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65호
2024년 제2차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고 |
지역의 에너지 수급 여건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제2차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지원방법, 사업자 선정절차 등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하여 지역 기반의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ㅇ 지원근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7조(보조·융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ㅇ 공모 신청하는 각 사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의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종료일을 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운용규정」 제6조(자금지원 대상사업)에 따르는 사업모델
ㅇ 단, 운용규정 제7조(우선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모델은 별도 지원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음
ㅇ 법적 의무화 대상 설비설치의 경우 지원이 불가함
- 단, 법적 의무량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 >
구 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예시 |
분산에너지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지원 | 분산자원 및 ICT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분산에너지를 관리하는 사업 | ㅇ 통합발전소사업 등의 시스템 구축비용 지원(VPP플랫폼, 통신 및 제어설비 등 지원)
ㅇ DR사업자의 수요반응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ㅇ 분산에너지사업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전력계통 유연성 확대 설비 지원 | 잉여전력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 및 계통 안정성에 기여하는 사업 | ㅇ P2H, P2G, V2G 등 Sector Coupling 관련 사업의 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ㅇ 저장전기판매사업 구축비용 지원 (ESS, EV 등을 활용한 충·방전사업 등 지원)
ㅇ ESS 등을 활용한 EV 충전사업비 지원
ㅇ 피크저감 목적의 자가용 ESS·EMS 설치비 지원
ㅇ 재사용 배터리를 통해 ESS를 구축하는 사업의 제반 비용 지원 |
분산e 생산 설비 지원 | 분산에너지* 생산(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개별발전원 및 사업용 발전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자가용 분산전원 설치비 지원
ㅇ 산업단지 및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다소비사용자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최적의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비 지원
ㅇ 지역 분산에너지 허브역할을 하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비 지원
ㅇ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의무설치량 초과분의 설비 설치비 지원 |
* 타 법령에 따른 정부보조사업(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등)과 중복지원 불가
(단, 민간부담금에 한하여 정부 ESCO 및 정부 융자지원 가능)
□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
ㅇ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광역, 기초 무관)
ㅇ 참여기관으로 민간기업, 공공기관, 협동조합, 대학 등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한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시 1개 이상의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포함되어야 함(단, 출연금이 계상된 출연연구기관은 지원 불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의 출연연구기관
□ ’24년도 2차 공고 정부 지원금 : 20억원 (총 100억원, 1차 공고 80억원)
ㅇ 사업별 최대 정부 지원금 : 20억원 이내
□ 정부지원 규모 : 총 사업비의 40~70% 이내
□ 참여 지자체 부담 규모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시행기관 자부담 : 총 사업비의 20~50% 이상
ㅇ 자부담 분에 대해서는 정부 융자 프로그램 활용 가능
ㅇ 현물 출자는 인정하지 않음
주관기관 | 참여기관(민간) | 국비 지원비율 | 시행기관 자부담 |
지방비 | 민간 |
중소 | 중소기업/중견기업/ 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 | 70% 이내 | 10% 이상 | 20% 이상 |
중견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중견기업/ 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 | 60% 이내 | 30% 이상 |
중소 | 대기업/공기업 등 | 50% 이내 | 40% 이상 |
중견 또는 비영리법인 | 대기업/공기업 등 | 40% 이내 | 50% 이상 |
*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 비영리법인 기준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
* 대기업 기준 : 공고일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기업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의 분류 기준에 따름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선정․협약 | ▶ | 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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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홍보 | 사업지원신청 (서류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 전담/주관 /참여기관 | 진도보고, 현장실사 |
’24.6.11.~ ’24.7.11. | ’24.7.8.~ ’24.7.1114:00 | ’24년 7~8월 | ’24년 8월 | ~’24년 12월 |
※ 평가·선정·협약 등의 일정은 추진 과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단은 필요시 예비검토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 보완 및 사업비 조정안 등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선정평가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음
① 사업신청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제출 ([첨부3] 제출서류 목록 참조)
② 선정평가 : 서류검토(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후,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평가 실시
* [첨부4]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있을 수 있음
③ 지원대상 사업선정 : 70점 이상 득점한 사업을 선정 대상으로 하며,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ㅇ 지역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참여하는 등 지역 주민이나 지역 공동체의 참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지역 참여도 및 기여도’ 평가 시 우대
* 조합설립 인가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예정이나 계획은 인정하지 않음)
ㅇ 사업성과(수익 등)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 참여도 및 기여도’ 평가 시 우대
* 사업계획서에 수익의 환원구조와 비율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획에 따른 지역 기여 성과나 결과(수익 배분 결과 등)를 사후관리보고 기간 동안 제출해야 함
