상당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 성과상여금 : 초중등학교의 교장, 4급 상당의 장학관/교육연구관, 비고공단 3급 상당의 장학관/교육연구관을 동집단으로 분류한다. 참고로 초중등학교의 교감은 5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동집단으로 분류된다.
- 관리업무수당 : 4급 이상 기관장에게 가액하는 본봉의 9%를 급한다. 참고로 5급 기관장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수당이다.
- 행정부 인사지침 : 행정부에서는 연간 공무원 청렴 연수대상자 중 교감을 사무관급(일반직 5급 상당)으로, 교장을 서기관급(일반직 4급 상당) 이상의 공직자로 분류한다.
- 결론 : 교장이 5급 대우를 받는 일은 없다.
-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1급~5급, 장학사·교육연구사는 6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교육전문직에 속하는 이 두 직렬간의 차이는 사실상 없으며, 어느 보직을 맡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는 6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7급 대우는 받지 않으며, 단, 7급 대우를 받는 11호봉 이하 평교사와의 차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들은 평교사에 대한 관리권이나 명령권이 없으며 공문을 수발할 때에도 단독 명의로는 결재가 아닌 협조만을 구할 수 있는 업무 객체이므로 평교사와 직급 대우상 동등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직급 체계는 6단계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경력경쟁채용 등의 계급부여 기준표"(2014) 링크는 있으나, 실제로는 무의미하다. 유관기관의 사무관(5급)이 출장을 나왔을 때 절대로 과장을 카운터파트로 내보내지 않는다.예를 들어 간호사의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8급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면 6급갑(평사원)이고 심평원에 들어가면 5급(대리)이다. 또 공공기관 평균 연봉 역시 적은 곳은 세전 5,000만원 선에서 많은 곳은 세전 1억원을 넘기 때문에 직급이 같더라도 수평비교는 무리이다. 따라서 기관에 따라 (공무원 급수 - 3), (공무원 급수 - 2) 모두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한국마사회 같은 경우 수의사를 5급으로 뽑는데, 경쟁률을 비교해봤을 때 (공무원 급수 - 1)도 가능하다 하겠다.아래 표는 A공사 기준이다. [6]공공기관 직급 | 공무원 계급 |
기관장 | 별도 문단에 기술 |
상임이사 | 별도 문단에 기술 |
본부장, 본부장급 실장 (높은 1급) | 3급 |
실장, 처장 (낮은 1급) | 4급 |
부장 (2급) | 5급 |
차장 (3급) | 6급 |
과장 (4급) | 7급 |
대리 (5급) | 8급 |
학력무관 채용 사원 (6급) | 9급 |
고졸 특별채용 사원 (7급) | 9급보다 4년 늦음 |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이사
기관장은 사장, 원장, 총재, 이사장, 행장 등으로 부른다.상임이사는 부사장, 상임이사, 감사 등으로 부른다.이들의 직급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인 비교가 안 된다. 특정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은 장관급이며, 정원 1만명 정도인 특정 공기업은 차관급이다. 소규모 정원인 곳은 기관장이 1급에 해당하는 곳도 있다.주로 공무원이나 유명인사가 낙하산 인사로 들어오지만, 본부장급 내부직원에서 내부승진이 가능한 곳도 몇군데 있다.준공무원 성격인 한국은행 총재도 중앙은행의 위상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장관급으로 봐 준다.금융감독원도 금융위원회 이전 금융감독위원회 시절에는 장관급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일각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장관급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동수 교수는중앙정부 조직개편과 기능조정 연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장관급 예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뭐, 돈은 장관급 금융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이라 고정급인데 반해 금융감독원장은 2배 이상 더 받는다. 연봉만 따지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다도 못한 게 장관급 금융위원장이지만 금융감독원에 甲질을 할 수 있는 게 금융위원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장일단이 있다.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등과의 비교
- 사무기능직 : 2009년부터 행정 전산화에 따라 일반직으로 통합되었다.
- 사무 이외 분야의 기능직 : 2010년대에는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다.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 공무원과 인사관리가 유사해지고 있다.
- 별정직 공무원은 상당수 일반직으로 통합되었으나,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일부의 경우에는 그대로 별정직으로 존치된다. 대우 계급이 주어지면 거기 따른다. 예를 들어 비서 별정직(8급), 운전기사 별정직 (8급) 식으로 채용한다.
