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명권[釋明權]
[법률] 소송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률상, 사실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그 진술을 설명할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법원의 권리. 유의어 발문권(發問權)
▶ 석명권[釋明權]
[요약]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관이 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하는 권능(민사소송법 제136조).
즉 석명권은 당사자 진술의 모순·불명료·결함을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것을 요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하고, 나아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권능이다. 지적의무 또는 질문의무라고도 한다. 원래 변론주의(辯論主義)하에서 사안의 석명은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이지만 이러한 변론주의를 끝까지 관철한다면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된다.
석명권은 이와 같은 불합리를 시정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하고 있는 권능이다. 특히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자료에 관한 사실면에서 뿐만 아니라 법적 관점에 관하여도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법원에 지적 의무를 부과해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그럼으로써 변론주의의 형식적 적용으로부터 생기는 결함을 수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석명권을 '변론주의의 결함을 시정하는 대헌장'이라고도 한다.
석명권의 행사는 합의부에 있어서는 재판장이 행사하는데(동법 제136조 1항),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136조 2항). 당사자는 상대방 진술의 취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재판장에 대해서 필요한 석명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136조 3항).
석명사항은 내용에 따라 불명료를 시정하는 석명, 부당을 제거하는 석명, 소송자료 보완의 석명, 소송자료 신제출의 석명, 입증에 대한 석명, 법률상의 사항진술의 석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석명권 행사범위를 기준으로 소극적 석명과 적극적 석명으로 분류하는데, 이 분류는 당사자나 대리인의 역량,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難易度), 소송진행상황 등에 따라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제공하여 준다. 소극적 석명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사실자료의 주장이 불분명, 모순, 불충분, 또는 법률상 불능한 경우에 이를 석명하여 정리·해명하거나 사실주장의 석명을 위하여 증거가 필요한 경우에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불명료를 시정하는 석명이 주를 이룬다.
이에 반하여 적극적 석명은 법원이 진실발견과 적정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새로운 신청·주장을 추가하도록 시사하는 석명, 항변·재항변 등의 새로운 공격방법을 제출하도록 시사하는 석명, 그리고 요증사실(要證事實)에 관하여 구체적인 신증거방법의 제출이나 반증의 제출을 촉구하는 석명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극적 석명이 허용된다는 데는 이론(異論)이 없지만, 당사자에게 새로운 신청이나 주장을 추가하도록 시사하거나 새로운 증거 방법의 제출을 촉구하는 적극적 석명은 변론주의에 반하고 석명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함이 판례와 통설이다. 다만 최근 석명권의 범위를 확대해가는 판례의 경향과 함께 제한부 적극적 석명을 허용하자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 참조
■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釋明權)·구문권(求問權)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