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아파트서 사용량에 관계없이 세대별 부과금액이 동일하더라도 난방비는 전유부분 관리비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6단독(판사 김병찬)은 최근 서울시 강북구 B아파트 입주민 L씨가 “전(前)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를 이미 지급했으므로 체납관리비 중 미지급된 3백89만여원의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입주민 L씨와 피고 대표회의 사이에 지난 2008년 11월 분부터 지난해 10월 분까지의 체납관리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약 및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러한 조항은 승계인이 공동주택을 승계한 이후에 입주자들이 정한 관리규약이 승계인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승계인도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승계인이 전 소유자의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소급해 책임진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승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세대별로 난방열량계가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아 세대별 난방비 사용 여부나 사용량을 구분하지 않고, 세대·면적별로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난방비는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주장하나, 난방비는 궁극적으로 개별 세대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것일 뿐,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와는 무관하므로 전유부분 관리비로 봐야 하며, 공급방식이나 거주 여부를 떠나 세대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이 전 입주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해 전 입주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L씨가 체납관리비의 존재를 알고 이 아파트를 취득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다른 공유자들이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분담하는 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유부분 관리비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집합건물법에 비춰 원고 L씨가 체납관리비의 존재를 사전에 알았다는 것만으로 원고 L씨에게 체납관리비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공유자들이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분담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L씨의 이 아파트에 관한 지난 2008년 11월 분부터 지난해 10월 분까지의 체납관리비 3백89만여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를 경락받은 L씨는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6백39만9540원 중 공용부분 관리비 2백5만여원과 연체금 44만여원 등 총 2백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L씨가 미지급한 체납관리비에서 난방비 1백91만여원은 공용부분이므로 이에 대해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L씨는 지난 2월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를 이미 지급했으므로 미지급된 체납관리비의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