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9월분 관리비 부과내역서 |
◉ 산출기간 : 2009년 9월 1일 ~ 9월 30일(1개월)
◉ 납부기간 : 2009년 10월 31일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근무”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 납부장소
신한은행 반포남지점(140-000-266526) ☎ 594-4611
우리은행 반포남지점(955-009843-13-001) ☎ 537-1002
외환은행 신반포지점(153-22-00152-2) ☎ 594-8981
씨티은행 반포남지점(139-50059-241) ☎ 595-6988
국민은행 반포남지점(531737-93-100033) ☎ 593-0682
하나은행 반포남지점(252-010639-00104) ☎ 3476-5200
* 납기내에 납부하여 연체료를 내시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반포미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 리 실 : 534-3058 FAX : 595-3238
기계.전기실 : 534-3059 (하자 및 보수)
공 지 사 항
1. 9월분 관리비 부과내역서 서면동의 결과
- 10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10.20)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성원미달(7명 참석)로 개회하지
못하여「9월분 관리비 부과내역서 승인의 건」은 관리업무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입주
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서면동의(찬성 12명)로 의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발생금액 : 225,678,293원
‣ 부과금액 : 225,688,840원
‣ 부과차액 : 10,547원
2. 부녀회 기금에서 장기수선충당금(3개월)을 지원 합니다.
- 관리비에서 매월 부과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세대당 10,000원)을 9월분 관리비부터
11월분까지 3개월분 37,800,000원을 그 동안 적립한 부녀회 기금(각동 게시판 및 우편함,
알뜰시장 등)에서 대체 지원 합니다.
세입자 세대는 전출시 소유주로부터 3개월분의 장기수선충당금(3만원)을 포함해서 정산
받게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발코니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시거나 쓰레기를 투척하지 마세요.
- 단지 내 동주변 앞과 뒤 화단을 둘러보시면 발코니와 복도에서 버린 담배꽁초와 각종
오물이 버려져 있어 많은 이들이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발코니에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본네트에 살아 있는 담배꽁초를 버려 이웃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어 피해 입주자등이 증거물을 확보하여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항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주자 여러분은 발코니와 복도에서 담배꽁초 뿐 아니라 어떠한 작은 물체라도 함부로
지상에 투척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최근 복도에서 담배를 피면 연기와 냄새가
주변 세대로 스며들고 아래층 화장실에서 피운 담배가 위층 화장실로 스며들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연가 여러분의 주의 부탁드립니다.
4. 타인의 자동차에 피해를 주면 형사고발 됩니다.
‣ 최근 자동차 본네트 위에 있는 앰블런을 절단하고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흠집을
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유물 훼손에 따른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붙잡아 형사조치토록 피해 입주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을 심어 주시기 바라며,
‣ 세대 방문차량의 주차와 관련 해당차량은 각동 경비실에서 방문증을 교부받아 주차
하여야 하며 당일에 한하여 주차가 유효합니다. 다음 날 주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날 주차증을 재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에는「경고장」을 10월 27일부터 단속
경비원이 부착 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발코니 홈통은 하수관이 아닙니다.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입주자등이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할 경우
에는 해당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구하고 이를 관리주체가
동의 할 경우 사육하도록 하고 사육기간 중 이웃 주민들에게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어선 안 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세대가 애완견을 사육하며 배설물을 발코니 홈통
(우수관)으로 버려 위. 아래층 세대로 악취를 유발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코니에 설치된 홈통은 옥상에서 유입되는 빗물이나 발코니 청소에 사용되는 수돗물
만 배출하여야 하므로 애완견 배설물이나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하여 세제를 흘러
보내면 그 악취로 인한 피해는 해당 라인 전체가 입게 됩니다. 애완견을 사육하시는
입주자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애완견을 바르게 기릅시다.