-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 사무보조원, 연구보조원, 비서, 운전기사 등이 여기 해당한다. 똑같은 기관에서 비서를 두 경로로 채용하는데 한 사람은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이고 한 사람은 8급 별정직인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계급이 없으므로 9급 미만의 대우를 받는다. 이들이 9급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하면 괘씸죄로 갈굼하다가 잘라 버리는 겅우도 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폭언이나 인격모독 등의 징계 기록을 보면 폭언이 생생하게 들려오는듯이 묘사되어 있다.(...)
- 사회복무요원 : 이들 역시 계급이 없으므로 9급 미만의 대우를 받는다. 9급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하면 괘씸죄를 건다.
사기업 직원과의 비교
공무원 계급과 사기업 직급은 원래는 1:1 비교 대상도 아니고 비교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업무상 필요한 일 때문에 전화통화를 해서 해결할 일에 대해서는 기업체의 업무 담당자와 담당 공무원이 전화통화를 하면 되므로 상대와 나이 차이가 나거나 높낮음 차이가 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하지만 아주 가끔씩, 그러나 꼭 이런 비교가 필요한 일이 생기는데, 사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과 팀을 이루어 카운터파트를 내보내야 할 상황에서는 의전과 자존심 문제 때문에 이런 비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슨 긴급회의니 오찬이니 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굉장히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지나치게 낮은 직급의 사원이 나오면 엉뚱한 핑계를 대어 돌려보내거나 괘씸죄를 적용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조차 있다. [7] 또 회전문 인사를 통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으로 가서 관공서 상대 업무를 하고 정보를 캐올 때도 공무원과 민간기업 사이에 비교되는 경우가 있다.- 4급 공무원이 나올 경우 : 2014년에는 고시출신 과장이 삼성그룹으로 이직할 경우 상무로 임용되었다.
- 5급 공무원이 나올 경우 : 대기업에서는 부장이 나오는 게 보통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지점장(부부장~부장)이 나온다.
'OO 연구사, OO 연구관'에 대해서는 연구직 공무원 문서 참조.- 단, 'OO 교육연구사'에 한해 장학사 문서 참조.
아래 표는 정규직 교육공무원 신분을 가진 국립대학교원만 해당한다.- 대학 이외의 곳에서도 '교수'라 불리는 공무원을 뽑는다.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연구원, 의정연수원, 선거연수원, 감사교육원, 우정공무원교육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학생군사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국립외교원, 통일교육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통계교육원, 경찰교육원, 경찰수사연수원, 중앙경찰학교,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 산림교육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청렴연수원 등
- 정교수
굳이 대응시키자면 최소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정도에 해당한다. 사실 이 쯤 되면 급수 이런 게 의미가 없다. 원래 교수사회가 교수들끼리는 좀 수평형 조직이라 일반공무원들처럼 급수나 의전 서열에 덜 민감하기도 하고. <del>과연...?</del> <del>석박사들을 시다바리로 봐서 문제지</del> 실제로 전임강사 딱지만 떼면 단과대학장 맡으라는 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맡는 경우가 있다(상당수의 대학들이 돌아가면서 역임). 대학 본부에서 교학처장 같은 보직을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짬이 되는 정교수들은 <del>정치질</del>학내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총장 자리를 노리고 총장선거에 출마하기도 한다. 교육자치가 본격화된 이후부터는 시도교육감(차관급. 정당 소속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정당 버프의 영향은 대개 못 받는다. 후보군 인지도도 낮은 게 대부분이라 현직 교육감이 되거나 번호빨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을 노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전문성이 있거나 정치적 인맥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관련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바로 장관 및 장관급으로 오기도 해서 자기 차례를 은근 기다리던 행정고시 출신들에게 멘붕을 선사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운찬 교수(서울대 총장)를 국무총리로 기용한 케이스가 있고 류우익(서울대) 교수가 대통령실장(장관급)과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정권에선 신원섭 교수(충북대)가 산림청장(차관급)으로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들어간 박석순(이화여자대) 교수처럼 1급 자리에도 간혹 꽂히는 경우도 있다.
