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도 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때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수사를 종결시키고, 재판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범죄가 있는데 바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다. 이런 죄는 합의가 관건이다.
1) 친고죄란 고소가 공소제기 요건인 죄를 말한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판사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는 죄가 친고죄다. 비밀침해,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래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도 피해자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해칠 수 있어서 친고죄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해자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2013년 6월부터는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됐다.
성범죄는 합의를 봐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게 바뀌었고,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제3자의 고발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고죄의 종류
가. 상대적 친고죄(대부분 재산 관련 범죄)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신분관계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사건에 대해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친족상도례가 있습니다. 절대적 친고죄와 다르게 당사자 간의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범죄 유형을 말합니다.
친족상도례는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본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가족 또는 친족이어야 사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죄는 고소가 가능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편입니다. 상대방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고소가 불가능하며 같은 내용을 취하한 상황에서도 다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가족 간에 일어난 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사건의 정도가 큰 경우에도 주변 어른들의 권유로 고소를 취하했다면 다시 사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꼭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족끼리 일어난 범죄라 할지라도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인데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도 친고죄가 될 수 있었지만 2013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아무리 가족이나 친족 간에 일어난 성범죄라 할지라도 가족 간의 화해 또는 합의를 한 사실이 있어도 형사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되려 가족 간에 일어난 성범죄의 경우 가족 간의 신뢰를 악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경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로는 친족 간의 추행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이상의 행위가 있었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 상대적 친고죄의 종류는 :
1.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
2. 절도죄(형법 제329조 - 제332조)
3. 공갈죄(형법 제350조)
4.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다. 절대적 친고죄-
-절대적 친고죄는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가족관계, 친분관계 등을 상관하지 않고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 상대적 친고죄외 상당히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절대적 친고죄의 종류
1. 사자의 명에훼손죄(형법 제308조)
사이버 명예훼손과 일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지만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 함.
2. 모욕죄(형법 제311조)
3.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4.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
5. 성범죄(2012. 12. 28. 형법 개정 “강간” “강제추행죄” 에 대한 친고죄 폐지)
고소기간 : 범행을 안날로부터 6개월 내
고소취하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권자 :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단,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다면 10일 이내에 고소할 있는 자를 지정해 줍니다.
2)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순간에 사건은 종결된다. (존속)폭행, 과실상해, 협박죄, 명예훼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명예훼손은 인터넷상이나 언론, 출판물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범죄인 (존속)학대, 상해죄, 집단폭행, 상습폭행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종류는 :
1. 폭행죄(단순 폭행과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1항)
단,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등 단순하지 않고 경미한 범죄가 아닌 다수와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일으킨 특수범죄는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철회되진 않습니다.
2. 협박죄, 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3.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1항)-대표적인 것
4. 업무상과실치상죄
5.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사이버 명예훼손과 일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지만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
6. 외국 국가 국장 모독죄
7. 외국 국가 원수 폭행.협박죄
8. 외국 사절 폭행.협박죄
9. 기타 과실에 의한 부정수표발행. 교통사고에 의한 재무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고소기간 : 제한 없음
고소취하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권자 :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단 제3자 자격으로 피해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발 할 수 있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재판 중이면 법원에)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내면 기소할 수 없고, 재판 중일 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 만일 고소인과 합의를 보았다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는 수사기관(또는 법원)에 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는 조항을 넣는다.
한편, 친고죄 등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사가 형을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절도, 사기, 횡령 등 금전 범죄는 피해 회복 여부가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때도 있다. 따라서 만일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고 피해액이 많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돈으로 합의금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양형에 참작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