- 우리 아파트 뒤에는 서리풀공원이 있어 자연경관을 즐기며 건강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
으로 많은 입주자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애완견과 함께 공원과 단지 주변을 산책하면서 목끈도
하지 않고 화단 및 등산로 주변 곳곳에 애완견 배설물을 방치하여 공포심과 혐오감을
유발하여 이웃들에게 공동 주거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어 남을 우선 배려하는 자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애완견과 출입자제)이나 단지 내를 애완견과 산책하실 때에는 반드시
목끈을 하고 비닐봉지를 휴대하여 배설물을 즉시 처리하시여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행정처분에 의한 과태료(목끈 미착용 5만원, 배설물 미처리 10만원)가 부과되는 피해가
없도록 애완견을 사육하시는 모든 입주자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9월분 관리비 부과 총괄표
구 분 |
부 과 금 액 |
전년대비 증 감 |
세 대 당 평 균 |
전월대비 증 감 | ||||
2009년 8월 |
2009년 9월 |
2008년 9월 |
09년 8월 |
09년 9월 | ||||
관 리 비 |
일반관리비 |
45,019,800 |
44,654,400 |
44,704,800 |
|
35,730 |
35,440 |
|
경 비 비 |
46,065,600 |
46,065,600 |
46,254,600 |
|
36,560 |
36,560 |
| |
합 계 |
91,085,400 |
90,720,000 |
90,959,400 |
-239,400 |
72,290 |
72,000 |
-290 | |
청 소 비 |
9,424,800 |
9,424,800 |
9,072,000 |
352,800 |
7,480 |
7,480 |
0 | |
소 독 비 |
1,310,400 |
1,310,400 |
1,310,400 |
0 |
1,040 |
1,040 |
0 | |
승강기 유지비 |
845,130 |
845,130 |
845,130 |
0 |
670 |
670 |
0 | |
난 방 비 |
11,831,400 |
15,094,800 |
17,173,800 |
-2,079,000 |
9,390 |
11,980 |
2,590 | |
급 탕 비 |
9,878,400 |
10,570,000 |
10,715,600 |
-145,600 |
7,840 |
8,390 |
550 | |
개별부과 |
개별부과 | |||||||
수 선 유 지 비 |
1,675,800 |
1,449,000 |
1,688,400 |
-239,400 |
1,330 |
1,150 |
-180 | |
위탁관리수수료 |
1,323,000 |
1,323,000 |
1,323,000 |
0 |
1,050 |
1,050 |
0 | |
세 대 수 도 료 |
20,534,140 |
18,484,170 |
18,592,210 |
-108,040 |
16,296 |
14,670 |
-1,626 | |
개별부과 |
개별부과 | |||||||
공 동 수 도 료 |
- |
- |
- |
0 |
- |
- |
0 | |
세 대 전 기 료 |
86,510,030 |
69,929,480 |
69,383,860 |
545,620 |
68,658 |
55,500 |
-13,158 | |
(TV수신료 포함) |
(TV수신료 포함) |
(TV수신료 포함) |
개별부과 |
개별부과 | ||||
공 동 전 기 료 |
4,444,427 |
3,944,370 |
3,830,390 |
113,980 |
3,527 |
3,130 |
-397 | |
장기수선충당금 |
12,600,000 |
- |
12,600,000 |
-12,600,000 |
10,000 |
- |
-10,000 | |
오 물 수 거 비 |
1,890,000 |
1,890,000 |
1,890,000 |
0 |
1,500 |
1,500 |
0 | |
도 시 가 스 료 |
37,800 |
37,800 |
37,800 |
0 |
30 |
30 |
0 | |
기 타 |
913,870 |
665,890 |
516,050 |
149,840 |
|
|
0 | |
합 계 |
254,304,597 |
225,688,840 |
239,938,040 |
-14,249,200 |
201,101 |
178,590 |
-22,511 |
1. 일반관리비 내역
과 목 |
금 액 |
내 역 | ||
2009년 8월 |
2009년 9월 |
2008년 9월 | ||
1. 인 건 비 |
24,052,910 |
24,052,910 |
23,651,510 |
|
1) 급 여 |
22,389,010 |
22,389,010 |