대학교 총장
- 경찰대학 학장 (치안정감) : 경찰청 소속-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 교육부 소속-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관용차량 등이 제공된다.-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의 총장 :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경대학교(경기 안성), 한밭대학교(대전), 금오공과대학교(경북 구미), 목포해양대학교(전남 목포), 한국체육대학교(서울) 총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문화재청 소속)-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부총장,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부총장,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 부총장 및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장, 충남대학교 교학부총장, 충남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부총장,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부총장, 경북대학교 의무부총장, 경북대학교 부총장, 부산대학교 교육부총장, 부산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부산대하교 양산캠퍼스 의무부총장, 경상대학교 교학부총장, 경상대학교 연구부총장. 공주대학교 특임부총장, 부경대학교 부총장, 한국교원대학교 부총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총장소위 지거국이라 불리는 9개 종합대학 총장(대부분 도 단위 권역당 1개 거점종합대학으로 강원대학교, 경상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제주대학교은 서울대학교 총장(법인화 이후 공무원 신분 아님. 수도권의 경우 지거국은 서울대가 유일하다. 인천광역시청이 운영하던 시립 인천대학교가 2013년 국립대가 되긴 했으나 지방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는 가입하지 않아 지거국은 아니다)을 제외하고 모두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예외적으로 경남권만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총장 2명의 장관급 총장이 존재하여 타 권역에 비하여 특별한 국가적 시혜를 받고 있다. 이들 지방거점대학교는 각각 국립대학교병원을 법인으로 써놓았으며, 이들 병원들도 멀티를 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후속편으로 군산전북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등이 추진 중이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등 치과병원으로도 확장하고 있다. 특이하게 강원대학교는 강원대학교병원 외에 강원대학교치과병원 멀티 몫을 강원권 내 균형발전 취지인지 강릉원주대학교에서 대신 가져가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로 멀티를 늘렸다. 이 대학의 총장들은 호봉기준 특1호봉 및 관용차량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총장이 장관급 예우를 받으므로 자동적으로 부총장(대학원장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은 차관급 예우를 해주고 있다. 다만, 장관급 예우는 과거부터 국가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예우만 장관급으로 해주는 것일 뿐 실제 국무위원이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부령(部令)을 제정 및 공포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과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기본적으로 국립대학교 총장의 임명도 국무위원인 교육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타 장관들과 함께 심의한다.그 외에 강릉원주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안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2년 국무회의에서 장관급인 특1호봉으로 승격), 한국해양대학교 등의 총장도 장관급 예우를 받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총장도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산업대학에서 승격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도 동일하다.공립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장관급 대우(특1호). 서울특별시청 소속이지만 장관급이라 해서 서울특별시장이랑 맞먹을 수는 없다.군(軍)이 병영을 빠져나와 교육까지 지배했던 1980년대 얘기다. 남자 대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 전방부대로 들어가 훈련을 받았다. 학생들이 분신까지 하며 저항했던 '전방입소'라는 제도였다. 이때 대학 총장들도 가끔 전방부대를 찾았다. 입소한 자기 대학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그때의 의전을 보면 국립대 총장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총장이 탄 승용차가 사단사령부 안으로 들어서면, 국기게양대 옆에 대기하고 있던 병사는 재빠르게 별 4개가 그려진 깃발을 올린다. 민간인에 대한 최고 예우다. 청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사단장은 총장 승용차의 문을 직접 열어 준 뒤 깍듯하게 거수경례를 한다. 청사 앞에는 총장을 태우고 전방부대로 갈 의전차량도 준비돼 있다. 이 차의 앞뒤에도 별 4개짜리 성판(星板)이 붙어 있다. 국립대총장협의회에 가면 승용차 번호가 눈길을 끌었다. 끝자리가 '1111호'인 관용차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부산대 총장의 승용차는 ‘부산 1 가 1111', 강원대 총장은 '강원 1 가 1111'이라는 식이다. 한 국립대 총장은 '1111호'가 너무 튄다며 ‘1231호’로 갈아 달았는데 후임 총장은 ‘1111호’를 되찾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이미 그 지역 도지사가 그 번호를 쓰고 있었다. 도지사는 “미안하다”며 ‘6666호’를 내준 뒤 경찰에 ‘6666호’를 보면 예의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립대 총장들의 승용차 번호는 1990년에 대부분 평범한 번호로 바뀐다. 임명직 총장에서 직선 총장으로 바뀌는 시기와 일치한다. 직선 총장이라는 자부심과 사회 전반의 탈권위 분위기가 작용했을 것이다. 총장 직선제 이후 대학 총장의 주가는 더 올라갔다. 1990년 이후 교육부 장관을 지낸 16명 중 대학 총장 출신이 9명이나 된다. 지거국 총장이 도지사에게 열받아 관용차량 1111 번호판을 빼앗은 사례도 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부총장(교육부총장 겸 대학원장/기획부총장/연구부총장)은 3명이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출발한 한국과학기술원에는 총장 1명 아래에 교학부총장, 대외부총장, 연구부총장, ICC부총장(한국정보통신대학교 합병과정에서 신설) 등 무려 4명의 부총장이 있다. 물론 이곳의 총장, 부총장도 공무원은 아니다.1 형법상의 공무원·공무소의 의의(意義)
-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공무원법에 의한 중앙정부공무원·지방지방자치단체공무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자격이 부여된 자 가운데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국가(중앙정부)공무원법 66조 1항 단서와 지방(지방자치단체)공무원법 58조 1항 단서)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 즉 단지 기계적·육체적 노무에 종사함에 불과한 사환 등은 제외된다.