** 지자체를 제외한 참여기관이나 민간부담금 부담 주체가 투자비율 등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받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 참여도 및 기여도’ 평가시 우대하지 않음
④ 협약체결 : 선정된 기관은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
*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⑤ 선금신청 : 선정된 기관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부지원금의 선금 지급 요청을 완료해야함(e나라도움 국비 교부신청까지 완료)
* 선금신청 전까지 참여기관(민간)은 민간부담금을 사업비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부담금 납부 확약서 제출 또는 지방비 입금 중 택일 가능
⑥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 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가 있음
□ 사업관리
ㅇ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의 등록,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업비 정산 등 사업수행의 전 과정을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www.gosims.go.kr)’을 통해 관리함
* 주관기관은 협약 이후 ‘e나라도움’에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을 등록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시행기관은 본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시행기관은 협약완료 후 1개월 내 정부보조금(국비)의 선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사업비 관리·사용·정산 지침」에 따라 정부보조금(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시행기관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비는 사업비 계상 불가)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협약 완료 후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 산정 규모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해 원가조사를 시행하며, 시행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시행기관은 사업완료 후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사업비 정산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사업비 위탁정산수수료는 사업비 계상 가능)
ㅇ 시행기관은 협약에 따라 진도점검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실적 점검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은 협약종료 후 사업 결과물에 대해 5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며, 사업 결과물의 무단 처분이 금지되며,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후관리 결과와 설비 운영실적 및 성과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운용규정 제14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유없는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유의사항
ㅇ 신청기관은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운용규정」 및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사업비 관리·사용·정산 지침」 등 관련규정과 지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사전 통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 시행기관에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재산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사업참여자․사업계획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주관기관은 공단에 해당내용을 사전 안내 및 협의해야 하며,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정부지원금 및 사업기간 등 사업 관련 사항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시행기관(민간)은 선금신청 전까지 민간부담금을 사업비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공단은 민간부담금을 확인한 후 선금 및 잔금을 지급함
* 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선금 신청시 확약서로 갈음 가능하나 협약 종료시점 2개월 전까지 지자체 부담금을 반드시 입금해야 함
ㅇ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운용규정」 및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사업비 관리·사용·정산 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원하지 않음(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제외)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비 계획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원가 기준으로 사업비를 작성해야 함(부가가치세를 지원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ㅇ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ㅇ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ㅇ 정부보조 사업의 각종 보고서의 제출,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정산, 정산금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ㅇ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ㅇ 기타 보급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설치․시공․감리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41호, 2023.12.29.)
□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운용규정(첨부 1)
□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사업비 관리·사용·정산 지침(첨부 2)
□ 신청기간
ㅇ 사업공모 : 2024. 6. 11.(화) ~ 2024. 7. 11.(목)
ㅇ 접수기간 : 2024. 7. 8(월) ~ 2024. 7. 11.(목) 14시까지
□ 신청방법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처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하여 제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등기) 제출 시, 2024년 7월 11일(목) 14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전화 통보 요망(☏052-920-0942, 0944)
- 제출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담당자 앞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원본대조 필)을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 서류를 전자파일로 별도 제출해야 함(CD 또는 USB)
ㅇ 사업계획서 양식, 기타 참고사항, 제출서류 등 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 정보마당 → 공단소식 → 공지사항(공고)
□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담당자 김수연 과장(052-920-0942, yeon27@energy.or.kr) 및 서은주 대리(052-920-0944, seoej@energy.or.kr)
□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등) (☏ 1670-9595)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