21,932,850 |
* 관리실,기계실,전기실(15명) |
2) 야간근로수당 |
1,004,750 |
1,004,750 |
1,004,750 |
* 기계실, 전기실 야간 근무 수당 |
3) 휴일및보전수당 |
659,150 |
659,150 |
713,910 |
* 13명 |
2. 제 적 립 금 |
10,383,080 |
10,383,080 |
10,987,890 |
|
1) 상여적립금 |
6,591,190 |
6,591,190 |
7,139,130 |
* 통상임금×400%÷12 |
2) 퇴직적립금 |
2,756,610 |
2,756,610 |
2,861,880 |
* (통상임금+제수당+상여+연차+식대)÷12 |
3) 연차적립금 |
1,035,280 |
1,035,280 |
986,880 |
* 통상임금÷ 30×16÷12 |
3. 제 경 비 |
10,589,310 |
10,217,440 |
10,071,710 |
|
1) 복리후생비 |
8,766,040 |
8,761,800 |
8,450,540 |
|
① 건강 보험 |
1,860,120 |
1,897,880 |
1,826,110 |
* 사용자 부담금 |
② 국민 연금 |
2,752,180 |
2,752,180 |
2,742,030 |
* 사용자 부담금 |
③ 고용 보험 |
506,100 |
506,100 |
495,800 |
* 6,073,260÷12(7회) |
④ 산재 보험 |
1,145,640 |
1,145,640 |
910,600 |
* 13,747,750÷12(7회) |
⑤ 기 타 |
2,502,000 |
2,460,000 |
2,476,000 |
* 중식대 1,400,000, 야식대 1,060,000 |
2) 사무용품비 |
123,300 |
- |
- |
|
3) 소 모 품 비 |
589,000 |
373,600 |
690,550 |
* 각종소모품구입비(선풍기 구입외 8건),수선소모자재구입 |
4) 도서인쇄비 |
20,000 |
60,000 |
20,000 |
* 입찰공고문 입찰지 게재료 |
5) 전 산 비 |
99,000 |
99,000 |
0 |
* 9월분 전산사용료 |
6) 통 신 비 |
168,490 |
187,300 |
154,680 |
* 전화요금(5대) 106,840 우편료 69,540 9월분 스카이라이프 수신기사용료 10,920 |
7) 여비교통비 |
4,000 |
2,000 |
6,000 |
* 업무차 교통비 1건 |
8) 지급수수료 |
98,700 |
24,000 |
80,900 |
* 잔액증명서 발급수수료 24,000 |
9) 보 험 료 |
411,780 |
411,780 |
397,790 |
* 2009년 주택화재보험 가입 4,941,380÷12(5회) |
10) 잡 비 |
102,660 |
91,610 |
80,050 |
* 커피외 구입 |
11) 비 품 |
- |
- |
- |
|
12) 교육훈련비 |
- |
- |
- |
|
13) 피 복 비 |
206,340 |
206,350 |
191,200 |
* 2009년 직원 하복 구입 1,238,050÷6(6회) |
합 계 |
45,025,300 |
44,653,430 |
44,711,110 |
|
2. 경 비 비 |
46,072,290 |
46,072,290 |
46,259,440 |
|
누 계 |
91,097,590 |
90,725,720 |
90,970,550 |
|
1. 일 반 관 리 비
◆ 발생금액÷관리평방미터=평방미터당 단가(44,653,430÷144,827.10㎡ = 308.32원/㎡) | |||||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308.32 |
35,440 |
1260 |
44,654,400 |
970 |
2. 경 비 비
과 목 |
금 액 |
비 고 | |
2009년 8월 |
2009년 9월 | ||
1) 급 여 |
28,132,550 |
28,132,550 |
*경비원 급여 (31명) |
2) 야간근로수당 |
2,809,270 |
2,809,270 |
*경비원 야간 근무 수당 |
3) 가 족 수 당 |
6,868,520 |
6,868,520 |
*경비원 가족수당(27명) |
4) 퇴 직 적 립 금 |
3,697,870 |
3,697,870 |
*(통상임금+제수당+상여+연차+식대)÷12 |
5) 연 차 적 립 금 |
1,464,080 |
1,464,080 |
*통상임금 ÷ 30 × 16 ÷ 12 |
6) 경 비 원 식 대 |
3,100,000 |
3,100,000 |
|
합 계 |
46,072,290 |
46,072,290 |
|
◆ 발생금액÷관리평방미터=평방미터당 단가(46,072,290÷144,827.10㎡ = 318.12원/㎡) | |||||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318.12 |
36,560 |
1260 |
46,065,600 |
-6,690 |
3. 청 소 비