- 판례도 이러한 입장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公法人)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한다'라 판시한다.
- 세무실습행원은 공무원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우정직공무원은 별도의 인사/보수 체계에 따른 관리 대상이 된다.
- '공무소(公務所)'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곳을 말하며 유형의 장소 또는 건조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로서의 관청을 의미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조합 등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2 공무원의 분류
2.1 사무 범위에 따른 분류
- 중앙정부공무원 : 대통령(소속장관)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중앙정부에 고용되어, 국가기관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지방정부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한지공무원 : 읍, 면 따위의 일정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특별 채용하여 그곳의 기관에 배치한 공무원
- 공기업, 즉 공공기업체와 공공단체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그 기업이나 단체의 회사원으로 분류된다. 재정과 법령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있고 인사 등 여러 면에 있어 공무원과 비슷하다.
- 그러나 법적으로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과는 상관이 없다. 단, 민영화되기 전부터 그 후까지, 혹은 종래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까지 합쳐 20년 이상인 경우는 연금 등에 있어서 공무원 법의 적용을 받는다.
- 중앙정부에 딸린 기관은 국가공무원에, 지방정부 관리하에 있는 기관은 지방공무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공기업 직원은 '계급'이 아닌 '직급'으로 나뉜다.
- 공기업 직원의 직급은 공무원 계급의 숫자에 2급을 더한 숫자로 표기된다.(공무원 급수보다 2급 정도 낮게 평가) 예를 들어, 공무원 7급 주사보는 공공기업체의 5급 대리와 비슷하다.
2.4 현역(전환복무)
이 부분의 본문은 전투경찰대, 의무소방대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사회복무제도입니다. 3 직급
3.1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4][5] 은 고위직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제도와 함께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공모제가 도입되었으며, 개방형·공모직위를 합하여 30%(개방형은 최소 10%)로 인선할 수 있다. 공모직위의 경우, 각 부처 장관은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인선할 수 있으며, 아울러 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인사와 복무를 관리한다. 안전행정부는 초과현원의 관리와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급 부이사관 이상은 '가', '나'급으로 분류하며, 고위공무원단은 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일반직·별정직과 외무공무원 약 1,500여명이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원이 되며,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위직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다.
고위공무원은 신분보다 업무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하며,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1~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계급과 연공서열 보다는 업무와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3.2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
현재 대한민국의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다.[6][7][8] 5급 사무관 이상부터 간부직으로서 '~관'으로 불린다.(단, 경찰간부, 즉 사법경찰관은 6급 을 상당 계급인 경위부터이다.) 6급 이하는 계급이 세분화되었으나 공식적으로 '주무관'으로 부른다.(경찰의 비간부, 즉 사법경찰리는 7급 상당 계급인 경사 이하이다.)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대상 등 인사 사항은 4급부터 적용된다.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별도의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어 '각 집단간 급수의 1:1 단순비교나 서열화 대응은 어렵다. 아래 표의 ()는 비교를 돕기 위한 특정직공무원의 사례이다. 단, 교도관은 일반직이다.
