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261호
2024년 부산 항공부품산업기술고도화지원사업
기술개발(R&D)지원계획 공고
부산지역 내 항공부품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동해 관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산지역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 매출 증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부산 항공부품산업기술고도화지원사업 R&D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4일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항공부품기술고도화지원사업
○ 사업목적
- 차세대 항공시장(신기종 민항기, 방산무인기, AAM 등)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급성장 추세, 혁신기술 확보 등에 대한 요구도가 급증함에 따라 수요대응 가능한 항공핵심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추진
○ 사업내용
- 부산지역 항공소재부품 중소기업대상 글로벌 공급망 수요에 대응 가능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내역사업 | 항공부품기술고도화지원사업 R&D지원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기간 | 2년 이내(1차년도 : 협약일 ~ 12월31일까지) |
지원규모 | 연 1.1억원 |
지원한도 | 과제당 최대 연 5,500만원 이내 |
추진체계 | 부산지역 본사 or 연구소 or 공장 소재 중소기업 단독 수행 (총사업비 40%이하 위탁 연구 가능 / 중소기업 위탁만 허용) |
기술료 징수요부 | 해당 없음 |
기업분담금 | 연구개발 지원금의 10%이상 현금 매칭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부산지역 소재(본사 or 공장 or 연구소) 중소기업
○ (지원분야) 아래 해당하는 산업군 또는 전후방 산업
산업명 | 정의 | 중점 지원방향 |
차세대 항공부품산업 | ∙코로나 19이후 급격하게 성장이 전망되는 차세대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민수 핵심부품(기체구조물), AAM, 무인기 등 핵심소재부품산업 | ∙ 차세대 민수 항공기 시장에 대응 가능한 핵심 부품 및 전후방 산업군(복합재 등) ∙ 미래형 항공기(AAM) 기체 경량화 및 추진효율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 ∙ 군사용 무인기, AAM 등에 적용가능한 운용체계 및 통신기술 |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추진체계) 중소기업 단독 수행이며, 총 사업비 40% 이하로 위탁연구 수행 가능 ▸ 위탁연구기관 중도 변경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위탁연구기관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과제 내 지역혁신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참여 불가능
○ (지원조건) 다년과제는 일괄협약 후 주관기업의 진도보고서 제출(`24. 12월말) 및 진도점검(`25.1월) 실시
- 점검 결과에 따라 차년도 계속사업 여부 결정
○ (지원예산) `24년 총예산 1.1억원
○ (기술료) 본 과제는 기술료 해당사항 없음
○ (기업부담금) 과제별 총 지원예산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
○ (사업비 집행) 별도 사업비 통장 개설 후 사업비 현금 지급
- 상황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지급 ▸ RCMS 등 전자집행 대상 아님
- 지정 회계법인에 사업비 사용 검증 필수(사업비에 회계수수료 반영)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 고 |
기술성 (30점) | ㅇ 기술개발 개요(15점) | ㆍ최종 산출물의 사업 목적과 부합성, 기술개발 차별성 등 |
ㅇ 사업목표 및 내용(15점) | ㆍ정량적 목표, 연차별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목적 부합성 등 |
사업성 (30점) | ㅇ 사업화 계획(15점) | ㆍ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타당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등 |
ㅇ 매출효과(15점) | ㆍ매출·수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등 |
경영능력 (10점) | ㅇ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5점) | ㆍ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및 역할분담의 명확성, 수행역량 등 |
ㅇ 사전준비 및 연구능력(5점) | ㆍ사전준비 및 계획수립의 우수성, 실적 및 핵심기술 보유 여부,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등 |
지역생태계 기여도(30점) | ㆍ거래업체와의 동반성장 효과 등 지역생태계 조성 측면과의 부합성 등 ㆍ기술개발 및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
추진절차
단계 |
| 내용 |
| 비고 |
|
사업공고 |
| 공고일 ~ 2024년 6월 27일까지 |
| 부산TP 홈페이지 |
|
계획서 접수 |
| 우편 or 방문접수 |
| 공고문 참고 |
|
계획서 평가 |
| 선정평가 : 일정 별도 통보 |
| 평가기준 참조 |
|
계획서 수정 |
| 신청서 수정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수정 |
| 선정기업→부산TP |
|
협약체결 |
| 협약체결 : 일정 별도 통보 |
| 부산TP↔기업 |
|
과제수행 |
| 기간 : 선정일로부터 ~ 12월 31일까지 |
| 선정기업 |
|
1차년 결과제출 |
| 기간 : 12월 31일까지 |
| 선정기업→부산TP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 접수 및 평가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4. 06. 27.(목), 15:00 까지
- 서류 도착시간 기준 미도착시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서류접수
○ 접 수 처
접수처 | 담당자 | 주소 |
부산테크노파크 미래항공산업기술센터 | 이현승 연구원 (051-974-9145)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60번길 31 부산테크노파크 12동 205로 |
○ 제출서류 (※ 신청서 파일 참고, 지원내용마다 신청서 상이)
제출서류 | 비고 |
① 기업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1 |
② 사업계획서 7부 | 서식2 |
③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서식3 |
④ 참여 확약서 | 서식4 |
⑤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5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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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근 3년간 기업재무제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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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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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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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방법
- 대면평가 (평가일정 안내 시 세부방법 개별안내)
- 평가위원회 구성은 외부전문가 5~7인으로 구성
- 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 평균점수로 선정
(※ 단, 7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분류)
- 평가결과 통보 및 지원 대상 과제 확정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개별 통보
※ 탈락기업에 대한 개별 통보 생략
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연구개발비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되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비 정산을 실시함. 단, 일부 사업의 특성상 별도 정하는 기준은 그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연구수당을 편성할 수 없음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30%이내, 간접비는 직접비의 10%이내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 불가
○ 본 과제의 필수 성과지표로 사업화 고용 및 매출을 과제 시작부터 종료후 2년간 전담기관에게 성과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지원제외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의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되는 겨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처
○ 지원사업 관련 문의 : 접수처와 동일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