◆ 발생금액 ÷ 관리평방미터 = 평방미터당 단가 (9,428,000 ÷ 144,827.10㎡ = 65.10원/㎡) | |||||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65.10 |
7,480 |
1260 |
9,424,800 |
-3,200 |
4. 소 독 비
◆ 발생금액 ÷ 관리평방미터 = 평방미터당 단가 (1,303,450 ÷ 144,827.10㎡ = 9.00원/㎡) | |||||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9.00 |
1,040 |
1260 |
1,310,400 |
6,950 |
5. 승강기유지비 (동별부과)
동 |
대 수 |
세 대 수 |
세 대 부 과 |
금 액 |
비 고 |
301 |
2 |
150 |
867 |
130,050 |
|
302 |
1 |
120 |
542 |
65,040 |
대당 : 65,000원 |
303 |
2 |
180 |
722 |
129,960 |
대수 : 13대 |
305 |
2 |
195 |
667 |
130,065 |
◆ 65,000 × 13대 = 845,000원 |
306 |
2 |
210 |
619 |
129,990 |
|
307 |
2 |
150 |
867 |
130,050 |
|
308 |
1 |
135 |
481 |
64,935 |
|
309 |
1 |
120 |
542 |
65,040 |
|
계 |
13 |
1260 |
|
845,130 |
130 |
6. 난 탕 비
구 분 |
사 용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기 본 료 ① |
107,347㎡ |
49.02원 |
5,262,150 |
|
사 용 료 ② |
276.90G㎈ |
|
17,984,650 |
|
부 가 세 ③ |
|
|
2,324,680 |
|
급 탕 료 ④ |
3,775톤 |
2,800원 |
10,570,000 |
|
전 기 료 ⑤ |
957Kw/h |
93.34원 |
89,410 |
|
|
|
|
|
|
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15,090,890 |
|
◆ 발생금액÷관리평방미터=평방미터당 단가(15,090,890 ÷ 144,827.10㎡ = 104.20원/㎡)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104.20 |
11,980 |
1260 |
15,094,800 |
3,910 |
7. 급 탕 비 (개별부과)
① 세대당 : 사용톤수 × 2,800원
② 총세대 사용량
TON 당 |
사용톤수 |
금 액 |
비 고 |
2,800 |
3,775 |
10,570,000 |
|
8. 수 선 유 지 비
내 역 |
금 액 |
비 고 |
2008년 정화조 청소비 |
979,340 |
*11,752,100÷12(10회차) |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공사비 |
44,000 |
* 303동 1호기 엘리베이터용 |
공동구 수선 자재 구입 |
250,500 |
* 백관 및 알미늄 사다리 구입 |
정류기 수리비(306동) |
175,000 |
|
|
|
|
합 계 |
1,448,840 |
|
◆ 발생금액 ÷ 관리평방미터 = 평방미터당 단가 (1,448,840 ÷ 144,827.10㎡ = 10.00원/㎡)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10.00 |
1,150 |
1260 |
1,449,000 |
160 |
9. 위탁관리수수료
◆ 발생금액 ÷ 관리평방미터 = 평방미터당 단가 (1,314,300 ÷ 144,827.10㎡ = 9.08원/㎡)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9.08 |
1,050 |
1260 |
1,323,000 |
8,700 |
10. 수 도 료
◆ 9월분 고지금액 : ₩19,058,010원
1) 세대수도료 사용요금 : 18,589,680원 (사용량 27,631톤) + 세차수도료 50,000원
- 105,510원(301동 1206호 누수 환급금) = 18,534,170원
2) 공동수도료 : 고지금액 19,058,010원-부과금액 18,534,170원 = 523,840원(공동수도료 발생)
전월수도충당금 1,824,610-금월공동수도료 523,840=1,300,770원(수도충당금 잔액)
◆ 발생금액 ÷ 관리평방미터 = 평방미터당 단가 ( 0 ÷ 144,827.10㎡ = 0원/㎡)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 |
- |
1260 |
- |
|
11. 전 기 료
1) 총 사용량 : 487,896 kwh
2) 총 전기료 : 72,393,110원
* TV수신료 3,000,000원 : 국가유공자중 상이군경 1∼6급, 광복회원 및 유족.