- 4급 : 서기관 (중령, 일선 학교의 교장, 총경, 소방정, 교정감)
- 5급 : 사무관 (소령, 일선 학교의 교감, 경정, 소방령, 교정관, 지도관, 연구관)
- 6급 : 주사 (대위, 초중등학교의 교사(12호봉 이상),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경감(갑), 경위(을), 소방경(갑), 소방위(을), 교정직 공무원인 교감)
- 7급 : 주사보 (중,소위, 준위, 원사, 초중등학교의 교사(11호봉 이하), 경사, 소방장, 교위)
- 8급 : 서기 (상사, 중사, 경장, 소방교, 교정직 공무원인 교사)
- 9급 : 서기보 (하사, 순경, 소방사, 교도)
3.3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의 직급 대응
대응 관계는 다음과 같다.[9]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소위 준위 원사 | 중사 상사 | 하사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갑) 경위(을) | 경사 | 경장 | 순경 |
교장(전직시) | 교장(일선) | 교감 | 12호봉 이상의 정교사 | 11호봉 이하의 정교사 | 실기교사(삭제) | 준교사(삭제) |
소방준감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갑) 소방위(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3.4 특정직 공무원의 계급 및 직급에 대한 부연 설명
- "군"과 "검찰"은 직급을 과도하게 높여 놓아서 국방부/법무부 근무시 이를 하향시켜서 발령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군인이 중앙정부기관 혹은 국방부의 과장급(3~4급 공무원 상당)으로 파견되는 경우, 대령(3급 상당)을 보내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11] 상기와 같은 발령이 일반적이긴 하나 법령상 대령이 보임되는 자리는 영관급 장교를 모두 보임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청의 차관급 검사가 보임되는 검사장급(대검 검사급)의 경우도 역시 비슷한 사례로 법무부 발령시 차관급이면서 동시에 국장으로 보임되고 있다. 이는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직급에 따른 결과물로 이를 일률적으로 환산하여 공무원의 급수에 비교하는 것은 법령의 잘못된 해석으로 공무원의 계급과 그 대응직급은 모두 법령의 기준과 행정자치부 의전실무편람기준에 의거한다.[12]
- 군인, 경찰관, 해양경비안전본부 공무원, 소방관, 외교관, 검사, 교사 등의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별도의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집단간 급수의 1:1 단순비교와 대응은 어렵다. 경찰에서는 소령 계급의 군인공무원을 경력채용할 경우 경정(5급 상당)에 대응해 임용한다. 초중등 교원과 교정직 공무원은 교사와 교감 등 한글 명칭이 같은 직급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위상과 대우직급이 다르다. 교사는 타 부처 파견시 6급 상당의 직위에 보임된다.(통일부/교원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각 국립대학교 등) 한편 11호봉 이상 13호봉 이하의 평교사가 경력채용을 통해 경찰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경위(6급 을)로, 14호봉 이상 17호봉 이하의 평교사가 경력채용을 통해 경찰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경감(6급 갑)으로, 18호봉 이상 23호봉 이하의 평교사또는 교감이 경력채용을 통해 경찰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경정(5급)으로 임용되지만(*총경(4급)의 경력채용은 특수 분야의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이루어지므로 별도 규정으로 관리), 유관기관 의전대우 때에는 11호봉 이하의 평교사는 7급, 12호봉 이상의 평교사를 6급으로 예우하는 등, 상황에 따른 대응기준의 차이가 있다. 초임검사는 법무부를 포함한, 검찰청 이외의 부처 파견시 5급 상당(사무관)의 직위에 보임되고, 초임이더라도 2호봉 이상인 경우(사법시험출신), 검찰청 내부에서는 3급 상당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청와대 파견시 5급상당, 법무부검찰청내에서는 3급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 준군사조직인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경찰은 아니지만 경찰공무원으로 분류 된다. 또한 군인과 경찰관은 다른 공무원과는 다르다. 경찰관의 업무상 재해(전사, 순직 등)에 관한 인사법은 군인사법과 비슷하다.
- 현재 대한민국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이등병부터 병장까지의 병은 통상 공무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군인 봉급표 상으로는 존재한다.
- 군인 중 제일 높은 계급인 대장은 장관급 장교[13] 이며 직위는 각각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제1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제3군사령관 등 8명이고, 현직 군인은 국방부장관에 임명될 수 없다.
- 경찰이나 교정직, 소방직에 한하여 계급과 상관없이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이라고 불린다.
- 경찰과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제일 높은 계급인 치안총감은 차관급이며 직급은 경찰청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다.
- 소방관 중 제일 높은 계급인 소방총감은 차관급이며 직급은 중앙소방본부장이다.
- 특정직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바 있는 교도관은 일반직인 1급부터 9급까지 있으며, 제일 높은 계급인 교정관리관은 1급(관리관)이며 직급은 교정본부장이다.[14][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