세대전기료 50kw 미만 세대는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3) 한전부과
구 분 |
사 용 량 KWH |
한 전 금 액 (원) |
손 실 포 함 금 액 (원) |
세 대 |
400,284 |
64,722,940 |
66,929,480 |
공 동 구 |
63,440 |
5,921,380 |
3,580,570 |
오 수 처 리 장 |
1,740 |
219,430 |
229,320 |
가 로 등 |
3,051 |
254,170 |
270,900 |
급 수 A |
4,203 |
493,560 |
516,600 |
급 수 B |
8,694 |
781,630 |
829,080 |
K T |
1,291 |
한전별도 |
8,510 |
유 치 원 동 |
5,193 |
한전별도 |
28,650 |
총 계 |
487,896 |
72,393,110 |
72,393,110 |
구 분 |
사 용 량 KWH |
세 대 당 (원) |
금 액 (원) |
세 대 |
423,924 |
별 도 부 과 |
66,929,480 |
가 로 등 |
3,231 |
215 |
270,900 |
급 수 |
13,658 |
1,068 |
1,345,680 |
공용등(오수처리장포함) |
8,768 |
633 |
797,580 |
승 강 기 |
15,389 |
|
1,436,340 |
복 도 등 |
9,728 |
|
907,830 |
난 방 및 급 탕 |
957 |
난방비의 ⑤번에 부과 |
89,410 |
테 니 스 장 |
1,241 |
|
115,830 |
명 동 교 회 |
5,500 |
손실 307Kwh |
28,650 |
하 나 로 통 신 |
2,946 |
|
329,970 |
한 국 통 신 |
1,367 |
손실 76Kwh |
8,510 |
L G 파 워 콤 |
214 |
|
23,960 |
서 초 케 이 블 T V |
496 |
|
55,550 |
서초 남부 케이블TV |
477 |
|
53,420 |
소 계 |
487,896 |
|
72,393,110 |
공동구 전기료 KW당 단가 : 5,921,380 ÷ 63,440kw = 93.34원
5) 승강기 및 복도등 배분
구분 |
승 강 기 전 기 료 |
복 도 등 전 기 료 | |||||||
동 |
층별 |
사용량 |
단 가 |
세 대 |
금 액 |
사용량 |
단 가 |
세 대 |
금 액 |
301 |
3층↑ |
2,039 |
1,464 |
130 |
190,320 |
1,196 |
744 |
150 |
111,600 |
302 |
3층↑ |
1,401 |
1,257 |
104 |
130,728 |
886 |
689 |
120 |
82,680 |
303 |
3층↑ |
2,313 |
1,384 |
156 |
215,904 |
1,288 |
668 |
180 |
120,240 |
305 |
2층↑ |
2,518 |
1,335 |
176 |
234,960 |
1,358 |
650 |
195 |
126,750 |
306 |
2층↑ |
2,461 |
1,215 |
189 |
229,635 |
1,330 |
591 |
210 |
124,110 |
307 |
2층↑ |
2,244 |
1,552 |
135 |
209,520 |
1,253 |
779 |
150 |
116,850 |
308 |
3층↑ |
1,330 |
1,061 |
117 |
124,137 |
1,180 |
816 |
135 |
110,160 |
309 |
2층↑ |
1,083 |
903 |
112 |
101,136 |
1,237 |
962 |
120 |
115,440 |
계 |
|
15,389 |
|
1,119 |
1,436,340 |
9,728 |
|
1,260 |
907,830 |
6) 공동전기료 산출내역 : 가로등+급수+공용등오수처리장- 삼성카드 전기요금 선납 할인료=공동전기료
270,900 + 1,345,680 + 797,580 - 810,087 = 1,604,073원
평방미터당 단가 : 1,604,073원 ÷ 144,827.10㎡ = 11.08원/㎡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11.08 |
1,270 |
1260 |
1,600,200 |
-3,873 |
12. 장기수선충당금
◆ 발생금액 ÷ 관리평방미터 = 평방미터당 단가 ( 0 ÷ 144,827.10㎡ = 0원/㎡)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 |
10,000 |
1260 |
- |
|
*9월분 장기수선충당금은 부녀회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3. 오물수거비
◆ 발생금액 ÷ 관리평방미터 = 평방미터당 단가 (1,890,000 ÷ 144,827.10㎡ = 13.05원/㎡)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13.05 |
1,500 |
1260 |
1,890,000 |
|
14. 도시가스료
◆ 발생금액 ÷ 관리평방미터 = 평방미터당 단가 (34,310 ÷ 144,827.10㎡ = 0.24원/㎡)
㎡(평) 형 |
㎡ 당 단가 |
세대부과 |
세 대 수 |
금 액 |
비 고 |
114.94(34.77) |
0.24 |
30 |
1260 |
37,800 |
3,490 |
15. 기 타
구 분 |
금 액 |
비 고 |
세 차 수 도 료 |
50,000 |
수도료 포함 |
테 니 스 장 |
115,830 |
전기료 포함 |
명 동 교 회 |
28,650 |
" |
하 나 로 통 신 |
329,970 |
" |
한 국 통 신 |
8,510 |
" |
L G 파 워 콤 |
23,960 |
" |
케 이 블 T V |
55,550 |
" |
남 부 케 이 블 T V |
53,420 |
" |
합 계 |
665,890 |
|
관리외수입 지출현황
★ 전년도까지의 잉여금 ---------------------------------------- \110,518,100원
관 리 외 수 입 |
전 월 누 계 액 |
금 월 분 |
금 년 누 계 액 |
비 고 | |
(1) 수 입 이 자 |
54,582 |
12,698 |
67,280 |
| |
(2) 연 체 료 |
5,393,350 |
500,800 |
5,894,150 |
| |
(3) 승 강 기 수 입 |
1,740,000 |
190,000 |
1,930,000 |
| |
(4) 임 대 료 수 입 |
1,600,000 |
200,000 |
1,800,000 |
| |
(5) 잡 수 입 |
28,045,262 |
3,320,124 |
31,365,386 |
| |
(주 간 주 차 수 입) |
20,050,000 |
2,500,000 |
22,550,000 |
| |
(삼성카드전기요금할인) |
6,490,032 |
810,087 |
7,300,119 |
| |
(상가,명동교회 정화조 청소비) |
- |
- |
- |
| |
(고령자 촉진 장려금) |
1,069,200 |
- |
1,069,200 |
| |
( 기 타) |
436,030 |
10,037 |
446,067 |
| |
수 입 계 |
36,833,194 |
4,223,622 |
41,056,816 |
| |
관 리 외 지 출 |
금 년 누 계 액 |
금 월 분 |
금 년 누 계 액 |
비 고 | |
잡 수 입 지 출 |
31,405,042 |
8,399,487 |
39,804,529 |
| |
※ 지출내역(금월분) |
9월분 입주자대표회장 업무추진비 350,000 |
306동 앞 느티나무 소생 작업비 1,719,400 | |||
9월분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250,000 |
순찰시계 2대 수리비 60,000 | ||||
9월분 특수종사원후생비(기계,전기실) 150,000 |
2009년 추석 직원 특별상여금 4,600,000 | ||||
9월분 동대표회의비 380,000 |
| ||||
8월분 관리비부과내역서 인쇄비 80,000 |
| ||||
삼성카드전기요금 선납 할인요금 공동전기료 공제 810,087 | |||||
잔 액 |
|
(당기순이익) |
1,252,287 |
◆ 장기수선충당금현황
구 분 |
수 입 |
지 출 |
잔 액 |
비 고 |
전 월 이 월 |
|
|
1,954,092,372 |
|
2009년 9월 |
수 입 : |
- |
1,958,289,120 |
|
이 자 : 4,196,748 | ||||
※ 지출 내역 : |
◆ 주차충당금현황
구 분 |
수 입 |
지 출 |
잔 액 |
비 고 |
전 월 이 월 |
|
|
968,846,530 |
|
2009년 9월 |
5,830,000 |
2,215,600 |
990,087,845 |
|
이 자 : 17,626,915 | ||||
※ 지출 내역 : 9월분 정.후문 주차관리수당 (급료대체) 2,000,000원 차선 보수용 자재 구입 215,6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